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의 칸트는 당시의 자연과학은 올바른 방법론의 정립으로 말미암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형이상학(제일철학)은 엄밀한 학적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여 '독단론'과 '회의론'이 전제하는 분쟁이 그치지 않은 싸움터에 불과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칸트는 엄밀한 이성의 자기비판을 통해 형이상학 및 인식의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성의 월권적 사용에 의해 성립된 전래의 형이상학과 존재론은 선험철학으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도덕의 형이상학을 정초하기 위한 세 가지 정식, 즉 1) 보편법칙의 정식, 2) 목적 자체의 정식, 그리고 3) 자율의 정식을 제시하였다. 보편법칙의 정식은 도덕 혹은 윤리학이 '상대주의' 혹은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필요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 목적 자체의 정식과 자율의 정식은 탈형이상학의 시대에 유일한 도덕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주자의 도덕철학이 칸트의 이 정식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 지를 논구함으로써 그 현대적 의의를 탐구하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주자의 도덕철학 또한 보편성의 정식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그 도덕 주체 또한 그 자체 내에 도덕법칙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목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도덕법칙을 자각하고 자기정립(위기(爲己))을 통해 그 도덕 법칙에 자율적으로 따르는 존재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따아서 주자의 도덕철학은 여전히 형이상자인 리(理)에 의해 정당화되는 형이상학적 윤리학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물자체'에 불가지론의 입장에서 '구성주의'를 주장하는 칸트의 입장과 구별된다. 그리고 주자 도덕철학의 핵심개념인 리(개념상 초월이자 현실상 내재)의 형이상학은 전래의 '초월적 이원론'과 현대의 '물리일원론'을 비판하는 제3의 입장으로 새로운 도덕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및 구조화 상품 등에 대한 부정확한 신용등급은 최근 금융위기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신용평가노력을 관찰할 수 없는 숨겨진 행동모형(hidden action model)을 통해 신용평가회사의 행태 및 규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보완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면 신용평가노력이 관찰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신용평가노력을 기울임을 확인하였다. 경쟁 및 평판효과를 고려한 확장된 모형의 경우에도 신용평가회사에 사회적으로 최적의 유인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부수업무의 존재는 신용평가회사의 노력수준과 사회적 최적 수준 간의 괴리를 확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쟁과 평판에 의한 규율이 불완전한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및 잘못된 정보의 제공에 따른 책임의 부과가 필요하다
공자(孔子)로 대표되는 선진유가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도덕적 완성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었다. 유가의 모든 이론들은 도덕적 완성을 이룬 성인(聖人)이나 군자(君子)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문제는 유가의 근본 문제에 해당된다. 유학에서의 덕(德)은 행위의 도덕적 원칙이나 사물의 특성을 가리키는 범주로서, 도덕 근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 내면의 도덕적 성품 혹은 도덕적 능력을 의미한다. 공자는 내재적 정신인 인(仁)과 표현 형식인 예(禮)를 통하여 덕의 내용과 실천방법을 구체화 하였으며 도덕적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나 자신은 물론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사물과 세계와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맺음을 위한 근본적인 원리는 효제(孝弟)와 애인(愛人)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실천은 타자배려의 원리로서 관통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현실사회의 다양한 조건에 따른 역동적인 실천규범은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삶의 철학이며 실천윤리였던 공자의 사상을 덕론과 관련하여 탐구하는 것은 현 시대의 교육적 문제와 관련하여 성찰적 의미가 있다.
본고는 존 러스킨의 미학이론에서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논한다. 러스킨에게 '본다는 것'은 도덕적 통찰력을 규정하는 핵심적 열쇠이다. 그렇기에 러스킨의 도덕적 사유에서 '보기'의 배움과 자연에서의 '보기'의 기쁨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현대 화가들』을 비롯하여 「할키온 이야기」, 「빛의 과학에 관하여」, 『프로세르피나』, 『프레테리타』 등 러스킨의 주요 강연과 텍스트들을 분석한다. 본론의 제1절에서는 러스킨의 도덕적 생태학의 구성요소인 기쁨, 사상, 보기의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고, 이어서 제2절에서는 인간 존재의 도덕적 지각으로서의 보기 개념이 형성되는 이론적 논리를 추적한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자연과 신의 신비를 향한 배움으로서의 보기 개념을 이루는 보기의 방식과 기쁨의 미적 체험 사이의 조응을 논증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 과정에 따라, 마지막으로 본고는 존 러스킨의 '본다는 것'은 인간-자연-신의 위계적 구성의 우주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지각의 발전과 상응하는 생태적 감수성의 형성 요소임을 주장한다.
