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클럽참여율과 사회통합 관련지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스포츠클럽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OECD 국가 중 스포츠클럽참여율 및 사회통합 관련지표의 수집이 가능한 26개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통합 관련지표인 생활만족도, 상호신뢰도, 사회적고립, 행복지수, 사회갈등지수 등을 선정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클럽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이었고, 스포츠클럽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한국,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미국이었다. 둘째, 스포츠 클럽참여율은 생활만족도, 상호신뢰도, 사회적고립, 행복지수, 사회갈등지수 등 사회통합 관련지표와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스포츠클럽참여율은 생활만족도, 상호신뢰도, 행복지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고립과 사회갈등지수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고(本稿)는 금융시장(金融市場)의 규모(規模)와 금융산업구조(金融産業構造)와의 관계에 대한 몇가지의 가설(假說)을 미국(美國), 영국(英國), 독일(獨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 11개 OECD국가와 한국(韓國)의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 및 동(同) 자료(資料)의 크로스섹션결합자료(結合資料)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1) 각국의 직(直) 간접금융비중(間接金融比重)은 전체 금융시장규모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2) 직(直) 간접금융(間接金融)은 시장규모(市場規模)의 확대(擴大)에 따라 어느 하나가 압도함이 없이 일정한 균형비율로 수렴해 나가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어 세계금융산업(世界金融産業)은 일반적으로 전업균형(專業均衡)보다는 전업(專業) 및 겸업(兼業)의 혼합균형(混合均衡)으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3)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金融)의 세계화(世界化) 및 개방화(開放化) 추세(趨勢)는 궁극적으로 각국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동질화(同質化)를 촉진시킬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4) 금융시장규모(金融市場規模)의 확대(擴大)에 따른 혼합균형(混合均衡)으로의 이행과정에서는,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에서, 역으로 전업주의(專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제에서 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부수적으로는, 전업주의(專業主義) 금융제도(金融制度)에 비해 금융업무(金融業務)의 자유(自由)를 보다 더 허용하는 겸업주의(兼業主義) 금융제도(金融制度)가 균형금융구조(均衡金融構造)로의 이행(移行)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이상의 검증결과는, 금융산업(金融産業) 및 제도(制度)는 이를 받치는 전체 금융(金融)의 규모성장(規模成長)에 따라 적절한 균형구조(均衡構造)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융의 성장과정 및 속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위적인 금융개편정책(金融改編政策)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첫째, 가족정책 연구 분야에서 가족법이 등한시되었다는 것인데, 가족법은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연구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법학에서의 가족 및 가족정책의 개념 및 접근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정책의 외연이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둘을 결합하여 본 연구는 법학에서의 부양 공동체라는 분석틀을 도출하여 유형구분의 시각에서 한국과 EU 16개국의 가족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자 한다. 사용되는 방법론은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여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부양의무와 관련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사생활과 자율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가족법 체제의 유형구분을 군집분석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군집분석 대상 16개국은 북구(노르웨이, 스웨덴) 서북유럽(덴마크, 프랑스, 영국, 핀란드, 벨기에) 그리고 중남유럽(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독일, 한국)등 세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OECD 21개국의 가족정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세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덴마크와 핀란드는 가족정책에 의하면 북구군집에 속하였으나 가족법의 분류에서는 서북유럽 군집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은 유럽대륙·영연방군집에 속하였으나 중남유럽군집으로 분류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가족법에서도 가족정책의 군집분석과 같이 세 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으나, 몇 개의 국가는 가족정책과 가족법에 속하는 유형이 다르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가족정책이 항상 일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006 CISPR 총회가 스웨덴 스톡홀름 KISTA에서 개최되었다. CISPR I 회의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WG2 및 WG4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WG1과 WG3 회의는 9월 20일 오후에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WG1에 두 가지 제안을 발표하였다. 하나는 2004년 중국 상해 회의에서 처음 제안하여 2005년 남아공 케이프타운 회의에서 Task Force가 구성된 대형 시험품에 대한 CISPR 20의 외부 방사내성 시험레벨에 관한 것이다. 2006년 1월 미국 산타페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시험결과에 대한 기술적 토론이 있었으며, Round Robin Test(RRT)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RRT시험은 7월 중순에 실시되었으며, 참여한 시험소는 영국의 SONY, 네덜란드의 Philips, 독일의 SHARP 이었으며, 국내의 여러 EMC 시험소도 추후에 참여하였다. RRT 시험의 결과 및 분석이 이번 스톡홀름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또한, CISPR 13의 방사성 방출(RE)의 측정거리 기준점의 변경에 관한 것이다. 본 고에서는 TV 수신기에 대한 RRT 시험결과 및 분석에 대한 발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CISPR 20의 외부 전자기장 내성 시험은 0.8 m인 개방형 스트립라인(Open Strip-line: OSL)내에 시험품을 설치하고 $150kHz{\sim}150MHz$에서 시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SL에 설치할 수 없는 대형기기는 IEC 61000-4-3에 따라서 주파수 범위 $80MHz{\sim}150MHz$까지 동일한 한계치로 전자파무반사실에서 시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제조업체 및 EMC 전문가들로 구성된 CISPR I 국내 위원회에서는 IEC 61000-4-3에 의한 전자파무반사실(챔버)에서의 내성시험이 CISPR 20에 의한 OSL에서의 내성시험보다 가혹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것이 본 안건에 대한 배경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2004년 상해 회의에서, 수치해석 및 측정비교를 통하여 CISPR 20에서 규정하고 있는 OSL 전기장 교정방법의 개선의 필요성과 OSL에서 시험할 수 없는 대형 시험품에 대하여 시험레벨을 조정할 것을 지적하였다. 2005년 케이프타운 회의에서는 실제적으로 TV 방송 수신기 및 관련기기가 두가지 방법으로 시험되었을 때 시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품의 전기장 내성 레벨로 비교하였으며, 전자파무반사실에서 시험할 경우 시험레벨이 12 dB 낮추도록 보정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6년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각국의 시험소와 비교시험을 통하여 나타난 OSL과 전자파무반사실 간의 시험결과의 차이 및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OSL과 전자파무반사실 비교시험에서 나타난 차이는 평균적으로 9 dB의 차이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은 OSL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험품을 OSL내부에 설치한 후 시험품에 의해 변경된 전기장의 세기를 보정해 주는 인자(k2)로 인한 차이(6 dB)와 OSL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와 전자파무반사실 균일장 영역의 전기장의 세기의 차이(3 d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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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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