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농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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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따른 등록관련 절차 등 규정 - 가정원예용 농약판매 등록기준 완화

  • 한국농약공업협회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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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통권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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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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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지난해 12월 농약관리법, 지난 10월의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이어 시행규칙개정령이 12월 7일 공포됐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영업 및 농약의 등록관련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cdot$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blacktriangle$농약제조업 등의 등록신청,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영업시설 등의 변경신고와 등록증의 재교부 등 영업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하고 $\blacktriangle$ 농약의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등록신청, 등록 신청 서류의 보완, 지위 승계신고와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등 농약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했다. 또한 $\blacktriangle$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품목에 대하여 제출이 면제되는 시험성적서를 정하는 한편 $\blacktriangle$ 사람 및 가축 등에 위험하다고 인정되어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하는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범위를 정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blacktriangle$ 가정원예용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지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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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농약관리법(I) - EPA 주성분별 재등록 자격 공지 - 제품특성자료 및 표기사항 충족되면 재등록

  • 이해근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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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통권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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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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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미국에서 농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농약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업무는 연방 살충$\cdot$살균$\cdot$살서제법(FIFRA :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에 의거, USDA(미농무성)에서 관장했으나 1970년 12월 이후부터 신설된 EPA(환경보호청)가 맡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은 Farm Chemicals Handbook 최근호(''98)의 부록(regulatory file)에 수록된 미국농약관리법중이 주요 내용이며 우리나라의 농약안전관리와 신농약개발 업무에 직$\cdot$간접으로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호에 걸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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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채류에 등록된 농약에 대한 환경영향지수 (The Environmental Impact Quotient on Fruit and Vegetables Pesticides in Korea)

  • 오경석;이병무;성하정;오홍규;임양빈;경기성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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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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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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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내 과채류에 등록된 농약의 독성 및 토양잔류시험성적 등을 이용하여 포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하여 환경영향 평가가 가능한 환경영향지수 모델을 만들고자 수행하였다 환경영향과 관련된 주요 평가 항목은 농작업자, 소비자, 생태계 및 환경영향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환경영향 평가는 rating 방식을 채택하여 환경영향지수 공식을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작물별 환경영향 지수는 참외에 등록된 농약이 농작업자, 소비자 및 환경에 대한 영향 지수가 다른 작물에 비하여 약간 높았고, 생태계에서는 고추에 등록된 농약이 가장 높았다. 또한 농약종류별 환경영향 지수를 비교한 결과는 살충제>상균제>제초제>생장조정제 순으로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과채류에 등록된 농약의 환경영향지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