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대(對) 사회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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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보안의 취약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hreats of Wiretapping and Effective Security Management Strategies)

  • 이영호;최경철;우상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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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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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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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급속한 산업의 발전으로 사회는 지식정보화 되고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보면 손쉬운 접근과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의 순기능과 함께 도청의 위협이라는 역기능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청 위협의 대상은 어느 기관이나 시설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히 국가안보, 군사·외교정보, 정책 등의 국가 기밀 주요 정보와 첨단 산업핵심 기술, 핵심 R&D 기술, 주요 영업 전략 등의 기업정보와 개인의 사생활 정보 등 불법적인 무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해당 영역뿐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도청장비의 첨단화 추세와 주변국의 도청 능력 신장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각 기관이나 시설은 도청 위협에 대한 보안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며 대(對)도청 방지에 대하여 소극적이다. 또한 도청장비의 반입경로 및 은닉장소는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對)도청 보안은 여전히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청의 위협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막기 위하여, 대(對)도청 보안의 취약성을 살펴보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각종 단행본 및 논문, 신문, 세미나자료 등을 수집하여 문헌연구를 통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對)도청보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도청으로 인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대상시설 또는 부서를 보안등급화 하고 각 등급에 맞는 도청 방지 및 탐지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둘째, 도청보안 등급에 따라 방어 및 탐지 장비를 적용하고, 상시형 도청탐지 시스템은 도청보안 1등급에 적용하여 24시간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실 또는 기타 주요시설에는 휴대형 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탐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학 캠퍼스코어의 보행친화형 개조전략 연구 - 경기도 H대학교를 사례로 - (A Strategic Study of Pedestrian-Friendly Reconstruction in University Campus Core - Case Study of 'H' University in Gyeonggi-do Province -)

  • 홍윤순;박청인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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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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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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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캠퍼스코어는 최고학문기관인 대학교의 물리적 기능적 상징적 중심환경인 까닭에, 개교 당시의 교육이념뿐만 아니라, 변모되는 시대적 가치를 은유적으로 대변한다. 오늘날 대학은 기능측면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물리적 환경측면에서는 보행친화형 캠퍼스로의 개조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행친화환경의 측면에서 캠퍼스코어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다양한 선행사례의 검토를 통해 현실적 관점에서 지방 국립대학교 캠퍼스코어의 개조전략을 제안하였다. 공공적 복합용도의 도입기회와 연계하여 차량 중심으로 왜곡되었던 공간구조를 보행친화형으로 개조하기 위한 계획적 준거들을 제안한 본 연구는 기존 캠퍼스코어의 보행친화형 동선체계로의 전략적 개편과 토지이용의 부분적 수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성과는 오늘날 캠퍼스코어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유사한 정비계획에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고도난청아(高度難聽兒)에 대(對)한 잔존청력(殘存聽力) (A Study on Residual Hearing of Hearing Impaired Children)

