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해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성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기업복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2011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 K기업 근로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최종 자료 403부를 SPSS 22.0을 사용하여 회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 그리고 Sobel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연금제도 노후소득보장성의 하위요인으로서 퇴직급여수급권보장과 소득대체율이 직무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성의 하위요인으로서 소득대체율과 맞춤형노후설계가 기업복지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기업복지만족도는 직무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노후소득보장성의 하위요인인 소득대체율과 직무몰입의 관계를 기업복지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다양성과 수혜수준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실시가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기업복지만족도를 높이며 기업의 조직 운영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연구 결과,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사연금 제도의 협력 활성화의 필요성, 이를 위한 국내외 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 적합한 공사연금 협력의 정보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선진국은 최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층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금교육과 정보서비스는 공사연금 협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틀은 갖추어졌으나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가 연금제도의 정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가주도형인 아일랜드과 뉴질랜드, 민관협력형인 네덜란드, 민관분화형인 스웨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공사연금 협력의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연금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의 촉진, 영세사업장 등의 공동실사체계 구축, 통합연금정보 서비스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네덜란드형의 민관협력형을 참고하여 '공사연금협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공사연금협회는 민간기관과 공적기관이 파트너로써 구축하고, 연금제도의 정보, 교육, 홍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합, 관리한다.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노인소득보충급여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의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충급여가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상당수를 포괄가능하며,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충급여제도는 기초연금보다 재원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동일한 금액을 보장할 때 기초연금보다 보충급여의 재원규모가 훨씬 적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보충급여제도의 조합에 따라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구성하여 견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내실화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종단적인 차원에서 개인들의 다층체계 구축 양태와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의 다층체계는 분석대상 중 다층보장형(27.7%)과 공적연금중심형(12.8%), 그리고 미준비형(59.6%)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둘째, 노동시장지위나 성별, 나이 등 어떠한 요인도 안전한 다층체계 구축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 빈곤 위험집단인 미준비형을 공적연금의 테두리 안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다층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제언하였다.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시장-가족이라는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변화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5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중심으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비교함으로써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북한 노인의 삶은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김일성 시기에는 국가주도책임, 시장책임부재,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국가책임약화, 시장책임등장,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제공 주체에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발생함으로써 북한 노인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북한의 법령, 즉 제도적 차원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최소 20년 전부터나타났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제공 주체 측면에서 김정일 시대에 공고화된 '약화된 국가와 강화된 시장'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노인들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정책이 국가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연금분할제도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위해 담당하였던 역할들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획득한 노후보장자산을 이혼 시 동등하게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대칭성의 문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 우선 원칙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 운영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선방안의 탐색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여기서는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보장 그리고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설정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①분할연금에 대한 보험적 기능의 활성화, ②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의 실시 그리고 ③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하에서 연금분할은 장애 또는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용의 불완전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시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로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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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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