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법학전문도서관의 기존사례 분석을 통하여 공간구성 특성을 조사, 규정하고 교육이념에 부응하는 법학전문도서관 특성을 반영한 계획안의 제시함으로서 법학전문도서관의 계획요소 및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법학도서관의 공간구성특성을 요약하면 (1) 접근성을 고려한 진입층의 공간구성 (2) 열람공간 이용자 중심의 열람실 공간구성 (3) 교육 및 연구 공간과 열람실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으로 법학도서관의 특성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 법학도서관 설계 시 다음과 같은 디자인 쟁점사항을 도출하였다. 진입층 공간구성은 교육의 장소로서의 이용행태, 접근성과 연계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공용공간과 함께 열람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이용자 중심의 열람실과 서고의 공간구성이 계획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반열람실 또는 지정 도서실이 진입공간과 직접 연계되는 계획이 이루어 져야 된다. 교육 및 연구 공간과 열람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에 따라서 코어를 중심으로 교육 및 연구 공간과 열람실을 수직적으로 연계하여 열람실과 교육 연구 공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에서의 접근성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한다.
최근에 들어와서 참고문헌이 정보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학술지에서 제시하는 참고문헌의 기술규정이 서로 다르고 연구자들마다 참고문헌의 기술규정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한 채로 참고문헌을 다양한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의 효과적인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고문헌 기술규정의 상이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서지기술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참고문헌 기술규정 통일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물의 전송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과 원문정보 제공 서비스를 촉진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 도서관의 정의, 특징 등을 고찰하였고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디지털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1999년 12월에 개정된 저작전법의 온라인 전송과 도서관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복사권 집중관리기구의 설립과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조치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복제·전송과 관련한 도서관 면책 규정을 WCT와 EU 지침, 미국, 일본 및 호주 저작권법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법문의 변화와 특징을 총체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도서관의 복제·전송을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의 제28조를 각각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법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현재 우리 학교도서관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향 요소를 리더십의 측면에서 규정하고 그 성격과 상황에 대해 탐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변화 과정에서 작용하는 계기와 동기를 현장 리더십, 정책 리더십, 학문 리더십으로 구분하여 그 역할과 실체를 다각도로 조명하였으며 학교도서관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각 리더십의 개선 사항과 요건을 제안하였다.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진보된 형태의 서비스이다. 현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국제적인 면책 적용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우리 현행저작권법에 입각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대한 해석들을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정방안과 그 조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법적 개정 방안은 2005년 또는 향후 도서관 면책 규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논급되지 않은 캐나다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그 행정체계와 법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며, 법률시스템은 불문법과 성문법을 혼용하고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약 1,045개이며, 이들의 관할 및 법제의 권한은 주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공공도서관법은 없으며, 각각의 주정부가 제정한 도서관법령에서 그들의 설립 운영$\cdot$관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DFL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는 난독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알아보았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홍보 및 광고활동의 강화, 2) 도서관 규정의 개선 및 난독인 전문 사서의 배치, 3) 소장 자료 및 전용공간 서비스의 확대 및 맞춤화.
본 연구는 도서관의 철학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지적자유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서구의 제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규제되는지를 음란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판례가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또한 상충되는 판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음란물의 규정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검열기능인 PICS의 배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신품위법II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 국가적으로 도서관 RFID 데이터 모델을 발표한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호주, 우리나라의 도서관 RFID 데이터 모델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유럽의 4개국 즉,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고정길이 부호화 방식인 규정 데이터 모델을 채택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는 ISO 15962에 기반 하는 부호화 방식인 객체기반 데이터 모델을 따르고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 RFID 데이터 모델을 재정립할 때 토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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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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