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대상공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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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확대 당위성 및 예산소요 분석 연구 (An Analysis on Expanding Construction Insurance and Estimating Necessary Budget)

  • 김명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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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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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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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분석하고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를 추정하였다.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업목적물이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다. 현재 200억 이상 PQ공사 및 대형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공공발주자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200억 미만 공공공사의 경우 업체가 자기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비의무대상 공사라도 많은 경우가 자기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면 건설업체의 부족한 사고관리능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소규모 공사의 조업안정성을 위해 200억 이상 공공공사에만 의무화 되어 있는 현재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 규모 공사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비의무가입 공사의 최근 3년 평균 비중은 46%이며, 보험사의 보험료율에 근거한 원가반영율은 0.2%로 산출된다. 여기에 공종별 위험도를 감안하면 비의무가입 공사의 원가반영율은 0.13%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200억 이하 공사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가 35조원 규모라면 209억원, 40조원이라면 2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령과 고시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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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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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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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본지 법령과 고시① 참조),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 등이다. 본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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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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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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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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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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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1)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등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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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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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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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법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하고 지난 1월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도급 시장 진출을 통한 경영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기계설비 분리발주 활성화와 더불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온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5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에만 적용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이번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에서의 재심사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도 이에 맞게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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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1)-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사업장 대폭 확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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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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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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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내년부터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사업이 '5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사업주가 내는 납입금액이 1일 4,000원으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퇴직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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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소음.진동 방지 대책 (Noise and Vibration Isolation Method at Construction Site)

  • 정갑철;이성호;김영근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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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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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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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문제는 공사규모의 확대 및 대형중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도심지 공사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현행 국내의 건설소음 진동 규제기준이 대상지역별, 시간대별로 전체적인 레벨만을 제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현장과 가축양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 피해규모, 피해액 산정, 향후조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사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소수에 분과하여 분쟁의 조정이나 대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음진동에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나 각종 물적 피해에 대한 판정기준을 설명하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현행법의 문제점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민원에 대한 의식을 높임으로서 공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원만한 공사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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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 전자입찰 대상공사 확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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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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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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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하반기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추정가격 78억원 미만(지자체 235억원미만)의 국내입찰대상 모든 공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낙찰자가 선정된다. 또 건설업 등록시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하는 등 건설업등록요건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03년 6월말까지 면제되며 부동산투자 회사가 설립돼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2001년 7월 1일 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경제$\cdot$행정제도를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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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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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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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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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 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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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고-2007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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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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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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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설교통부는 공사비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총 공종의 58%로 확대, 공고했다. 이번 실적공사비는 1,857개 대상공종 중 1,069개를 공고하여 상반기의 1,000개(54%)보다 69개가 늘어났다. 건설교통부는 보다 정확한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공사현장에서 실제 계약한 단가를 평균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지난 '04년 도입한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씩 공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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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수도권 네트워크 경제성 분석

  • 박용순;송은영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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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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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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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87년 여의도에 최초 연공급을 시작한 이래 수도권 신도시 및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난방 열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역공급을 위하여 분당, 고양 및 중앙의 CHP를 중심으로 연계배관망을 구성하였으며 '98년 기준 수도권 연계 공급량이 총 공급량의 61%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 공사는 열공급의 신뢰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급열센타 설치를 비롯하여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분당과 고양의 CHP를 기저부하로 삼아 피크수요를 감당할 소규모 분산형 열원을 설치하여 수도권 열공급을 확대하여 전 수도권을 지역난방 배관으로 네트워크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수도권 네트워크 사업의 장기적인 경제성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열원 및 열배관시설은 물론 향후 건설될 열원 및 배관, 수요개발전망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다. 본 연구는 이에 앞서 분당과 일산CHP를 독립된 수용범위를 갖는 열원으로 간주하여 각각의 CHP를 중심으로 열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피크용 열원인 HOB 건설을 증가시킬때의 경제성을 그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데이터는 본 공사 고양지사와 분당지사의 '98 운영실적으로 기준으로 하였으며, 수도권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 경제성 분석은 다음 과제로 계속 추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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