  • 이규식;김두희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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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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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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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고도난청아(高度難聽兒)에 대(對)한 잔존청력(殘存聽力)을 조사(調査)하기 위(爲)하여 1973년(年) 3월(月) 10일(日)부터 동년(同年) 11월(月) 28일(日)까지 한사대(韓社大) 부속(附屬) 농학교(聾學校) 재학생(在學生) 207명(名)(초등(初等) 138명(名), 중등(中等) 47명(名), 고등(高等) 22명(名)), 즉(卽) 남(男) 135명(名), 여(女) 72명(名)을 대상(對象)으로 문진(問診)을 통(通)한 사회의학적(社會醫學的) 배경조사(背景調査)와 특수교육연구소(特殊敎育硏究所) 방음실(防音室)에서 AS-105형(型) 진단용(診斷用) TRIO 청력측정기(聽力測定器)에 의(依)한 청력검사결과(聽力檢査結果), 다음과 같은 성적(成績)을 얻었으므로 이에 보고(報告)하는 바이다. (1) 의무교육(義務敎育)은 초등교육(初等敎育)의 취학률(就學率)도 정상아(正常兒)에 있어서와 달리 난청출현율(難聽出現率)에 비례(比例)하여 고도난청아(高度難聽兒)에 있어서는 여자(女子)쪽이 현저(顯著)히 낮은 경향(傾向)이었고, 상분학교(上粉學校)(중(中),고(高))에 진학(進學)할수록 더욱 심(甚)한 격차(隔差)를 보였다. (2) 적령기(適齡期)(초등(初等) 만(滿) 6세(歲), 중등(中等) 12세(歲), 고등(高等) 15세(歲))에 입학(入學)한 학생(學生)은 11.3%, 학령기(學齡期)(초(初) 6세(歲)${\sim}11$세(歲), 중(中)12(세)歲${\sim}14$(세)歲, 고(高)15세(歲)${\sim}17$세(歲))에 재학(在學)하고 있는 학생(學生)은 45.9% (남(男) 43.7%, 여(女) 50%)이였다. 이러한 현상(現象)은 현장교육(現場敎育)이 기대(期待)에 부응(副應)치 못하며 장해아동(障害兒童)을 기피(忌避)하고 임상적(臨床的)으로만 청력(聽力)을 개선(改善)할려는 부모(父母)의 학력(學歷), 직업(職業)(농업(農業)과 판매업(販賣業)이 50.8%)및 심리적(心理的)인 현상(現象)과 대부분(大部分)의 이비과병원(耳鼻科病院)에 잔존청력(殘存聽力)을 정확(正確)히 판단(判斷)할 수 있는 유아청력검사(幼兒聽力檢査) 시설(施設)이 없으므로 조기발견(早期發見)과 대책(對策)을 강구(講究)치 않는데 기인(基因)된다고 사료(思料)된다. (3) 실청(失聽)이 될수 있었던 원인(原因)은 대개(大槪) 선천성(先天性) 23.6%(유전성(遺傳性) 13.5%, 임신시이상(姙娠時異常) 10.1%), 후천성(後天性)47.9%(경련(痙攣) 11.6%, 홍역(紅疫) 7.7%, 열병(熱病) 7.7%) 약물중독(藥物中毒) 3.4%, 뇌막염(腦膜炎) 2.4%, 뇌염(腦炎) 1.5%, 기타(其他) 31.3%), 불명(不明) 28.5%인 경향(傾向)이었다. (4) 실청시기(失聽時期)는 6개월(個月) 이내(以內)가 31.4%(선천성(先天性) 24.2%), 생후(生後) $2{\sim}3$년(年) 14.0%, $6{\sim}12$개월(個月) 11.6%, $1{\sim}2$년(年) 9.7% 순(順)으로 생후(生後) 3년내(年內) 실청(失聽)된 학생(學生)이 약(約) 90%(138명(명))로 대부분(大部分)이었다. (5) 난청원인(難聽原因)에 따른 청력손실도(聽力損失度)와 실청시기(失聽時期)와는 일정관계(一定關係)를 발견(發見)할수 없었으며 난청종류별(難聽種類別)로는 전음성(傳音性)이 2명(名), 혼합성(混合性)이 8명(名)이고 감음성(感音性)이 97.5%(197명(名))로서 대부분(大部分)이었다. (6) 500 Hz. 중심(中心)$(B=\frac{a+2b+c}{4})$의 평균(平均) 청력손실도(聽力損失度)에 따른 잔청실태(殘聽實態)는 정상청력자(正常聽力者) 2명(名)(자폐증(自閉症) 1명(名), 고도(高度)의 언어장해아(言語障害兒) 1명(名)), $41{\sim}55\;dB$의 잔청(殘聽)을 가진 학생(學生)이 4.8%(10명). $56{\sim}70\;dB$가 19.3%(40명(名)), $71{\sim}90\;dB$가 18.4%(38명(名)), scale out(91 dB 이상)가 단지 23.3%(48명(名))였고, 검사불능(檢査不能)이 33.3%(69명(名))였는데 대부분(大部分)이 초등(初等) $1{\sim}2$년생(年生)과의 정신박약(精神薄弱)을 겸한 중복장해아(重複障害兒)도 다소(多小)있다. 따라서 75 dB 이상(以上)의 많은 잔청(殘聽)을 가진 학생(學生)이 약(約) 30%(62명(名))나 되므로, 조기발견(早期發見)과 보청기착용(補聽器着用)에 의(依)한 적당(適當)한 훈련(訓練)을 실시(實施)하였다면 정상아(正常兒)와 유사(類似)하게 일반학교(一般學校)에서 재학(在學)이 가능(可能)한 상당수(相當數)의 학생(學生)이 학교(學校), 사회(社會), 부모(父母)의 잘못으로 인하여 농(聾)이 아닌 상당수(相當數)의 학생(學生)을 청능(聽能)의 개발(開發)과 개선(改善)을 시켜주지 못하여 수화(手話)에 의존(依存)하는 농학생(壟學生)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7) 보청기장용자(補聽器裝用者)는 12%(207명중(名中) 26명(名))에 불과(不過)했으며 이를 잔청별(殘聽別)로 보면 $41{\sim}55\;dB$의 잔청(殘聽)을 가진 학생(學生)은 60%(10명중(名中) 9명(名)), $56{\sim}70\;dB$ 학생(學生)은 20%(40명중(名中) 8명(名)), $71{\sim}90\;dB$ 학생(學生)은 13%(38명중(名中) 5명(名)). scale out는10%(48명중(名中) 5명(名)), 검사불능자(檢査不能者)는 3%(69명중(名中) 2명(名))로 보청효과(補聽 果)를 즉시(卽時) 인식(認識)할수 있는 잔청(殘聽)을 가진 자(者)는 비교적(比較的)으로 많은 학생(學生)이 장용(裝用)하고 있으나, 단시일(短時日)에 보청효과(補聽效果)를 기대(期待)키 어려운 잔청(殘聽)이 적은 학생(學生)은 장용(裝用)치 않고 있는 경향(傾向)이었다. 이 현상(現象)은 대부분(大部分)의 학생(學生)이 음(音)에 대(對)한 경청태도(傾聽態度)마저되어 있지 않아 교사(敎師)와 가정(家庭)의 보청기(補聽器)에 대(對)한 이해(理解)와 Acoustic mettled에 의(依)한 청능훈련(聽能訓練)에 대(對)한 충분(充分)한 지식(知識)이 결여(缺如)된데 기인(基因)된다고 추정(推定)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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