동시대의 대표적인 칸트주의자인 코스가드는 구성주의가 도덕적 실재론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규범성을 정당화하고 도덕적 회의주의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는다. 본 연구에서는 코스가드의 칸트적 구성주의를 검토하면서 도덕적 실재론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먼저 코스가드가 도덕적 실재론의 어떤 점을 비판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구성주의적 접근을 취하는지 살펴본다. 코스가드는 도덕적 실재론이 도덕적 개념의 기능을 실재의 묘사로 이해하고 행위에 대해 적용된 지식모델(the model of applied knowledge)을 취함으로써 규범성의 물음에 답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그녀는 구성주의가 도덕적 개념의 기능을 문제에 대한 해결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고 도덕적 요구가 행위의 실천적 문제에 필연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규범적 물음을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실재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채택된 코스가드의 구성주의에는 반실재론적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다. 순수한 절차주의를 추구하는 급진적 구성주의, 존재론적, 형이상학적 요소를 배제하는 구성적 모델(the constitutive model), 그리고 가치의 원천으로서의 인간과 상호주관주의에 근거한 가치의 객관성 설명 등은 그녀의 반실재론적 입장을 잘 드러내준다. 그러나 이러한 반실재론적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코스가드의 구성주의를 간단히 반실재론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먼저 초기 저서인 "규범성의 원천"에서 코스가드는 자신의 칸트적 구성주의를 실재론의한 유형-구체적으로 절차적 도덕 실재론-으로 설명한다. 또한 이후의 저서들에서 실재론과 구성주의를 직접 대조하여 논의할 때 코스가드는 구성주의의 실천적 의미에 주목하고 존재론적 관련성을 배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성주의와 실재론이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들은 코스가드가 전형적인 도덕 실재론을 거부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구성주의적 규범윤리이론이 반실재론으로 귀결되길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코스가드가 이해하는 실재론은 실재론으로 수용되기에는 너무 느슨하고 너무 사소하다. 또한 코스가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성주의적 접근을 취하면서 실재론을 유지한다면 굳이 구성주의적 접근을 취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줄 수 있을 때 코스가드의 실재론적 관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론은 인성과 가치관의 상호연관성을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인성과 인격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글에서는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인격 없는 인성은 무의미하고 인성 없는 인격은 성립할 수 없다. 인성은 인격의 성립지반이고 인격은 인성이라는 보편적 토대 위에서 성립하는 개별적인 것이다. 인격은 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의 종합이다. 모든 인간은 가치를 추구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인격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격은 그 자체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것이다. 정신철학적으로 인격은 곧 개인적 정신이 된다. 그러므로 인격과 무인격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인격과 낮은 인격으로만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의 성립근거는 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있다. 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가에 따라서 도덕적일 수도 있고 비도덕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성이라는 지반 위에서 인격이 성립하고 하나의 개별적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의 종합이 인격이라면, 인성은 곧 가치관을 담는 그릇이 된다. 인성과 가치관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 양자 모두 당시대의 영향을 받는 시대의 아들이다. 인성과 가치관의 담지자인 인간은 자연적 존재이면서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도덕 판단에서 나타나는 도덕-인습 구분에 관한 최근의 논쟁들을 개관하고 그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도덕 판단에 대한 연구들은 규범 위반에 대한 판단에서 타인의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위반한 규범의 도덕-인습 차원에서의 분류를 함께 고려해왔다. Kohlberg와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을 발전시킨 Turiel(1983)은 도덕 원칙이 인습과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보고 도덕-인습 구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도덕은 보살핌과 정의의 영역에 특수하며, 보편성/객관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인 도덕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최근 들어 지속적인 도전을 받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도덕-인습 구분 기준에 대한 비판을 도덕 감정 이론(moral sentimentalism)과 도덕 지역주의(moral parochialism), 도덕 다원주의(moral pluralism)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도덕 감정 이론은 도덕 판단에서 정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덕과 인습이 정서-비정서 차원의 연속선상에 혼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도덕 지역주의는 인류학과 비교문화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규범 위반 행위가 집단의 유지와 집단 내 개인의 존속에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규범 