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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아 ${\cdot}$ 청소년정신의학 - 과거 ${\cdot}$ 현재 ${\cdot}$ 미래 - (KOR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 A REVIEW OF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

  • 홍강의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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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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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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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연구목적: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국 소아청소년정신의학의 발전 과정(과거)을 돌아보고,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주요과제를 살펴 보고자함. 연구방법:학회기록, 관련논문, 원로들과의 개인통신, 저자개인기록과 참여경험을 토대로 함. 결 과:한국소아정신과의 공식출범은 1979년 서울대학교병원외래에 소아정신과클리닉의 개설과, 다음해 동대학병원에 소아정신분과 설립으로 볼 수 있음. 대한소아, 청소년정신의학회는 1983년 한국소아정신의학연구회로 시작하여 1986년 동학회가 공식 창립되었음. 창립후 지난 20년간 학회는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하였는데 그 원동력은 소아청소년정신과 전임의 수련프로그람이 주요대학병원(현재 총 7개)에 생겼고, 1994년부터 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지 발간, 1996년 대한소아청소년정신과 수련심사위원회의 발족과 역할수행에서 찾을 수 있음. 현재 한국에 77명의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분과전문의와 48명의 부가수련중인 전문의, 18명의 전임의가 수련 중에 있음. 현재 한국소아청소년정신과는 국내적으로는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고 인접전문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국제적으로도 아시아소아청소년학회의 창립과 학술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및 국제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등 국제무대로 역할을 확대 중임. 결 론: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은 지난 20년간 성공적인 발전을 해왔고, 의학계와 일반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병원 및 정신질환 관련기관에서의 자문, 연결, 학교자문서비스에 좀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었고, 특히 가족체계의 변화와 붕괴현상은 날로 심각해져,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는 증가일로에 있는 것이 분명함으로 앞으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역할은 중차대함.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낙후된 소아청소년정신과서비스 개발과 발전에도 기여하여야할 사명이 있는 것으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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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 논문의 '게재 불가' 및 '수정 후 재심사' 사유: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심사소견서 분석 (Why Your Manuscripts Were Rejected or Required a Major Revision: An Analysis of Asia Pacific Journal if Information Systems)

