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급신고

검색결과 6건 처리시간 0.016초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제도가 화학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Contribution to Reducing Chemical Accidents of Reporting for Awarding a Contract of Hazardous Chemicals)

  • 김성범;곽대훈;정성경;김희태;문다희;오준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5권3호
    • /
    • pp.409-417
    • /
    • 2019
  • 연구목적: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화학사고 연도별 발생횟수 자료와 관할기관에 접수처리된 취급자의 도급자료를 활용하여 도급신고 제도 시행 이후 화학사고 감소 기여도 영향을 통계자료로 정리하여 지역별 특성, 월별 특성, 유사 업종별 상관성, 유형별, 인명피해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 2015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의 화학사고 통계자료와 2003년 이후 화학사고 사례와 관련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Chemical Safety Clearing-house, CSC)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결론: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정을 일시 중단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다수의 비숙련 작업자가 작업 현장에 투입되면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도급신고를 통해 사업자는 비숙련 작업자의 취급자 교육 및 개인 보호장비 착용을 통하여 화학사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정책 - 불공정 하도급 제로화 추진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근절위한 신고센터 개소-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49호
    • /
    • pp.76-79
    • /
    • 2011
  • 서울시가 지난 3월 7일 건설공사와 관련한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서울특별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 감사관실 산하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하도급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일관성 있게 관리해 운영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며, 앞으로 25개 자치구 공사 공단 감사부서에도 부조리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 PDF

건설 행정규제 완화 세부추진계획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32호
    • /
    • pp.36-37
    • /
    • 1993
  •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건설부는 국내 건설시장 개방 등에 대비 건설업면허를 현행 3년 주기에서 매년 1회 또는 수시로 발급하고 해외건설업면허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해외공사 도급은 신고제로 전환키로 하는 등 총 11개 분야 59개 과제에 달하는 내용의 $\ulcorner$건설행정규제완화 세부추진계획$\lrcorner$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PDF

법령과 고시 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308호
    • /
    • pp.38-39
    • /
    • 2016
  •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PDF

법령과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64호
    • /
    • pp.70-71
    • /
    • 2012
  •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 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 PDF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경비원의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mong Security Guards)

  • 노진거;최경철;이영호
    • 시큐리티연구
    • /
    • 제55호
    • /
    • pp.143-167
    • /
    • 2018
  •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