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축산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 사회적 고려가 부족했던 우리 축산업이 적절한 사육환경에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축산업은 그간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 생산액이 1990년 4조원으로 전체 농림업 중 21.7%를 차지했으나 2012년 16조원, 34.6% 비중이 확대됐다. 또한 육가공, 사료 등 전 후방 연관산업을 포함시 생산액 약 56조원, 종사자수 약 36만명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의 중요 일자리 산업이자 국민들의 주요 영양공급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 우리 국민의 연간 1인당 축산물(육류 계란 우유) 소비량은 1990년 71.1kg에서 2012년 119.8kg로 68.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쌀 소비량은 119.6kg에서 69.8kg으로 41.6%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과정에서 축산업이 환경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이에 우리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등과 여러 논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대책은 환경 보전 뿐 아니라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소비자 수요변화에 대응하면서 향후 우리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2012년 0.7%에 불과한 친환경 축산물(유기 동물복지) 공급비중을 2017년까지 5%로 늘려 나가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율을 9%에서 17%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의 출현 등으로 동물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여 축산 식품의 안전성 향상과 항생제 내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와 소비자단체의 노력의 결실로 2007년 12월 6개 관련부처는 "국가항생제내성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을 권고한 바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8년 7월에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통하여 2011년부터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7월 12일에는 수의사처방제의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의 일환으로 심재철의원의 주관 하에 각계 대표가 참가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되어 각계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처방제의 2011년 도입을 목표로 입법화과정과 사전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제에서는 항생제를 비롯한 동물용 의약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수의사처방제의 도입에 따른 준비를 위하여,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용역연구의 결과 중 (1) 우리나라 소 진료 분야 종사 수의사 실태 및 수의사 처방제 도입 시 필요한 소 진료전문수의사 적정 인원 수 예측, (2) 소 진료전문수의사 양성 방안 및 수의사의 질 향상 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3) 우리나라의 소 진료 임상체계 개편 및 국가 동물질병 방역정책과 유기적 연계 방안을 요약 정리하였다. 그리고 본 연제는 소 진료전문수의사들이 수의사처방제 추진과정을 이해함으로서 향후 추진될 수의사처방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의사처방제의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의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수의.축산인과 100만 양축농가의 숙원과제인 축산물위생처리법이 '97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의걸, 정부에 이송되어 개정법률안이 법률제5443호('97. 12. 13)로 공포되었다. 축산식품관리업무의 농림부일원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공포되면 6월후인 '9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바, 농림부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고시.훈령 등 세부지침을 보완.개정함으로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난에서는 동법률안의 개정에 따른 의의와 필요성 및 "특별대책반" 구성운영 등 후속조치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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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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