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reviewing the hot issue called 'draining away the presidential records' case occurred recently and finding the root cause why the state of affairs has been happened in Korea. Though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law ensures the rights for the prior president to view his presidential records, the prior president has copied his presidential records produced while in office and moved to his private house at his retirement. He might have interpreted his right to his presidential records too broadly and done the 'draining away' them. There was a motive why the prior president did that at that time. The reason was because the National Archives didn't guarantee the services for right viewing the records to him who wanted to review his records from right after his retirement. The National Archives have judged the draining away the prior presidential records as illegal and accused a few public servants suspected to be responsible for the affairs. The formal accuser is the National Archives, but the actual accuser might be the current Presidential Secretariat. Whatever the results of juristic judgement are, the reason why the records management field should focus and treat this case importantly is that the collapse possibility of the protection wall needed essentially and critically to the Presidential records becomes very high. The root cause of this case might exist in the fact that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organizations have not owned the political independence. But the National Archives has submitted the revised bill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which lower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controlled under from the Prime Minister to the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t might be hot concern that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organizations have difficulty for keeping the political independence if the revision would be passed. Besides the political independence factor, the most important factor needed for the right records management is the establishing the professional specificity of records management. The specific action for the establishing professional specificity would be employing of specialists and introducing the open official appointment. But it was found from the reorganization after the governmental change that the professional specificity of the National Archives have been reduced. Although the policies introduced by the new government are worrying, it might be an inheritance from the prior government. If new government would build establish the institution for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expand the employment of the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s to the local government, these affairs can be not only the responsibilities but also the achievements of the new government.
>> 한국물류대상 시상식 거행 2003 한국물류대상에서 최영재 (주)LG홈쇼핑 대표가 최고상인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한국물류혁신대회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 룸에서 개최된 2003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 최영재 LG홈쇼핑 대표를 비롯해 15개 업체와 개인 등이 각각 수상했다. 한국물류대상은 건설교통부가 주퇴하고 한국물류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국가물류와 기업물류 발전을 위해 탁월하게 물류개선을 이룬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행사로 올해로 9번째를 맞았다. 산업포장은 백옥인 한국물류정보통신(주) 대표와 여성구 범한종합물류(즈) 대표가 수상했고 웅진코웨이개발(주), 엑소후레쉬물류(주), (주)엑스로지스, (주)아세테크, (주)에프지에프 등 5개사는 대통령 표창을, 삼영물류(주), (주)티오피해운항공, 차중근 (주)유한양행 대표는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다. (주)해우종합물류, (주)천안물류, 최승락 한국통운(주) 대표는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을, (주)오에프에이 시스템은 매일경제신문사 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사회활동을 왕성히 펼치는 여성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유리천장(glass ceiling)’이라는 말이 있다. 위를 쳐다보면 한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같지만 막상 그 곳에 다다르면 보이지 않는 장벽이 머리를 누른다는 뜻이다. 법이나 규정상으로는 평등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실제상황’은 그렇지 않음을 의미하는 자조적인 말이다. 특히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여성CEO라면 누구나‘유리천장’의 도를 넘어‘콘크리트 천장’, 혹은 이보다 더한‘강철천장’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편견과 제도적인 불평등 속에서도 자신만의 확고한 입지와 영역을 구축하며 벤처를 이끄는 당당한 여성CEO가 점점 늘고 있다. 서버판매 및 서버호스팅, VPN 등 사업으로 성장일로를 걷고 있는 e-Business 전문업체인 씨앤에스 김태희(46) 대표가 그 대표적인 우먼파워에 속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제6회 여성경제인의 날’을 맞아 모범여성기업으로 선정되어‘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여성기업분야 우수중소기업으로 탄탄한 기술력과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IT업계의 성공 키워드인 기술과 경영, 마케팅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 경영인으로도 유명하다.
정부는 10월 14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발표,소프트웨어와 영상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주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하나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으로 정부의 정보화 실천 선도, 경쟁력 제고 핵심분야의 정보화 우선투자, 산업화 과정상의 문제해결, 소프트웨어와 영상산업 육성, 정보화 추진기반 정비, 통일대비 정보화추진 등 6대 정보화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보화 전략'의 6대 과졔는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좁은 의미의 정보기술활용을 뛰어넘어 국가경쟁력향상 및 국민 삶의 질개선을 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각부처, 혹은 각 부문에서 추진돼 온 정보화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호연계성이 결여돼 비용이 중복 발생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 정부에서 이러하나 문제점을 의식하고 전체 차원에서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의 전문을 게재한다.
