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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경호실장 유형분석 (Categorical Research On the Past Chiefs of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 조광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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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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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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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역대 대통령경호실장을 구분해 그들의 전문성과 권력성을 유형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성공한 대통령경호실장과 실패한 대통령경호실장의 원인을 알아보고, 미래의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공하여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대 대통령경호실장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경호업무에 오랜 기간 근무한 경호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전문가회의를 통한 양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의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형/전문형은 제2대 박종규 대통령경호실장, 제5대 장세동 대통령경호실장, 제7대 이현우 대통령경호실장, 제8대 최석립 대통령경호실장 등 4명이 해당되었다. 둘째, 권력형/비전문형은 제1대 홍종철 대통령경호실장, 제3대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 제6대 안현태 대통령경호실장, 제14대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4명이 해당되었다. 셋째, 비권력형/전문형은 제4대 정동호 대통령경호실장, 제9대 박상범 대통령경호실장, 제13대 염상국 대통령경호실장 등 3명이 해당되었다. 넷째, 비권력형/비전문형은 제10대 김광석 대통령경호실장, 제11대 안주섭 대통령경호실장, 제12대 김세옥 대통령경호실장 등 3명이 해당되었다. 대통령경호실장의 유형화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을 담당할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할 때 성공하기 위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익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장을 임명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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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형 대통령경호실장에 대한 사례연구 (Case Study on Expert-type Director of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 조광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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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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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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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 직원 출신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 등 2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권력성과 전문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경호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대통령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경호실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성과 전문성 분석은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으로부터의 증언을 통해서도 자료를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은 모두 비권력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은 모두 전문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은 대통령과의 신임관계나 물리적 거리에 의한 권력이 아니라 합법적권력과 전문적권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을 담당할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할 때 성공하기 위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익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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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공화국 대통령 경호의 역사적 재조명: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 대통령경호대를 중심으로 (An Historical Reconsideration of Korea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during the 1st and 2nd Republic: Focused on the Chief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the Law of Presidential Security Special Order, Presidential Security Organization)

  • 김은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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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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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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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하지 않은 세 가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첫째,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는 제1대 김장흥 제2대 서정학 제3대 김국진 제4대 곽영주이다. 그러나 곽영주의 과오로 인해서 그동안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들에 관한 언급이 배제되었고, 제2공화국 당시에도 경호책임자에 대한 임명을 기피한 측면이 나타난다. 둘째, 제1공화국에서 내무부훈령 제52호로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이 제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이 수칙은 기존의 "경호규정(1949)"과 달리 대통령 경호에 초점을 맞췄으며,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법(1963)"보다 10년 전에 등장했다. 셋째,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을 공포하였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던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된 이후, 제2공화국에서 등장한 대통령경호대는 제1공화국과 차별화된 대통령 경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제까지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3공화국의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을 기준으로 하여 제1 2공화국과의 흐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았으나,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경호대를 통해서 제3공화국 대통령 경호와의 역사적인 연계성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경무대 경찰서 및 경찰관들의 활동이 경호인식 속에 내재되었고, 제3공화국 이후에는 군인들이 관여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경호 인식속에 경찰과 군(軍)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한국 경호사에서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로 인해 주목받아 온 제3공화국에 비해서 적합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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