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서관독서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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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Library law in Korea)

  • 한성택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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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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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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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63년 10월 28일 최초로 제정된 $\ulcorner$도서관법$\lrcorner$ (법률 제 1424호)과 1987년도 $\ulcorner$개정도서관법$\lrcorner$, 1991년도 $\ulcorner$도서관진흥법$\lrcorner$, 1994년도 $\ulcorner$도서관 및 독서진흥법$\lrcorner$ 과 동 시행령 등에 대하여 각각 그 제정 또는 개정 과정과 배경, 주요골자를 상세히 설명하고 제정 내지 개정 과정에서 문제되었던 내용들을 다루었으며, 선.후 법률간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검토하여 문제점 및 개선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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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탐방 - 부천시 작은도서관을 다녀와서

  • 박경아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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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0호통권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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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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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문고'를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60년 경주시 변두리 농촌인 탑동에 제1호 문고가 생긴 이래 40년이 넘는 현재(2003. 12. 기준) 전국적으로 2,500여개의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공공도서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작은 독서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문고 운영의 좋은 사례로 꼽히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천 지역의 공립문고들 중 2곳을 찾아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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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독서문화진흥사업 평가와 스마트 시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valuation of the Reading Culture Promotion Project and Develpment Direction of Smart Era at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강지혜;차성종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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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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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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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4차 산업 혁명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독서문화 진흥의 직접적 수혜자인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요구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추진했던 어린이청소년 대상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국내외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고, 사업참여 경험이 있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으며, PDCA 방법(Plan, Do, Check, Act)에 의거 각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개별 사업 평가를 수행하였다. 사례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지향해야 할 독서문화진흥사업의 발전방안 및 새로운 사업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취합하여 '인터랙티브 전자책 만들기 플랫폼 제작/보급 사업', '게임형 독서 프로그램 제작/보급사업', '거꾸로 학습법을 활용한 하브루타 독서문화 보급 사업', '청소년 코딩 브랜딩 "Teen-Start-Up"' 등을 새로운 서비스로 제안하였다.

'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의 의견을 듣다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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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8호통권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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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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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도서관 관계법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부분 개정을 거쳐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법체제가 일부 흐트러지고, 용어 정의나 관련 규정 등이 사회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에 대한 변화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도서관계 내ㆍ외부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지난 몇 년간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7월 도서관법개정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정시안은 본지 5월호 87~96쪽 참조) 이 지면에 실린 필자의 글은 모두 필자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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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조례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Library Ordinances in Lower Tier Governments)

  • 정현태;정미연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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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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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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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조례는 모두 321개로 조사되었다. 그중에서 도서관운영조례가 185건(57.6%)으로 가장 많고, 작은도서관조례가 54건(16.8%),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 24건(7.5%), 독서진흥조례 29건(9.0%), 기타 관련조례 29건(9.0%) 등의 순이었다. 도서관조례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1996년 이후 제정되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는 1990년대에 주로 제정되었고, 작은도서관조례와 독서진흥조례는 200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조례는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서관이란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장차 도서관조례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새마을이동도서관, 독서진흥 등 유사분야 조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