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하여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자치법규의 유형, 성격, 제정절차를 통해 자치법규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대전지역의 공공도서관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소속으로 세 구분하여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도서관장의 직종과 직급, 공공도서관 조직체계 영역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자치법규 제정현황을 점검하고,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제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도서관 자치법규는 조례가 393건, 규칙이 187건, 훈령(규정)이 43건, 예규(지침)가 6건으로 모두 629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는 32개이며, 도서관운영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40개, 작은도서관 운영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44개,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96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자치법규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와 문헌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 지니는 성격을 논하였다. 법령 분석을 통해, "도서관법"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의의를 살피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자치법규 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114건의 자치법규를 일반현황, 상위 법령, 정의, 시설 및 장서 기준, 운영 인력의 자격요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당면과제를 시설 및 자료 기준, 운영 인력, 지원 및 관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지역도서관 정책의 중심축에 따라 두 가지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1안의 모델은 본청 내 도서관 정책부서 중심으로 광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제2안의 모델은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정책 거버넌스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였다. 제안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제2안에 따라 「도서관법」에서의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격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된 자치법규로 규정될 수 있도록 표준 자치법규(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는 시기에 새로 공공도서관을 개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서직 공무원 정원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공공도서관을 2개관 이상 개관한 전국의 15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과 사서직 정원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해당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 시기에 조사대상의 15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증가하였으나, 사서직 정원의 증가는 극히 미약하였다. 또한 복수직렬을 이용하여 행정직원 수를 증가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사서직 정원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내용 중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조례 구성에 필요한 내용 및 보완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조례의 성격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제정 현황,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 구성 내용, 구성방식, 기능, 회의와 규정제정 및 수당지급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조례 담당 부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위원 구성에 있어 도서관장, 도서관 전문가의 참여 보장, 정기회의 개최, 회의록 공개, 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향후 도서관운영원회 관련 표준조례안 제정 시 운영위원회의 명칭, 성격과 역할, 구성, 회의, 하위 조직이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함을 제안하였다.
도서관 분야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법규범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2021년 12월 7일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구성체계와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여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입법의 관점에서 도서관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서관법이 기본법으로서 규범적 타당성을 갖추고,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질적 향상을 이끄는 주요한 토대로서 정책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실효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목적과 기본이념의 내용 보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구체화, 도서관 정책체계 개선, 국가도서관위원회 실질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재이다. 이를 정당화하려면 도서관은 최적의 조명환경을 구비해야 한다. 특히 시각을 통한 정보인지 비율이 8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적정조도를 확보하는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조도수준을 측정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별 조도수준을 제시하고, 적정 조도를 확보 유지하는 방안(국가표준 조도기준(KS A 3011)의 전면개정, 관할주체인 자치단체의 법규에 조명기준 및 공간별 조도범위 설정, 기존 조명기구의 LED로 교체, 조명관리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운영주체인 도서관의 적정 조도 확보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 수립과 공간별 세부방안 마련, 이용자의 불만사항과 만족도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와 반영)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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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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