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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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설비건설협회,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일반건설업체에 안내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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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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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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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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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조화와 중용 - 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201156판결에 대한 고찰 - (The Harmony and Moderation of Between Defect Liability and Default Liability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 안상효;신만중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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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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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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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6월 11일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학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합이 인정되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법리상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은 상호 연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조화롭게 중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일반론 및 선행판례 연구를 통해 대상 판결을 고찰하고,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 도급계약 약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현실화하고 그 성격의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집합건물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Measures associated with the change of the lifetime of collateral responsibility of set building)

  • 전민창;김세범;김대영;이상범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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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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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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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set of building has to be amended by applying the provisions for matters relating to collateral responsibility to protect actively the owner of the induction of sets that were built to builder to rights and convenient improvement of set building, other laws are the same is applied to a set of building, for work of confusion is expected, in the present study, to understand the defect liability of recently revised set building method, and reasonable set of building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related laws by presenting the direction of defect liability is to be considered a countermeasure after presenting the effect of laws through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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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연구-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의 비교를 통하여 - (A Study on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Defect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through comparing Civil Law with Government Contract Law -)

  • 조영준;현창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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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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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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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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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견해-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기간 지났어도 건설사 책임

  • 안종석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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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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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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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아파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났어도 부실 시공에 따른 아파트 하자 보수 비용은 아파트 건설.분양 업체와 보증 회사에 존속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자 보수 비용에 따른 잇따른 소송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 실례를 들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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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보험의 특성과 운용 실태

  • 오세관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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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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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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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PL보험(제조물배상보험-보험업계에서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부른다.)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는 전통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로 다른 보험에는 없는 독특한 특징을 몇 가지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당초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인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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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brogation right of a obligee)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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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4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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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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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제404조). 채무자의 권리는 채무자가 행사함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책임재산의 보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제도가 바로 채권자대위권제도이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채권자 취소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실제와 현행민법 규정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고 있고, 행사의 범위,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정확한 명문규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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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분쟁조정사례 - 묘지정리가 일상생활의 활동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승원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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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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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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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일상 생활 중 타인에게 지게 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일상생활로 보느냐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진다. 타인의 부탁으로 묘지 이장 후 남은 상석을 땅에 묻는 것도 일상생활로 볼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분쟁조정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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