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17세기 병자호란시 호지(胡地)에 피로되었던 조선 백성의 피로담을 통해 전쟁과 백성의 삶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평민 김승경과 안추원은 어린 나이에 몽고 북경으로 포로로 끌려가 27년간 포로생활을 하다가 조선으로 탈출해 왔다. 김승경과 안추원은 전쟁으로 인해 뒤틀린 자신의 삶을 되돌려 놓기 위해 도망을 선택하였다. 탈출에 성공한 김승경은 고향에 가족들이 생존해 있어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었지만, 안추원은 가족의 생사조차 파악할 길이 없었고 그에게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해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다시 북경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발각되어 청과의 외교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김승경 안추원의 이야기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강한 의지로 극복하려고 했던 조선 백성들의 삶을 보여준다. 피로체험은 피로인 당사자들에게는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경험이었겠지만, 이들에 의해 전해진 이국 문화와 풍습은 당대인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해 눈 뜨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당시 조선 조정은 피로인의 수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도망포로를 청으로 돌려보내야하는 송환규정을 어기고 자국민 보호를 위해 아주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조선 백성의 피로체험담을 통해 자주적인 역사를 펼쳐나가지 못한 17세기 조선사회와, 망각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현대사의 전쟁포로 문제 등에 대해 반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1602년 12월 함흥에 사는 향화인 길상(吉尙)이 무단 상경함으로써 촉발된 사건의 발생배경에서 처결까지의 과정을 살폈다. 이를 통해 당시 향화인에 대한 관리 실태 및 향화인의 처지와 향화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길상사건은 "향화인등록(向化人謄錄)"에서 자세한 정황을 찾을 수 있었다. 길상의 무단 이탈은 국법을 어긴 것임을 영의정을 비롯하여 예조나 비변사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길상의 무단 상경에 대한 형정은 보이지 않는다. 길상 처리문제는 향화호인의 완취에 대한 찬반과 이주지에 대해서만 진행되었다. 완취는 당시 누루하치의 성장과 해서여진과의 세력전으로 인해 불안해진 6진 지역 번호들의 혼란과 관계하여 어려운 결정이었다. 계속 내려오는 향화호인들이 이전에 투화한 일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완취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다. 정리(情理)가 갖는 강한 명분에 대해 반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주지에 대해서는 남쪽으로, 혹은 북쪽으로의 이주가 예조, 비변사 및 대신 사이에서 논란을 거듭하였다. 이주지로 결정될 경우 관할관찰사가 이해 당사자가 되는 탓에 함경도, 경기도, 충청도 등 관찰사 역시 장계를 통해 각 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길상 일가의 이주지는 서울에 살기를 원하는 길상 일가의 강한 반발로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변경되어야 했다. 향화호인의 이주와 안접에 대한 처리는 도별로 달랐다. 향화인의 무단 상경은 길상사건 3년 후 길상의 조카 마보태가 길상 일가와 함께 살겠다는 이유로 재차 발생함으로써 야인의 향화가 지속되는 한 여러 차례 발생하였음을 반추하게 한다. 그러나 길상사건에서처럼 향화호인에 대한 처리는 일반 백성에게처럼 정해진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길상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목적은 "의례문해(疑禮問解)" "의례문해속(疑禮問解續)"를 중심으로 17세기 전반의 율곡학파의 예학적 쟁점과 경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의례문해"는 사계 김장생과 문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예문답서이며, "의례문해속"은 신독재 김집과 문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예문답서이다. 예문답서 혹은 예문답 서신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여러 의견이나 주장들을 확인하는데 유용한데, 특히 논란이 된 항목이나 주목할 만한 예문답을 통하여 당시의 예학 흐름과 당사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7세기 전반의 율곡학파의 예학적 특징을 드러내려 했다. 그 특징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주자가례"에 대한 체계적 심층적 접근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싶다. 즉 학문적 분석 및 고증적 측면이 강화된 측면을 엿볼 수 있는데, 가례도(家禮圖)에 대한 문답, 각종 의례절차 및 기물의 고증 등이 이를 방증한다. 더불어 고례(古禮) 및 주자(朱子), 정자(程子), 장자(張子)의 예설, 퇴계(退溪) 율곡(栗谷) 한강(寒岡) 등의 중국 한국 예설을 종합적 검토한다는 점도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종법(宗法)과 입후(立後) 봉사(奉祀), 기일(忌日), 반곡(反哭)과 여묘제(廬墓制), 부재위모상(父在爲母喪), 개장(改葬), 기일(忌日), 묘제(墓祭)의 시기, 참신(參神)과 강신(降神) 순서 등 논란이 된 예문답을 통해 사계 김장생과 문인의 예설의 근거 및 공통된 예 인식에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주자의 예설 및 "주자가례"에 근거하여 예를 규정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주자가례"를 체계적 심층적 접근과 같은 궤를 같이 한다. 