  • 이중정;윤혜정;황성훈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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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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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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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s the common saying attests, a publish-or-perish world, publishing is absolutely critical for academic researchers' successful careers. It is the most objectively-accepted academic performance criteria and the most viable way to attain public and academic recognition.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APJIS) has been recognized as the most influential domestic journal in Korean MIS field since July, 1991. Therefore, publishing in APJIS means your research is original, valid, and contributive. While most researchers learn how to publish an article in APJIS through a repetitive review process, thereby improving their chance of the' accepted' through their personal trial and error experiences, such valuable lessons and know-how tend to be kept personally and rarely shared. However, useful insights into research and publication skills could be also gained from sharing others' errors, neglect, and misjudgments which are equally critical in improving researchers' knowledge in the field (Murthy and Wiggins, 2002). For this reason, other academic disciplines make systematic efforts to examine the paper review process of major journals and share the findings from these studies with the rest of the research community members (Beyer et al., 1995; Cummings et al, 1985; Daft, 1995; Jauch and Wall, 1989; Murthy and Wiggins, 2002). Recognizing the urgent need to provide such type of information to MIS research community in Korea, we have chosen the most influential academic journal, APJIS with an intention to share the answer to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hat are the common problems found in the manuscripts either 'rejected' or 'required a major revision' by APJIS reviewers?" This study analyzes the review results of manuscripts submitted to APJIS (from January, 2006 to October, 2008), particularly those that were 'rejected' or required a 'major revision' at the first round. Based on Daft's(1995) study, twelve most-likelihood problems were defined and used to analyze the reviews. The twelv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r "twelve problems", are as follows: No theory, Concepts and operationalization not in alignment, Insufficient definition--theory, Insufficient rationale--design, Macrostructure--organization and flow, Amateur style and tone, Inadequate research design, Not relevant to the field, Overengineering, Conclusions not in alignment, Cutting up the data, and Poor editorial practice. Upon the approval of the editorial board of APJIS, the total 252 reviews, including 11 cases of 2005 and 241 cases from July, 2006 to October, 2008, were received without any information about manuscripts, authors, or reviewers. Eleven cases of 2005 were used in the pilot test because the data of 2005 were not in complete enumeration, and the 241 reviews (113 cases of 'rejection' and 128 ones of 'major revision') of 2006, 2007, and 2008 were examined in this study. Our findings show that insufficient rationale-design(20.25%), no theory(18.45%), and insufficient definition--theory(15.69%) were the three leading reasons of 'rejection' and 'major revision.' Between these two results, the former followed the same order of three major reasons as an overall analysis (insufficient rationale-design, no theory, and insufficient definition-theory), but the latter followed the order of insufficient rationale--design, insufficient definition--theory, and no theory. Using Daft's three major skills-- 'theory skills', 'design skills', and 'communication skills'-- twelve criteria were reclassified into 'theory problems', 'design problems', and 'communication problems' to derive more practical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Our findings show that 'theory problems' occupied 43.48%, 'design problems' were 30.86%, and 'communication problems' were 25.86%. In general, the APJIS reviewers weigh each of these three problem areas almost equally. Comparing to other disciplines like management field shown in Daft's study, the portion of 'design problems' and 'communication problems' are much higher in manuscripts submitted to the APJIS than in those of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and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even though 'theory problems' are the most predominant in both disciplines.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보험급여 이후 진료특성 및 치아우식 발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reatment and Dental Caries Occurrence after the Insurance Benefit about the Pit and Fissure Sealing)

  • 성순임;이종형;박아르마;김광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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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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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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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치면열구전색술이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된 이후 진료경향을 분석하여 치아우식예방을 파악하고자 2009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에 접수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분석하였다. 연도별 치면열구전색술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수진자 수와 수진자 처치 치아수가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처치 치아수는 2013년에 3.39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10년 제1대구치 치면열구전색술을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연령별에서는 7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계절별로는 여름이 가장 높았다. 각 제1대구치 분포에서는 상악좌측 제1대구치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는 상악우측 제1대구치, 하악우측 제1대구치, 하악좌측 제1대구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상악 우측 제1대구치에 치면열구전색술한 후 치아우식이 발생되어 2011년부터 2014년에 충전을 시행한 치아를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에서는 7세에서 가장 많은 충전을 실시하였으며, 계절별로는 여름에 가장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치료 치아수를 토대로 2015년 12월까지 치아 치료수를 예측한 결과 2015년도 8월에 가장 높은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2014년에 비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칫솔질만으로는 치아우식증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높은 예방효과를 보이는 치면열구전색술 실시를 영유아 및 초,중,고 구강보건실등에서 정기적인 실시한다면 치아우식 예방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행정법상 행정입법절차와 사전통지, 의견청취 -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dures, Pre-Notices, Listening to Opin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of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2019 Ruling, Federal Supreme Court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

  • 김용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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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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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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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의약품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COVID-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대비하여 - (The Study of Comparative Legal Review According to Data Exclusivity of Pharmaceutical Marketing Authorization - In prepa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rugs and vaccine of COVID-19 -)

  • 박지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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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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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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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COVID-19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이슈가 뜨겁다. 그 중에서도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하였고, 각 국가들은 긴급 승인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의 개발사인 주식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희귀의약품으로 신약이 품목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7년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희귀의약품에게 장기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약회사에게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적 취지로부터 나온 것으로,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바탕으로 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미국, 유럽, 일본을 상대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제도는 독점적 지위 부여 방식에 있어 법령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재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질환관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에서 중복적으로 재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독점기간을 길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발생 시 독점적 지위를 회수할 수 있는 견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우회적으로라도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의약품 개발을 유도하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국내 법제의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동등생물의약품에도 1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제는 생물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추후 국내 제약사의 생물의약품 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제 규제의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COVID-19의 발현을 기회로 삼아, 의약품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보는 바이다.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 (Standards of Due Diligence and Separation of Responsibilities in the Division of Labor in Medicine)

