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농약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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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ECD와 NPD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주요 원료 중 다성분 잔류농약 분석 (Analysis of Multiple Pesticide Residues in Raw Materials Used in Dietary Supplements by GC/ECD and NPD)

  • 박선영;오상석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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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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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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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건강식품섭취 후 부작용 발생 현황과 건강기능식품 주원료 및 생산 및 출하액, 국내 생산 및 수입을 바탕으로 원료를 선정하고 공전시험법(2002)에 의하여 GC-ECD와 GC-NPD로 분석 가능한 농약(36종)에 대하여 분석한 후 GC-MS로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16종 139품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19품목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으며, 국내산 원료와 수입 원료의 검출 현황은, 국내산 원료의 경우 61품목 중 12품목이 검출되었고, 수입 원료의 경우 78품목 중 7품목이 검출되었다. 국내산 원료인 인삼의 경우 13품목 중 3품목이 검출되었고, 운지버섯은 4품목 중 2품목, 구기자는 4품목 중 3품목, 오미자는 5품목 중 2품목, 천궁 4품목 중 2품목이 검출되었다. 수입 원료의 경우 인삼은 8품목 중 3품목이 검출되었으며, 홍삼은 4품목 중 1품목, 운지버섯 6품목 중 1품목, 쑥은 5품목 중 1품목, 천궁 5품목 중 1품목이 검출 되었다. 농약별 분포현황을 보면 총 16종 139품목에 대하여 불검출은 120건이었으며, chlorpyrifos는 1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정된 시료를 분석한 것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잔류농약 존재확인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시장이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추세에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원료에 대한 위해분석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초 자료와 국내에서 기준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 원료에 대한 기준 규격의 검토 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국내산 녹차의 잔류농약 모니터링 (Monitoring of Pesticide Residues in Green Tea produced in Korea)

  • 김희연;전종섭;김용훈;최희주;정소영;이화정;김재인;김영선;최계선;최재천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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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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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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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유통 녹차 100품목 중 조사대상 61종 농약의 잔류실태를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100품목의 시료 가운데 22품목의 시료에서 bifenthrin, chlorpyrifos, dicofol, EPN, chlorfenapyr, tebuconazole, cyhalothrin, difenoconazole 및 tebufenpyrad 등 9종의 농약이 검출되었다. bifenthrin이 1개 품목(검출치: 0.12 ppm, 기준: 0.3 ppm), chlorpyrifos가 3개 품목(검출치: 0.24-0.78 ppm, 기준: 2.0 ppm), dicofol이 2개 품목(검출치: 1.64-4.19 ppm, 기준: 50.0 ppm), EPN이 1개 품목(검출치: 0.13 ppm, 기준: 0.05 ppm), chlorfenapyr가 16개 품목(검출치: 0.01-1.23 ppm, 기준: 3.0 ppm), tebuconazole이 1개 품목(검출치: 0.71 ppm, 기준: 5.0 ppm), cyhalothrin이 5개 품목(검출치: 0.05-0.3 ppm, 기준: 2.0 ppm), difenoconazole이 1개 품목(검출치: 0.23 ppm, 기준: 2.0 ppm), tebufenpyrad가 2개 품목(검출치: 0.06-0.07 ppm, 기준: 2.0 ppm)이었고 이 가운데 2종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은 7개 품목이었다.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EPN(검출치: 0.13 ppm, 기준: 0.05 ppm) 1종이었고 나머지는 기준치 이하를 보여주었다. 검출 품목의 지역별 분포는 보성산이 5품목, 제주가 14품목이었고, 기타 국내산이 3품목이었다. 검출 품목의 제품유형별 농약 검출수와 종 수는 잎차(leaf green teas)의 경우 우전이 3품목, 1종, 세작이 2품목, 1종, 중작이 3품목, 2종 및 대작이 1품목, 1종이었고 가루녹차(milled green teas)의 경우는 5품목, 6종, 티백(green tea bag)의 경우는 8품목, 6종 이었다. 농약 종 수와 검출율에 있어 가루녹차와 티백이 잎차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는바 가루녹차와 티백이 일반 국민이 다소비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녹차에 잔류하는 농약의 잔류수준은 EPN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전한 수준으로 인체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검출 농약 중 dicofol과 EPN은 차류의 잔류농약허용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농약으로서 향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등록제 따른 등록관련 절차 등 규정 - 가정원예용 농약판매 등록기준 완화

  • 한국농약공업협회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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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통권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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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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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지난해 12월 농약관리법, 지난 10월의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이어 시행규칙개정령이 12월 7일 공포됐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영업 및 농약의 등록관련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cdot$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blacktriangle$농약제조업 등의 등록신청,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영업시설 등의 변경신고와 등록증의 재교부 등 영업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하고 $\blacktriangle$ 농약의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등록신청, 등록 신청 서류의 보완, 지위 승계신고와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등 농약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했다. 또한 $\blacktriangle$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품목에 대하여 제출이 면제되는 시험성적서를 정하는 한편 $\blacktriangle$ 사람 및 가축 등에 위험하다고 인정되어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하는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범위를 정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blacktriangle$ 가정원예용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지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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