그리고 율곡 구봉 등의 율곡학파의 예설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예의 정신 원리를 강조하는 사유 속에서 인정(人情)을 근거로 시속(時俗)과의 절충을 도모하려는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영금은 무속에 해원과 상생 이념이 이미 있었으며, 증산은 그것을 답습하여 이론화하고 구체화했을 뿐이기에 그의 종교활동은 무속의 세계관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차선근은 증산의 해원과 상생을 무속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나 범주가 무속보다 더 크고 넓기에, 증산의 종교활동은 무속의 세계관과는 구별되는 나름의 독창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은 당사자들을 제외한 다른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이 논쟁은 해원과 상생의 개념 해석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에 접근할 때 어떤 학술적 관점과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되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대순진리회 관점에서 그들의 논쟁에 발견되는 쟁점을 네 가지로 정리하여 검토하였다. 그것은 첫째, 증산이 무속의 해원 대상과 그 범주를 그대로 답습한 것인지, 확장한 것인지 하는 문제다. 둘째는 증산의 해원에 들어있는 상생과 보은의 윤리가 무속의 윤리를 재활용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다. 셋째는 증산의 해원 방법이 무속 해원 방법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는지, 아닌지 하는 문제다. 넷째는 증산의 종교 행위와 사상은 무속의 세계관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하는 문제다. 이러한 쟁점 검토를 통해, 이영금과 차선근은 종교를 연구하는 태도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증산의 종교사상을 무속의 세계관 속에 가두어놓고 해석하려는 이영금의 접근법은 학술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증산이 무속의 세계관, 불교의 교학, 도교의 사상, 기독교의 신학을 얼마나 충실히 잘 반영·재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려 들기보다는, 증산을 증산 그 자체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무속·불교·유교·도교·기독교에서 볼 수 있는 유형과 무형의 특정 요소들이 증산의 종교사상 내에서 관찰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혹 재해석된 부분은 없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영금의 경우와 같이 유사점만 강조하는 방식은 과거의 낡은 학문으로 비판받는다. 현대 종교학은 차이점까지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미중 경쟁의 격화로 동남아 국가들의 입장이 매우 위태로워졌다. 한국도 지정학적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물길을 헤쳐나가야 하는(navigating the water)"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신남방정책"(이하 NSP)이 한국 외교정책 부문의 핵심어가 되었다. 한국은 NSP를 통해 남방 파트너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경제 및 안보 이해관계를 다각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대 주요 영역(3P), 즉 사람(People), 번영 (Prosperity), 평화(Peace)에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NSP는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 같은 다른 주요 외교 의제들과의 협력 역시 모색하며, 이러한 점에서 NSP는 이 지역의 전체적인 안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NSP가 갖는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시기적절하다. 하지만 이 정책의 현재까지 결과를 간략히 평가한 결과, "평화" 축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달성하는 데 불충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본 논문은 다음의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1) 한국 신남방정책의 "평화" 축을 강화하는 방법은? "평화" 축이 약했던 원인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본 논문은 해적행위 대응에 관한 협력을 해법으로 식별한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2) 한국과 아세안이 해적행위 대응에서 협력하는 방법은? 이러한 노력들을 한국의 NSP에 통합하는 방법은? 본 논문은 상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세안 및 한국의 해적행위 대응 접근법에 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구체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식별한다. I장에서는 NSP의 전략적 중요성을 개관하고, "평화" 축을 평가한다. II장에서는 "평화" 축이 약했던 원인과 그 처방들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아세안 및 한국의 해적행위 대응접근법을 조사한다. 본 논문은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와 지역별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해적행위 대응의 장단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IV장에서는 해적행위 대응 협력을 NSP의 "평화" 축에 통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 NSP의 "평화" 축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분야(해적행위대응)를 식별했다는 것에 있다. 두 당사자의 해적행위 대응 분야 과거 및 현재 경험에 관한 종합연구를 기초로 이를 식별함으로써, 맥락에 부합하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현실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기존 NSP 프레임워크에 그것을 통합하는 방법을 고찰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례 특정적인, 정책 지향적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기존 문헌들과는 다르다. COVID-19 팬데믹으로 해적행위 문제는 악화되었고, 지정학적 갈등은 심화되었다. 이렇게 험한 바다는 조심스럽게 헤쳐나가야 한다. "평화" 증진의 열쇠는 이런 바다의 해적들을 퇴치하는 것에 있다.
