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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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of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and Directions for Reform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Chang, Woo-Kwon;Park, Ju-Hyeon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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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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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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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School library is the place of educational meeting and cultural communication.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legislated in 2007 bring about library law's unity absence, the subject of works, arrangement standard of professional personnel, establishment of contents and scope, and matter of qualification and so 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cess established of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a proposal bill, a purpose bill, and the main contents. As a result it is to propose revision of bill after analysis of the question enacted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자료

  •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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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no.4 s.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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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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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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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紙上) 블로그 - 학교도서관, 책 읽기에 교과교사와의 협동수업을 더하다

  • So, Byeong-Mun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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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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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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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채 10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학교도서관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2002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시작된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을 통해 낡은 학교도서관 시설은 현대식으로 바뀌었으며, 교원으로서 사서교사는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장에 배치되었고, 2007년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나름 학교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관심을 받았다. 먼지 쌓이는 교실 한 칸도 되지 않던 창고같던 학교도서관은 늘어난 장서와 PC를 포함한 다양한 IT 기기,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교구 등을 갖추면서 나름 도서관답게 바뀌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많지는 않더라도 교사라는 지위로 사서교사가 전국의 초 중등학교에 지속적으로 배치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도서관 관련 법에서 늘 구석에 있던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이라는 단독법안으로 제정되어 법리 상 관심을 받던 시기였다. 여기에 더해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책읽기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나름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화려하게 바뀐 학교도서관은 자격이 있는 인적자원 배치와 지속적인 장서의 공급 등을 통해 유지되기보다는 운영시간 연장 등 시설 자체의 운영에 초점이 맞춰지는 시기로 바뀌었다. 98.6%에 이르는 학교도서관 설치 대비 46% 밖에 되지 않는 인적자원의 배치 현황, 그나마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인적자원의 14.7%만이 정규직 사서교사, 사서(직원)이라는 현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적자원 배치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단독법안으로 학교도서관의 진흥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 관련 시설, 인적자원, 운영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법조항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 오히려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일부의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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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Regulations for Academic Libraries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 제정에 관한 고찰)

  • Kwack, Dong-Chul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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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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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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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legal or institutional bases of academic libraries as the core facility which helps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education and research by collecting, managing and providing knowledge resources for universities in Korea. The present 'Library Law' largely focuses on public libraries and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nd deals with academic libraries, special libraries and school libraries in a very limited sense. Therefore, in this research the change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cademic libraries are examined, and the process of proposing and legislating 'The Academic Library Promotion Act' is analyzed. Finally, how to proceed to actually legislate 'The Academic Library Promotion Act' is suggested.

A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Library law in Korea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한성택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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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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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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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I explained about the process of enactment revision, background and main prints of Library Law enacted on October 28, 1963 and the subsequent revised or enacted laws,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laws and suggested the problems md improvements of the early laws and the late laws by compraing, analyzing and exa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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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의 의견을 듣다

  •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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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5 no.8 s.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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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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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도서관 관계법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부분 개정을 거쳐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법체제가 일부 흐트러지고, 용어 정의나 관련 규정 등이 사회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에 대한 변화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도서관계 내ㆍ외부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지난 몇 년간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7월 도서관법개정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정시안은 본지 5월호 87~96쪽 참조) 이 지면에 실린 필자의 글은 모두 필자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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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진흥법 제정 어떻게 돼가고 있나

  • Choe, Tae-Won
    • The Korean Publising Journal,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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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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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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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도서관진흥법과의 이원화와 중복 재정지출 등이 빌미가 된, 독서진흥법 공방전에서 책조위와 도서관협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형성돼 있으면서도, 소모적인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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