  • 최호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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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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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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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취미 도야의 방식과 이를 통한 인성의 교화 및 문화발전의 가능성: 칸트의 『판단력비판』 §§32-33 부정적 취미판단의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The Method of the Cultivation of Taste and the Possibility of the Edification of Personality & the Cultural Development Through It: The Approach to Analyzing the Examples of the Judgment of Negative Taste in Kant's Critique of Judgment(§§32-33))

  • 양희진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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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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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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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취미의 자발적인 도야가 어떻게 가능하고, 도야된 취미를 갖는 것이 왜 성품의 교화와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밝힌다. 이는 취미가 자신의 판정을 항상 '쾌'로 반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취미는 자신의 판정의 타당성을 검사할 때마다 보편타당한 근거를 발견하는데, 이러한 '발견의 기쁨'이 취미를 자발적으로 도야하게 만드는 것이다. 도덕적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의 도덕성을 스스로 평가해 보는 훈련이 필요하고, 시대를 대표해 계승할 만한 작품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높은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작품의 미를 평가하면서 이러한 자율적 사고를 즐겁게 습관화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칸트가 <연역>에서 제시한 세 가지 부정적 취미판단의 사례를 통해 규명하려고 한다. 칸트에 따르면 부정적 취미판단은 현재 아름다운 작품이 불쾌감을 준다는 뜻이지만, 이를 통해 주장하는 것은 취미가 도야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세 가지 사례에서 드러난 취미의 반성 방식을 '버티기', '결함 지적하기', '스스로 번복하기'라는 도야방식으로 정식화한다.(2장) 그리고 이를 통해 이러한 취미의 도야 방식은 이성이 도덕적 관심을 갖도록 자극함으로써 인성의 교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3장) 그리고 문화 계승의 산물을 취미가 직접 심사한다는 점에서 취미의 도야가 필요함을 역설한다.(4장) 본론 마지막 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규명하기 위해, 취미의 반성방식을 좀 더 근원적으로 탐색해본다.(5장) 특별히 실러의 '유희충동' 개념을 빌려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의 설명은 취미의 발견의 기쁨이 주는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취미는 대립하는 마음의 활동에서 서로의 활동을 '추동'하는 근거를 발견하고, 이러한 자기 활동에 스스로 고무되는 특징이 있다. 말하자면 취미는 작품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유희충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즐겁게 앞의 두 과제를 감당하도록 마음을 촉진하는 것이다. 결론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취미에 의한 유희충동은 창작을 통해 극대화된다고 보고, 창작하는 예술가처럼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함을 밝힌다.(6장)

고봉(高峯)의 성리학(性理學)과 수양론(修養論) (Kobong(高峯)'s Philophy and the theory of Self-cultivation(修養))