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처벌 의사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 위반에 대한 판단도 인습에 대한 판단만큼이나 상대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 다원주의에서는 문화와 개인차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도덕적 직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살핌과 정의의 차원만 도덕에 해당한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들은 기존의 합리주의적 도덕 발달 이론에서 가정하였던 도덕-인습의 구분이 사람들이 실제로 규범 위반을 판단하는 양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체계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비정신병리적 접근으로의 도덕적 손상이라는 개념을 탈북여성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적용시키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KISS와 DBpia를 이용하여 2017년 8월 13일까지 국내 학술지에 출판된 질적 연구물 중 '탈북여성' '새터민 여성' '북한이탈 여성'이라는 주제어를 포함하는 연구물을 검색 했다. 최종 선정된 총 51개의 질적 연구물의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로는 적응경험, 어머니로서의 경험, 북한 체제와 전쟁에 대한 경험, 일/직업/고용 경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극복 및 성장과 회복탄력성의 경험, 중국에서의 삶에 관한 경험, 트라우마나 심리적인 경험, 심리적 불안함을 치료하는 과정과 효과에 대한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둘째, 도덕적 손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에 관한 단어는 총 260회, 존재론적 믿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단어는 총 82회, 인지의 변화와 관련 단어들이 총 71회, 그리고 행동의 변화와 관련 표현이 총 21회 나타났다. 셋째, 도덕적 손상의 현상을 일으키는 맥락으로 크게 '정체성 부정'과 '가족 해체'가 드러났다. 그리고 도덕적 손상을 일으킬 만한 맥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 반대되는 사례들 속에서 '정체성 재구성'이라는 맥락을 공통적으로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탈북여성이 도덕적 손상으로부터 예방 되는, 혹은 도덕적 손상으로부터의 회복에 필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18세기 영국 도덕철학자 허치슨, 흄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합리주의적 윤리학에 반대하여 도덕은 행위자의 행위나 성격에 대해 승인 또는 불승인을 느낄 수 있는 도덕감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이들은 '도덕감(moral sense)'이라는 개념은 공유하지만 이러한 도덕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즉 도덕감이 발생하는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허치슨은 도덕감이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고유한 정신적 능력으로서 신의 섭리에 의해 보증되는 것이라 보았다. 흄과 아담 스미스는 허치슨의 선천적인 내재적 도덕감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감의 원리에 호소함으로써 도덕의 자연화를 시도했다. 많은 사람들은 흄과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지만 '공감'에 관한 이 둘의 설명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차이점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흄과 아담 스미스는 허치슨이 도덕감의 근원을 신에게 둔 것에 반대하여 도덕감의 발생 기제를 공감의 원리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도덕의 자연화를 시도했지만 흄은 도덕의 궁극적 기준을 사회적 효용성 또는 관습적 규약에 둠으로써 외적인 기준을 택한 반면, 아담 스미스는 궁극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공평무사한 관망자'의 판단 즉 '양심'이라는 내적 기준을 택했다. 스미스의 공평무사한 관망자는 개별성과 보편성 간의 간격을 메꾸고 실천적 이성을 작동케하는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나는 공감에 관한 흄과 아담 스미스의 입장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러한 각각의 입장이 도덕의 규범성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주로 인지적 발달과 도덕적 정서를 중심으로 기존의 도덕적 판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토대로 정서의 역할을 확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행위자의 화가 사건판단과 행위자 평가를 관대하게 하고 판단자의 정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다양한 도덕적 영역에서 '화'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정서 처치는 피험자 간 변인으로 다양한 도덕적 영역은 피험자 내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행위자가 화가 나 있었다는 점이 판단자로 하여금 사건의 도덕적 허용성과 일반성을 높게 평가하게 하였다. 그러나 대인 관계적 윤리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행위자가 화가 났다는 점은 행위자에 대한 평가를 관대하게 하였다. 행위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처벌 평가에서 사건 판단과 동일하게 대인관계 윤리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행위자가 화가 난 상태라는 점은 모든 영역에서 판단자의 공감을 높였고, 행위자에 대한 화를 낮췄다. 행위자의 화와 판단자의 도덕적 정서인 화의 상관 분석 결과 부모에게 욕한 행위만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부모에게 욕한 행위자의 화는 판단자의 대상에 대한 화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영역과 달리 행위자의 화가 판단자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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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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