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뇌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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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2010) 시행에 따른 한-EU FTA 시대에 한국 다국적기업의 대처방안 관한 연구 (The UK Bribery Act 2010 and Measures Needed for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Era of Korea-EU FTA)

  • 배성호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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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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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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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영국 수출물량 및 투자는 발효 전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영국은 한-EU FTA 효과와 더불어 2013년 세계은행이 선정한 '비즈니스하기 쉬운 국가'에서 최상위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수출 및 투자를 하고 싶은 매력적인 무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법무부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2010')을 제정 및 전면 시행함으로써 영국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뇌물공여 및 수수에 대한 처벌을 선포했다. 영국 뇌물수수법은 적발 시 '무한' 벌금형까지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른 어떤 부패방지법보다 강화된 법이다. 대영국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영국 뇌물수수법의 관할권에 속하기 때문에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영국법무부가 발행한 지침서(Guideline)에 명시된 뇌물행위 방지를 위한 준수방안을 구비하지 않으면 가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해당 법이 한-EU FTA 시대에 대영국 수출 및 투자에 관여하는 한국 다국적 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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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한미 FTA 제 21.6 조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and Article 21.6 of the KORUS FTA)

  • 배성호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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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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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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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각 국가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제도적 혹은 법적인 노력은 국내차원을 넘어서 국제통상과 국제비즈니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연방법인 해외부패방지법(FCPA)이다. 지난 10년간 미 법무부는 해외부패방지법의 관할권을 끊임없이 확장하여 이제는 미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한국기업도 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 다른 예는 투명성을 다룬 한미 FTA 협정문 제 21 장중에서 특히 부패방지에 대한 조항인 제 21.6 조다. 한미 FTA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뿐만 아니라 미국 내 법인설립 및 대미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이나 한미 FTA 제 21.6 조의 관할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한미 FTA 제 21.6 조는 부패방지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초석 마련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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