형사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은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처벌의 크기를 판단하는 근간이 되는 사실인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고의성이라는 개념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 즉 그 행위자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삼자가 이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의성이 어떻게 판단되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은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학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기존의 대표적 고의성 판단 모델들 중, '심적-상태 모델'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믿음)' 및 '욕망'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과 영미의 형법에서 고의성 판단 요소로 '지(知)적 요소' 및 '의(意)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평가 모델'에서는 행위의 결과적 측면을 반영한 요인들, 즉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결과의 나쁨 정도' 요인이 고의성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행위자의 행위 당시 심적-상태 요인이나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도덕적-평가 요인보다 행위자의 '핵심-자기'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자기 일치 모델'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형사사건의 중요한 특징들, 즉, 사건의 결과는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당사자인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의 심적 상태를 진실하게 표명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의성 판단 연구들과 형사사건의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형사사건에서는 그 행위자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추론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른바 '도덕적-특성 모델'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언론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유념해야할 점과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이 글은 1990년대 이후의 초국적 '한류' 현상을 한국 문화의 세계적 진흥이라는 메타서사의 창출과 더불어 살펴본다.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호감은 인근 지역 여성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곧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문화 산업 자체를 '굴뚝없는 공장'으로 주창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세계무대를 향한 열망으로 한류가 공식화됐고, 지난 20여 년간 한류 1.0, 한류 2.0, 그리고 한류 3.0이 쉼없이 전개됐다. 이제 K-드라마, K-pop 등을 포괄하는 'K-엔터테인먼트'가 주창되고, 한국적인 모든 것으로 K-컬쳐도 내세워지고 있다. 이 글은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행위성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중문화의 흥기와 그 초국적 진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 팬과 걸 그룹을 여성주체의 역량 및 여성노동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우선 구체적으로 한류의 전사(前史)로서 초국적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여성 팬이 부상하는 맥락을 톺아본다. 또 K-엔터테인먼트의 전사(戰士)였지만 후경화되고 소략화됐던 걸 그룹과 여성 청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논의했다. 결론적으로 이들 여성 팬과 걸 그룹, 그리고 여성 청년들을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주체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기존의 민족 혹은 계급 논의를 대체하는 세대 논의에서 여성은 여전히 재생산 영역에 머물러 있다. 최근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이를 반박하는 『82년생 김지영』 등 여성서사에 대한 관심이 동아시아를 넘고 있다. 이 흐름에서 여성 청년이기도 한 여성 팬과 걸 그룹 당사자들이 페미니즘 지향의 독자로 조우하기도 했다. 애초 한류가 여성들의 의해 가능했듯, 초국적 K-엔터테인먼트 장에서 새로운 여성서사가 생성 중인 것이다. 이 글은 여성 팬, 걸 그룹, 여성 청년이 사회학적 각론에서가 아니라, 젠더화된 메타서사에 대항하는 행위성으로 읽혀져야한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노하우나 경영지원 등 포괄적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맹본부는 판매나 경영방식을 통해서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하거나 원조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경제력'이나 '정보력' 등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필요 이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활동을 구속·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외관을 가장한 사기성 거래를 하려는 자들에 의한 부작용이 초래되어 가맹사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가맹점 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가맹사업 거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가맹본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사업자의 확실한 이해를 통한 가맹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맹본부의 일정 기간이 경과된 직영점 운영 경험과 상권에 따른 운영 노하우 및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이 필요하다. 