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면서 대학의 폐교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가 새로운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폐교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전자기록 중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에 따라 폐교대학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도 공공기록물로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는 비전자기록물의 이관이나 정리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공공기록물로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기본적으로 각종 참고문헌 및 기관의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세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폐교대학 데이터세트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폐교대학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기록화 대상 선정, 보존기간 책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평가·삭제,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물은 기록물분류체계가 부재한 상태로 문서고에 단순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다. 폐교대학 기록물은 차후 쟁송과정에서 법적·증거적 가치를 가진 주요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록물분류체계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후속작업을 제거하고,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의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13개교의 이관기록물 중 유일한 종합대학인 서남대를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하여 업무기능분석을 실시하고, 이관기록물 목록과 폐교과정에 대한 특이사항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가기록원과 교육부의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를 참고하여 폐교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제안하였다.
최근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학의 입학충원율도 급감하면서 교육부는 향후 3년 내 국내 대학의 38개교가 폐교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등 현재 한국의 대학은 폐교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폐교대학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후속조치 및 관리에 대한 문제는 대학기록물 자체가 갖는 법적 행정적 역사적 정보적 가치를 고려할 때,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폐교대학 기록물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에 관한 실질적이고 뚜렷한 법제적 기준이 부재하고, (폐교)대학기록물이라는 특성 및 개별 학교의 현실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관리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리기준이 모호한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의 개선 방안으로 통합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
최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되는 사립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폐교 후 대학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 기록관리에 대한 법령 및 지침이 모호하여 기록의 이관과 관리업무 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기록과 폐지기관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통계서비스를 활용해 폐교 사립대학의 현황표를 작성하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사례연구 대상으로는 조사된 폐교 사립대학 중 가장 최근에 폐교되었고, 규모가 큰 서남대학교를 선정하여 면담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록 유실 방지를 위해 폐교 시 사립대학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 의무화이다. 둘째, 폐교 사립대학 지침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해야 한다. 셋째,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가 소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향후 사립대학의 폐교가 진행되었을 때,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방 소도시 쇠퇴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사립대학의 폐교를 야기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이 모호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폐교대학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 폐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골목 슬럼화 방지를 통해 폐 교대학의 매각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자료는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구글 설문조사와 10월 2일 실시한 현장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폐교대학의 인근 시민 총 84명이었고, 현장 인터뷰는 폐교대학 출신 2명과 지역거주민 3명 총 5명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폐교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도출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차후 폐교재산의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정책의 수립에 기여 할 것이다.
현재까지 폐교가 진행된 곳은 전국적으로 총 17개 대학으로 지금도 폐교에 직면한 학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인구이탈이 빠른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의 생존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폐교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부산대학교를 사례로 주택가격과 연계하여 폐교 주변 지역을 주택시장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폐교지정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이중차분법(DiD)을 실시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폐교 위기에 직면한 대학 주변 주택가격은 대학 쇠퇴에 따른 영향으로 아파트가격의 하락 및 정체현상을 보여 주변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s efficient application policies for closed schools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how closed schools are revitalized in Japan and their supportive measures. In Japan, a total of 2,215 schools have closed from 1992 to 2001, and 8,580 schools from 2002 to 2020, with 10,709 closures occurring from 1992 to 2020. The average number is about 369 per year. In terms of the overall trend, the number of closed schools have been put into use and the numbers have increased from 70% in 2013 to 74% in 2020. To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 first, there is a complex phenomenon in which the use of closed schools are becoming more diverse. Second, closed schools are most often revitalized as educational facilities for residents, followed by social sports facilities, social education facilities and cultural facilities. Third, the use of closed schools in the industries are increasing as they are used as "corporal facilities and start-up support facilities".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closed schools,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in Japan promoted the simplification and elasticity of property disposal procedures in 2008. Since 2010,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closed facilities and matching service between providers and users have been unified through the "Let's Connect to the Future ~ Closed School for All" project. The Cabinet Office including the four offices, and five central governments are advocating the use of closed schools by promoting subsidy support projects.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9년 이후 전국의 폐교(초·중·고)기록물 이관현황(보존기간, 유형별, 이관장소)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99년 이후 전국의 폐지학교는 총 1,411개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집계되었고, 보존기간별로는 1년-10년 기간의 기록물이 30년-영구 기간의 기록물보다 수량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전자기록물, 종이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순으로 집계되었고 비전자기록물 대부분은 통합학교로 이관되고 전자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의 기록연구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이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별 기관별 편차가 크다는 점, 웹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이관의 어려움이 크고, 물리적 시스템적 이관 장소의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의 제정,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배치, 전산시스템 개선을 향후 폐교기록물 이관 및 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다수의 학교들이 폐교될 위기에 직면해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교육기관을 통폐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교육문화의 변화를 보여줄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다수의 교육 관련 기록물들이 멸실·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교육 행정박물은 과거 교육기관의 운영에 따른 이력과 이에 담긴 교육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자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 행정박물이 가진 특성을 기록학적 관점과 문화유산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시스템, 사료 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비교·검토하였다. 나아가 J 교육대학의 행정박물 보유현황 및 관리 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 행정박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필수 기능과 이에 따른 메뉴 구성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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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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