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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에 대한 소비자와의 대화-안전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IV)

  • 매진헌치
    • Life and Agro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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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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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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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일반에게 공정한 입장에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일본농약학회, 지방자치단체,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나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등의 공적기관, 농약공업회나 전국농약협동조합 등 임의단체, 전국농업협동조합이나 전국 판매상 등의 유통업자 등이 실시하는 농약의 안전 사용자 안전 등에 관한 세미나 강습회, 소비자의 간담회", "학회나 농약연구자, 과학리더에 의한 계몽서의 출판, 학회나 업자 단체에 의한 Q&A집의 학회지 게재나 배포". "각종 학회나 공적기관의 홈페이지 계몽 해설문제의 게재", "농약제조 메이커나 임의단체에 의한 인터넷을 통한 메일 잡지 배송", "신문(전국지)를 매개로 한 홍보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대학에 있어서도 일반사회인(소비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 농약이나 각종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공개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한편 공정한 입장서 농약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달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엔 상업적 측면이 강한 "재미있고 우습게, 농약이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을 일부러 강조하고, 때로는 과학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전달하여 시청자나 독자의 관심을 끌어 시청률이나 발행부수를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매스컴으로부터의 막대한 양의 정보발신(모든 매스컴이 해당하는 것은 아님)이 있다. 더욱이 인터넷 사이트에는 종교적 측면이 강한 단체를 포함, 농약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일이 있으며 온갖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물론 공적기관을 포함, 농약의 유용성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인터넷을 소개한 정보 발신도 행해지고 있다. "농약은 나쁘고 위험하다"라는 정보로는 센세이셔날 한 상품가치(매스컴측의 보도 메리트)가 있지만 "농약은 안전하고 문제없다"로는 상품가치가 없다고 하는 상업 저널리즘을 드러낸다. "양적으로 압도적인 매스컴 보도"를 뛰어넘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 이해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다음으로 농약에 관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수법에 대한 유의점과 과제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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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의 공적을 찬양

  •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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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8 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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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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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과학기술처에서는 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과학기술상 수상에 이어 8ㆍ15 광복절을 기해 사상 최초로 많은 과학기술계인사에 서훈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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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치료 어디까지 왔나

  •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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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5 s.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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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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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세상에 건강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하지만 21세기를 코 앞에 두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질병들이 있다. 인류 건강의 공적, AIDS, 암, 당뇨병, 치매, 혈관질환, 정신분열증, 류머티즘 등 7개 난치병의 정체와 최신요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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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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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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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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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ulcorner$$\lrcorner$또는 $\ulcorner$공정거래법$\lrcorner$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입찰행위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ulcorner$담합$\lrcorner$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과 처리지침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입찰담합으로 추정되는 사항으로 이 지침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정신에 비추어 개별사안별로 판단되어질 것이다. 이 지침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공적, 사적입찰과 관련된 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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