우리나라 배전전압은 1917년 경성전기주식회사가 표준 배전전압으로 3.3kV를 채택한 이래 1960년대 중반까지는 3.3kV, 5.7kV-y, 6.6kV이었다. 1965년 10월, 경북 칠곡군 약목변전소 관내의 당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 인근을 통과하는 22kV 비접지 송전선로 9km에 다중접지된 중성선을 추가시설, 3상 4선식 배전선로화하여 4개부락 40kV의 부하를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22.9kV-y 중성선 다중접지 배전방식 도입의 효시가 된 이래, '22.9kV-y승압'사업은 1970년부터 1986년까지 한전의 배전분야 최우선사업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제는 서울 일부와 제주도에서만 시행중으로 종료단계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22.9kV-y승압'은 한전의 본사와 전국의 사업장에서 수많은 배전분야 종사자들이 총력을 기울여 이룩한 세계 전력 산업사에 그 유례가 드문 격상에 의한 배전전압 단일화 사업으로써, 배전사업 현대화의 중심사업이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올 가을 안에 미 뉴욕에 있는 미국 연방파산법원의 판사 한 명은 연초에 재무상의 위기를 벗어나는 데 실패한 유수한 역사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 결정은 한 기업의 파산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서방 세계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핵의 확산과 기후 변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러시아에 넘겨줄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KEPCO는 UAE 등 해외의 공사를 포함, 원전을 예산과 공기에 맞춰 건설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 선출된 한국의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국민들의 두려움에 대한 대응책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만약 이 정책이 성공하게 된다면 자국 내의 원전 건설 기자재 공급 체제가 없어지게 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외국의 신뢰마저 잃게 됨으로써 한국은 세계 원전시장의 경쟁 구도에서 퇴출될 것이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에 고시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에서는 ITA/EA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2-3년 동안 다수의 ITA/EA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며, 프로젝트 계획시 구축을 위한 비용의 산정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ITA/EA 구축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하는 정보전략계획(ISP)수립비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나, ISP와 ITA/EA 구축은 그 성격상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현재 국내 ${\cdot}$ 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ITA/EA 구축비용 산정방법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ITA/EA 구축비용 산정 기준 작성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Ever since the 9/11 terror attack, all the world has perceived the need and taken actions to make an anti-terror law,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yet come up with any relevant output.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apportions duties to each related government agency and sets up systems for cooperation among them to make preparations against and cope with terror threats, according to The National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the presidential directive number 47 given on January 21, 1982). However, the directive has many limits and shortcomings in coping with national emergencies. In this situation, this research aims to compare the national anti-terror laws of others countries with Korea'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blems in Korea, i.e., that The National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which are the only anti-terror regulations in Korea do not clearly describe the concept and range of a terror, that national anti-terror meetings and the anti-terror standing committee have problems with their operation, that the 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 has also its own problems, and that Korea lacks in preparatory actions against terror crimes and there are still problems about investigations into terror incident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for the future, the present author suggests that the purpose of the law on The National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shall be re-established so as to meet the current anti-terror conditions of Korea, the concept of a terror and anti-terror activities shall be clarified, anti-terror organizations shall be unified, the chair of the anti-terror standing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legally and automatically according to the relevant rule and be given more rights so as to have free access to private information for anti-terror activities and terror-related information, and systems shall be supplemented for reporting terror-involved persons and funds.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 right to know is not satisfied merely by making or improving laws or systems. The right to know is a matter of culture rather than system. Nevertheless, consistent system improvement measures are required. There are many laws relating to the right to know. In particular, at the core are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Record and Archives Management Act, and the Presidential Record Management Act. The fact that systems relating to official record management and presidential record management are related to the right to know is understood by the promotion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reform after the year 2004, as a result of which the national archives management innovation road map was established. Reflecting the many opinion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mprovement Task Force" composed with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press aft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announcement of "Measures to Advance the Support System for News Coverage," amendments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have come forward with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 connection with issues that had arisen until then. Such improvement measures have not resulted in actual improvements. This thesis proposes several system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those that have arisen until now but have not been reflected in discussion, such as converting the concept of information non-disclosure into disclosure postponement, preparing and disclosing particular information disclosure standards, specifying personal information for non-disclosure, specifying and strictly applying any information that has not been disclosed for purposes of internal review, deleting non-disclosure items in stenographic records that do not have a reason to exist, and establishing limits and terms of non-disclosure. Of the most remarkable system improvement measures that have been made until now is our recognition that the right to know is not limited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but that the "cause" of archive management should be systematic and scientific. In other words, the right to know is understood to establish not just accidential factors, such as with a whistle-blower, but the inevitable factors of systemization of production, distribution, preservation, and use of archives. Much more study should be pursued regarding disclosure of archives information. In particular, difficult issues to be resolved regarding reading records at permanent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or copyrights that arise in the process, require constant study from academia and relevant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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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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