  • 강희복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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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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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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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논문에서는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과 함께 16세기 조선의 성리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인물인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1527-1572)의 사상에 관하여, 수양(修養)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해보았는데, 이런 논의를 위하여 고봉의 "주자문록(朱子文錄)"의 구성과 특징 및 사단칠정(四端七情)의 문제에 관한 견해도 함께 살펴보았다. 유학은 인학(仁學)(성학(聖學))이며, 이런 유학(儒學)의 문제는 근원 주체 관계로 요약해 볼 수 있고, 수양(修養)란 하늘과 사람의 관계 및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삶의 주체(主體)로서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자문록(朱子文錄)"은 고봉이 퇴계와 사단칠정(四端七情)의 문제에 관하여 논변(論辯)하기 이전(1557년, 31세)에 주자학(朱子學)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주자의 사상 가운데에서 수양(修養)를 지향하는 심성설(心性說)의 소개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으며, 퇴계의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와 비교해볼 때 고봉의 "주자문록(朱子文錄)"은 문집 전체에서 시(詩)를 제외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퇴계(退溪)와 고봉(高峯)는 약 8년 동안(1559-1566)에 걸쳐 편지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의 문제(정(情)과 선악(善惡)의 문제)에 관하여 논쟁하였는데, 퇴계(退溪)는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질적 차이가 있는 감정(이기호발(理氣互發) 칠정대사단(七情對四端))으로 이해하였고 고봉(高峯)는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부분과 전체의 관계(이기공발(理氣共發) 칠정포사단(七情包四端))로 이해하였는데,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이 이발(理發)인가 기발(氣發)인가에 관한 논의는 개념에 관한 논리적 분석이나 이론적 타당성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 결국은 체인(體認) 확충(擴充)과 성찰(省察) 극치(克治)를 내용으로 하는 수양(修養)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을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性理學)과 "논사록(論思錄)"을 중심으로 하는 경세론(經世論)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의 수양론(修養論)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퇴계(退溪)와 율곡(栗谷)은 고봉이 수렴(收斂)의 공부가 부족하고 조존천리(操存踐履)의 공(功)이 없다고 하였다. 고봉은 "이심법설(移心法說)"과 "삼해(三解)"에서 마음(심(心)) 그리고 경(敬)과 성(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음(심(心))은 몸(신(身))을 주재하며, 활물(活物)로서 광명동철(光明洞徹)하여 온갖 이치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성(性)(체(體))과 정(情)(용(用))을 포함한다. 마음(심(心))은 배(주(舟))와 같고 경(敬)은 키(타(?))와 같으니, 배가 파도에 있을 때에는 키로써 움직이며 마음이 물욕(物欲)에 있을 때에는 경(敬)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성인(聖人)과 중인(衆人)이 동정(動靜)할 때에 성(性)을 온전히 하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는 것은 경(敬)과 사(肆) 혹은 성(誠)과 위(僞)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며, 성인의 도(道)로서의 경(敬)(주일무적(主一無適))을 통하여 하늘의 도(道)로서의 성(誠)(진실무망(眞實無妄))을 이룰 수 있는데, '심사명변(審思明辨)'하여 스스로 힘써 그치지 않는 것이 '사성지실(思誠之實)'이라면 정제엄숙(整齊嚴肅)하고 삼가하고 스스로 잘 지키는 것은 '주경지실(主敬之實)'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봉은 책을 읽을 때는 언어와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옛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하며, 마음으로 견득(見得)해서 삶 속에서 체인(體認)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학(大學)"의 삼강령(三綱領) 팔조목(八條目)과 "중용(中庸)"의 중화(中和)에 관하여도 시(詩)를 썼다. 이렇게 볼 때 고봉(高峯)은 유학의 수기(修己)(명명덕(明明德))와 안인(安人)(신민(新民))을 전제로, 신(新)유학(儒學)(주자학(朱子學))의 인간관(심(心) 성(性) 정(情)/미발(未發) 이발(已發)/체(體) 용(用))과 수양론(거경궁리(居敬窮理)/정제엄숙(整齊嚴肅) 주일무적(主一無適)/경(敬) 성(誠))을 충실하게 따르며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변경 및 중지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고찰 :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Legality of the Welfare Benefits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Procedure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pplying the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 김지혜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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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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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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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변경 및 중지시 적용되는 절차의 적정성을 고찰한다. 동법에서는 사후적인 이의신청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수급자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급여가 박탈되어 즉각적인 생계위협을 겪고, 구제절차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급여의 변경 및 중지는 수급자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급여 변경 및 중지의 경우 적법절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회가 해당 조치 시행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심판자의 독립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이 때 수급자가 심판자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에 급여변경 또는 중지시 수급자의 청문에의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