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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시녹지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과 특성 (The Characteristic of Laws on the Kind of Urban Green Spaces and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Green Spaces of Urban Habitat in China)

  • 신익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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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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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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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도시녹지에 관한 현행 중국의 법제도를 조사하여 도시녹지의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을 항목별로 분류해 봄으로써 그 속성을 이해하고, 국내 규정과 상이한 특이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이들 법규의 국내 도입 여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원녹지, 생산녹지, 방호녹지, 부속녹지, 기타녹지 등 5종류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녹지는 공원과 녹지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공원과 녹지가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국내의 공원녹지 개념과는 상이하며, 종합공원, 공동체공원, 전문공원 및 대상(帶狀)공원 등으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공원의 종류는 하위 법규인 '도시녹지분류표준'에서 밝히고 있다. 둘째, 옥상조경 시 중국에서는 주민 출입이 용이한 지하나 반지하 건물의 옥상 외에는 옥상조경의 조경면적을 도시녹지의 녹지율 산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도시 주민들의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거주구 계획 설계 시의 녹지 요구 조항과 거주구, 소구(小區), 조단(組團) 등 거주구 종류별 의무적 공공녹지 확보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셋째, 거주구 내 녹지계획 시 녹지계통 수립이 의무화되고, 기존 수목과 녹지의 보존 이용을 명시하고 있다. 녹지율은 구거주구 재정비시의 경우 신거주구 건설시보다 완화시켜 주고, 특이하게 녹지 경사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거주구공원, 어린이공원(소유원(小遊園)), 조단(組團)녹지 등 각급 중심녹지의 설치 내용, 요구사항 및 최소 면적 규모가 명시되어 있고, 특히 조단녹지의 일종인 정원식 조단녹지는 폐쇄형 녹지와 개방형 녹지로 분류하여, 다층 고층 건물별로 남 북측 건물 간격과 녹지 면적 확보치를 밝히고 있으며, 녹지 면적 계산법이 별도의 규범에 제시되어 있다. 넷째, 거주구별 달성해야 할 거주구 내 공공녹지의 1인당 확보 면적인 총 지표가 정해져 있고, 이 경우 노후 구역 재정비시에는 일정치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녹지의 위치와 규모, 최소폭, 개소당 최소 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고, 도로와의 인접, 전체 면적 대비 녹화 면적비, 개방적 공간 확보, 일조음영선 범위 등 공간 배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 지하관선 설치 시의 녹지 고려 사항으로 지하관선과 주변 녹화수목과의 최소 수평 이격거리가 명시되어 있고, 공공서비스 시설 중 녹지 설치를 위해 종류별 서비스 내용에 따른 녹지 설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국내 규정에는 없는 중국 법규만의 특이점에 대한 국내 도입 여부의 검토가 향후 요구되고, 이상의 연구 결과는 중국의 도시녹지 관련 법제도 연구의 당면성에 대한 국내 조경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조경 법제도의 국제화 진입의 계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교통안전 특성을 고려한 장대터널 적정길이 제시 (Suggestion on the Optimal Length of Long Tunnels Considering Traffic Safety Characteristics)

  • 김중효;이정환;권성대;하동익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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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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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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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터널은 이동시간을 최소화 시킬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이라 하겠다. 최근에는 보다 높은 서비스수준의 제공을 위하여 터널 건설이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나 터널을 주행하는 운전자는 좁고 어두운 터널의 특성상 심리적 불안감과 시야의 제약을 받게 된다. 더욱이 1,000m 이상의 장대터널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단조로운 형태의 터널 내부를 장시간 통과함에 따라 졸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다 큰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운전자 부하가 가중되게 된다. 이러한 운전자 부하는 장대터널 내부의 주행안전성을 크게 저하시키며 높은 사고위험성을 내포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대터널 교통안전 특성을 고려하여 장대터널의 적정길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대터널의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안전변수를 분류하고 선정하였다. 교통안전변수는 교통사고변수와 속도변수로 분류하며, 해당 변수는 교통사고건수, 교통사고율, 주행속도, 개별차량 주행속도 차등으로 세부적인 분류를 하였다. 이상과 같이 분류된 교통안전변수가 장대터널길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사고율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 교통사고율을 교통안전변수로 선정하였다. 터널 길이에 따라 교통안전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지점은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점을 선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변수의 분포표를 작성하였으며, 교통안전변수가 크게 증가하는 구간을 임계점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임계점에 도달하기 이전의 길이를 장대터널의 적정길이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장대터널의 적정길이를 통해 향후 장대터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녹지 유형에 따른 도시민의 이용 특성 연구 - 수원시를 대상으로 - (Analysis on the Use Characteristics of Citizen based on Urban Green Spaces Type - Focuses on Suwon-City -)

  • 김예성;김현;고진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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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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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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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도시에서의 녹지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법에서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정의하고 1인당 공급면적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원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높은 지가와 재원부족으로 인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도시민의 경우 이용의 개념으로 도시녹지를 인지하기 때문에 법정도시공원뿐 아니라 하천, 저수지, 학교 운동장 등 기타녹지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도시민들은 이용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법정도시공원뿐 아니라 하천, 저수지, 학교 운동장 등 기타녹지도 공원과 유사하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녹지를 법정공원녹지인 도시공원과 기타 녹지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공원 이용행태와 이용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유형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에서 향후 1인당 공원면적 산정 시 현행 법정공원녹지 외에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하천, 저수지, 학교녹지, 아파트 녹지 등 기타녹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식의 도시녹지 면적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향후 도시공원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재원 부족으로 인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에 대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로 만족도, 접근 편리성, 동선 편리성 등 접근성에 대한 요인이 도시공원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도시공원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원면적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도시녹지로 이동하는 수단이 대부분 도보임을 감안할 때 도시녹지로 이용하는 경로 분석을 통해 베리어 프리, 도보 안정성 확보 등 도시녹지 접근 편의성에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헌법적 관점의 기록학 (Archival Science and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 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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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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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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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기록학의 핵심에는 기록관리가 있다. 기록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기록관리에 충실할수록 발생하는 역설이 하나 있지 않을까. '책임있는 관리자가 되어, 관리적 차원에서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그런 기록을 만들고 이용하는 인간이라는 사회적 존재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축소시킨다는 역설. 인간은 왜 기록을 생산하고 이용하는가.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특이하게도 기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념은 '생각의 설계도 같은 것'이다. 기록관리가 발전할수록 가치 있는 기록이 더 많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되며, 폭넓음과 유효적절함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이어서 이 방향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록관리가 아닌 인간의 시선에서 이런 상황을 관찰하게 되면, 기록관리에 등장하는 인간은 기록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가설에 입각해 인간을 다르게 인식할 경우, 인간과 기록의 관계, 또는 기록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특이한 맥락을 접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존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 자유와 평등,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규범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요컨대, 헌법적 관점에서 인간을 인식한다면,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국내외 헌법과 국내외 인권규범은 인간의 기본권을 최종 규범으로 문서화 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고 실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기록의 역할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다. 또는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지원하는 일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은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시민의식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록학의 직업적 통로가 될 수 있다. 기록관리가 2차선 왕복도로라고 한다면, 기록관리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4차선 왕복도로를 개척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헌법적 관점을 기록학의 관점으로 명확히 잡아, 그간 기록관리 안팎으로 전개된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을 점검하고, 이런 기조에서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을 재검토한 글이다.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에는 기록에 관한 새로운 언어적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