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4일 정부는 지난 9월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공포하였다. 법률 제 8029호로 공포된 이번 법은 6개월 후인 2007년 4월 5일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지난 2002년부터 개정 추진된 이후로 5년여의 노력 끝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등 중요한 변화를 담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그동안 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도서관계의 이해를 돕고자 특집을 마련하였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심정으로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고 새로운 도서관 문화창출의 근거로 삼아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편집자 주
2006년 "독서문화진흥법"제정에 따라 제1차,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4~2018)이 수립되는 등 국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심층적이며 체계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독서진흥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독서문화진흥 시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독서진흥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독서진흥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서문화진흥법"을 중심으로 국내 독서진흥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 독서진흥 정책은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법, 캠페인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독서진흥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작업을 위해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독서진흥에 기여정도, 여론지지 정도, 정책 시행의 현실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책의 대상이자 독서를 하는 일반인들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연구 결과, 독서가 교육적 도구가 아닌 즐거움의 도구라는 인식의 전환과 그러한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모든 학교에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기되는 인력 문제의 과제와 전망을 탐구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계획을 토대로 사서교사 인력 수요를 검토하고 현재의 인력 양성 규모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향후 예측되는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대학원 과정의 증설과 학부 교직 승인 인원의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법을 통해 개선된 인력제도가 현장에 깊이 뿌리내기 위한 과제로 양성 교육의 내실화와 현장 역량의 강화 방안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의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원화된 인력체제의 통합 방안을 검토하였다.
최근 몇 년간 '병영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도서관계에서 자주 등장한다. 확실히 관련 법령 개정(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7조의2 ④국방부장관은 병영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하여 장병등의 문화활동 등이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후 정부나 시민단체들의 병영도서관 건립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있는 듯하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관심을 놓아서는 안되는 분야일 것이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수방사헌병단도서관으로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의 병영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31번째 결실이 맺어진 곳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탐방은 도서관 '개관식' 탐방이다. 군의 특성상 아무래도 병영도서관 방문이 생각만큼 자유스럽지는 않다. 이번 호에서는 개관식 탐방으로 만족하고 앞으로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제정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학교도서관법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분석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아닌 NGO 활동이 학교도서관법 제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학교도서관법 구성요소 중 공통되는 요소는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설치, 업무, 인적자원, 협력망, 교육 등이다. 학교도서관 업무는 한국의 경우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본은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와 여러 가지 행사 개최 등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인적자원은 한국의 경우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중에서 아무나 둘 수 있도록 하고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은 한국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일본은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은 한국의 경우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은 도서관 이용지도 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서교육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지난 연말의‘도서관계 10대뉴스’에서 보았듯이 2005년에는 도서관법 전면개정 추진, 도서관에 개인정보인권 보호조치 권고, 저작권법 개정, 사서교사 임용, 주40시간 근무제, 독서문화 확산 등 여러가지 큼직한 일들이 있었다. 2006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세계도서관인들의 축제인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세계에 한국의 도서관문화와 사서들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서관인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도서관법, 저작권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도서관 관련법의 제도 정비,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변화를 받아들일 줄 모르면 그 존재가 사라진다.”“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변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그“변화”의 중심에 도서관계가 자리잡아 사회 속에 더 큰 부분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본 연구는 법령의 제정에서 개정,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과 폐지 이후의 변천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여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법령은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개체(aggregate entities)로서의 저작이며, 각각의 법조문도 저작이다. 이들의 사이에는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법령은 관보에 공포됨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업데이트된 법령이나 번역 자료 등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법령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폐지되지 않으면 동일 개체로 취급하였으며, 관보에 표현된 단순한 정정문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도서관법은 도서관법(圖書館法), 도서관진흥법(圖書館振興法), 도서관(圖書館) 및 독서진흥법(讀書振興法), 도서관법의 순서대로 대체되었으며, 하나의 슈퍼저작으로 묶을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해 FRBR 모형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도서관법에 대해 FRBR 모형의 제1집단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에 대한 실제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도서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2월 5일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수립계획(안)을 발표하고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도서관 육성과 진흥에 대한 도서관계, 시민단체, 언론 등의 여망을 기반으로 각 부문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도서관 진흥 정책을 종합하여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문화관광부는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서관 건립지원에 769억원, 공공도서관의 콘텐츠 확충에 228억원(1995~2001)을 투입하는 등 도서관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1991년 267관이던 공공도서관이 2001년에 485관(건립중 포함)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절대 부족한 도서관의 확충과 함께 지식정보화시대 도서관을 지식정보유통의 핵심기관으로 확성화시키고자 2000년부터 관계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 및 학교도서관 정보화기반 조성 및 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콘텐츠 확충) 등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수립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주도하여 도서관계 전문인사와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계획의 기본방향 및 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하여 정부정책으로 연계되어 그 활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학교 및 대학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효과적인 정책협의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적 지원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도서관 관종 간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도서관 운영활성화 등 도서관의 조직ㆍ기능ㆍ인력ㆍ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 궁극적으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등 도서관발전의 법ㆍ제도적 지원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서관정보화 부문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단계 도서관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재 민간 컨설팅업체를 통해 추진중인「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 6개 부처가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 기획단'을 구성하고 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 4월 3일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우리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 및 관련 부문의 각계 인사들에게 정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등 계획 수립에 바라는 바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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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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