• 제목/요약/키워드: 도시계획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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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 고찰 (Study on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Ecosystem in Korea)

  • 오충현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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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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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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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와 환경관련떱에 의해 시행된는 제도로 구분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평가제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도시계획 환경성검토가 있으며, 환경관련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가 있다.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그 동안 개발지향적인 토지이용정책으로 인해 체계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평가기법도 입목본수도 및 녹지자연도 등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평가기법이 개발되지 알았다. 또한 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대책 및 계획과정과 사후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비오톱지도와 같은 객관적인 도시생태계 평가기법 개발, (2) 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지구 지정 및 훼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3) 도시개발계획과 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의 병행 및 사후평가 시행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대책법안의 주요 내용 (Act on the flood control plan for urban river basins)

  • 김상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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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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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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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발생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의 침수피해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와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높은 강우강도의 집중호우로부터 도시 피복의 불투수화나 부족한 우수유출저감시설로 인한 침투비율의 감소에 따른 유출량의 증대, 짧은 도달시간으로 인한 빠른 하천수위의 상승, 빠른 하천수위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되는 하수도의 만관에 따른 관수로화로 인한 역류 발생, 역류된 홍수류의 도시 내 저지대로의 유입, 최대 조위와 맞물려 발생되는 홍수류 배제의 어려움 등은 도시침수라는 결과를 제공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도시지역에서의 침수대책의 수립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특정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도시침수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한 개별적인 대책수립보다는 도시침수의 발생확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방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환경부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소관 부처를 달리하는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하여 홍수로부터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주로 홍수에 대비하고자 하는 특정 구조물의 설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설계에는 항상 경제성의 개념이 수반되므로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해서도 홍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홍수예보 및 재난대응체계의 운용과 같은 비구조물적인 대책도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개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각종 계획들을 특정공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최적화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하나의 계획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하천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홍수예보와 유사한 도시침수예보와 같은 비구조물적 대책의 기술적 제고와 시행의 확산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의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의 경과와 이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도시지역의 침수피해에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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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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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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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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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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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cdot$주거정비법 문제있다

  • 김태섭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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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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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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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오는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시장은 크게 변할 것으로예상된다. 이 법은 그 동안 개발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던 공동주택 시장을 성장관리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 동안 수많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비리와 잡음이 차단되는 등 운영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도입은 공동주택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할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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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관리구역의 설정과 활용 방안 (Zoning by Natural Disaster and Practical Application)

  • 송주일;유재환;장문엽;김한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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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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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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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군에서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6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군, 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위주의 저감대책, 풍수해위험지구 정보의 한계, 풍수해위험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별사업에 의한 재해저감 대책 수립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계획 부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재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천, 내수, 사면, 바람, 해안재해 등 재해유형별로 풍수해의 직접적 발생과 풍수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영역, 개발 상태, 개발예정 등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중점관리구역, 풍수해선제관리구역, 풍수해전략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관리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풍수해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제도 및 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풍수해관리구역은 풍수해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건축물 제한 등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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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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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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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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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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