셋째, 가맹계약 시 가맹점 영업권역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상권을 제대로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실사하여 확실한 영업지역을 표시하여 계약 하여야한다. 넷째, 가맹사업은 계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능한 분쟁가능성을 예상하여 계약서에 규정해 놓을 수 있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가맹사업 및 분쟁조정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분쟁에 대한 원인을 보다 세밀히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권익보호와 분쟁방지에 노력을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이 공식 발효된 이후 연간 평균 일천만톤 정도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콩, 면실, 카놀라 등이 수입되고 7개 작목에서 약 191건에 대한 수입 승인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중 후대교배종을 제외한 약 90건은 인체, 작물재배환경, 자연생태환경, 해양수산환경의 4개 분야의 협의심사를 통한 위해성심사가 수행되었다. 해외에서 생산된 유전자변형작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이해 당사자인 개발사들은 협의심사의 절차적 비효율성, 위해성 평가의 본질에서 벗어난 협의기관의 관점이 반영된 심사, 식품사료가공용 용도에 맞지않는 과도한 심사, 친숙성과 실질적동등성을 반영하지 아니한 한국 특이적인 보완자료 요구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협의심사를 담당하는 부처/기관은 국내로 알곡 형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작물의 빈번한 비의도적 환경방출 사례를 근거로 한국의 기후와 자연환경을 반영한 심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협의심사를 담당하는 부처는 국제적 지침에 따라서 위해성 평가의 원칙과 방법에 근거하여 소관 부처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심사를 수행함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이들 유전자 변형작물이 식품, 사료(농업), 또는 가공(산업) 용도로 수입되는 친숙한 농업 작물으로 안전하게 이용된 사실에 근거하여, 논란이 되어온 농업용 용도에 해당되는 위해성평가 세부 몇개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안들이 현재의 LMO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주요이해당사자의 이해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유럽열강 간 오랜 지정학적 충돌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 유럽사 속에서 드러나는 우크라이나 공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이를 두고 벌어진 근대 유럽열강 간 패권분쟁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19세기 이래, 영미(英美)와 독일은 이와 관련하여 각각 상이한 대(對) 유라시아 지정학 관점과 전략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양측이 일으킨 크림전쟁과 독소전쟁은 이들의 지정학적 전략과 이익실현의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먼저 대영제국의 경우 크림전쟁개입을 통해 제정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공간의 완전한 장악을 저지하였다. 이를 통해 대영제국은 제정 러시아의 흑해 및 지중해 남하와 중부유럽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봉쇄하였다. 다음으로 중부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 대륙세력과 영미해양세력의 침투를 저지하는 배타적 공간질서를 건설해야한다는 지정학 전략을 수용한 독일 제3제국은, 중동부유럽의 레벤스라움(Lebensraum) 확보와 확장을 위해 독소전쟁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독일 제3제국은 우크라이나 공간을 넘어 카프카스 지역진출을 시도하고 소련과의 완충지대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양(兩)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3가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둔 지정학적 분쟁은 키예프 공국 패망 이래 해당공간을 토대로 한 강력한 국가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둘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지정학적 분쟁은 분쟁당사자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큰 피로스의 승리와 같다. 셋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지정학적 분쟁의 근본원인은 상호공존과 균형을 경시하는 배타적 지정학관 간 충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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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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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