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노동이사제도가 회사법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가 우리 회사법 속에서 설명되어야 하고 도입의 불가피성이 설득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주의 기관 선임권과의 갈등도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경영진은 절대적 의미를 갖는다. 반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노동의 대가를 계약법과 노동법에 의해 지급받는 노동자에게 경영진은 노사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동이사제도는 자칫 혼동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노사대결을 유발하는 기존의 '통제와 명령' 중심의 인력관리에서 벗어나 '이해와 참여,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기관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직접 경영참여를 통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임용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 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운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문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고는 신국립극장운영재단사건 및 INAX메인트넌스(メンテナンス)사건(事件)에서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이른바 개인도급계약형식에 따라 노무제공을 한 자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검토한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연구결과는 세 가지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자성을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평가할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판례법리, 즉 독립된 계약자 형태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지나치게 법적인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판단결과는 노무제공의 실태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서와 같이 노동관계법에서도 완화된 종속성 내지는 실태에 입각한 판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일반법리가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종래의 CBC관현악단사건에서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사례판단에 한정되어,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근로자 개념과 동법 제7조 2호의 고용하는 근로자 등과의 단체교섭문제에 있어서 최고재판소는 이들 두 규정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학설상 다수의 입장은 동 법 제3조의 근로자와 동 법 제7조 2호의 근로자는 전자가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하고, 후자는 자회사 근로자의 모회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는 수급인 근로자들의 도급인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노동부는 계절적 영향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겨울철이나 장마철 등 공사 중지기간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하루 3천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공사중지와 관계없는 휴무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0년대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화는 임시 일용직 고용비중의 현격한 증가이다. 그러나 임시 일용직 고용증가에 대한 정확한 현상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책방향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비정형근로자외 실태파악과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를 노동부의 정책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으며, 본 논문은 그 일부로서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고용형태에 대한 정의와 그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통계청에서 2000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사상 지위상 임시 일용직은 고용계약상의 고용불안정 계층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 퇴직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근로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OECD의 일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개념을 기준으로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임금근로자 중 일시적 근로자의 비율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으며, OECD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불안정 고용은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불안정 고용의 임시성, 낮은 권한,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의 불확실성, 낮은 임금이라는 여섯 가지 다차원적 특징을 고용 불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노동자의 여섯 가지 차원의 고용 불안정성을 측정하고(0~100점), 각 불안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남성의 우울 위험은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 불확실성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각각 3.1%, 1%, 0.5% 증가했다. 여성에서는 임시성,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이 1점 증가할 때 우울 위험이 각각 0.5%, 2.3%, 0.8% 증가했다. 고용 불안정성의 다차원적 개념을 활용해 노동자 우울을 살펴본 연구 결과, 노동자들의 건강은 안정적인 고용 계약은 물론 이들의 실질적인 노동 권리가 보장될 때 실현가능함을 시사한다.
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4년 7월29일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조항의 적절성 여부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비점 등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노예계약, 제3자의 수익 편취 금지 등 논란이 되어온 사회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노동시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청소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연기장면의 사례,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보장의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처벌) 조항 등을 충분하게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과 적용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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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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