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악 파일 무료 공유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던 냅스터사의 소송사건이 냅스터의 패소로 끝남에 따라 전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비록 음반 관련 기업 뿐아니라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의 유료화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인터넷과 관련한 많은 저작권문제 들이 냅스터의 판례를 참조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저작권 문제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냅스터 사건에 대한 미연방 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게재한다.
1999년 여름 시험단계로 들어간 냅스터 프로그램은 불과 두달만에 요원의 불길처럼 미국 대학가로 번져나가면서 학생들은 너도나도 냅스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디지털음악 파일을 무료로 내려받기 시작했다. 마침내 대학의 인터넷 대역폭이 마비일보직전에 들어가자 당황한 대학당국은 냅스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와 올해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굵직한 소송들이 있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에 관한 판결과 냅스터 등의 판결이 있었다. 이런 판결의 결과는 바로 비슷한 소송들의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끌었던 것이다. 이에 위에 제시한 사건과 썬마아크로시스템즈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간의 분쟁 등을 엮어 판결의 진행과정과 의미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최근 법원이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소리바다'의 복제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인터넷 정보공유 위축이라는 주장과 디지털 상에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해 2월 미국에서 내려진 냅스터 서비스 위법판결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상에서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해져 소리바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뿐만 아니라 MP3 업체들까지 아연 긴장하고 있다.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단이 가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MP3 문제는 아직도 저작권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서지도 않고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음반 업계나 냅스터와 같은 MP3 유통사 사이에 상호협력을 통한 해결책은 분명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소비자들의 의식인데 이미 MP3는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 보편화된 만큼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저작권 문제 해결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미국의 MP3 저작권 문제에 대한 미국전문가의 글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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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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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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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유무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산재해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공유 및 교환에 대한 요구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에이전트 기반의 peer-to-peer(P2P) 네트워킹을 위한 새로운 기법이 설계되고 구현된다. 설계된 시스템은 이동에이전트를 사용함으로써, 냅스터 및 그 누텔라로 대표되는 기존의 혼합형 P2P와 순수형 P2P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시킨 새로운 기법이며, 혼합형과 순수형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분산 정보 공유 및 교환을 위한 응용 개발의 용이함을 위해 다양한 고급의 AH들을 제공하고 있다.
Internet users and copyright holder have been at the center of a severe legal dispute because file-sharing soft (P2P) through Napster aggravates the violation of copyright as well as takes on the world. Though it is natural that we should hold users a criminal penalty for the illegal use of various computer programs, I think that if the supply of a computer program is generally within a circle of development act, program developer ought not to hold users criminally liable for the unintended illegal act of users. Two main issues are addressed in this work: (i) the basis and validity of legal responsibility and condemnation that appear in the precedent set as to P2P in America, Japan, and Korea. (ii) the necessity of both scientific technology development and efficient legal regulation of copyright holder. For this purpose, software development and legal regulation are reviewed analyzed from viewpoint of the criminal law.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DRM 적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DRM 솔루션 시장 역시 동반 상승세를 타고 있다.DRM은 디지털콘텐츠 유통, 상업성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아직 유료화 시장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관련업체들의 수익은 미비한 편이고 그 규모 또한 영세하지만 향후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간 냅스터, 소리바다 등 음원 시장을 중심으로 여러 공방전이 펼쳐지고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DRM 시장도 이제 어느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전문가는“지금까지가 기술개발 및 시장 형성의 과도기였다면 올해
는 인식 전환에 따른 DRM 기반 상용서비스가 봇물을 이뤄 시장 활성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콘텐츠 유료화에 대한 인식 제고,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신규 콘텐츠 생성, 기업 내 기밀문서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올해 국내 DRM 솔루션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30% 성장한 600억원대를 형성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일본을 위시한 해외시장 판로가 열리면서 더 큰 신장세가 예고되고 있다. 관련업체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다각화에 나서고 있고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legal liability of place-shifting of TV contents by the use of the Slingbox. The place-shifting of TV contents is fair use because it is a non-commercial private use based on the relevant case law regarding time-shifting and device-shifting such as Sony, RIAA and Napster. But the sharing of place-shifting function is likely to be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And place-shifting may not be fair use based on the cases which denied fair use of time-shifting and space-shifting because the consumers' convenience for the use of the copyrighted work is against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copyright law. Place-shifting is unlikely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tential market for TV contents because it presents lucrative new platforms to disseminate TV contents to computers and mobile devices. However it is likely to have negative effect because various devices can be the follow-up marketplaces of the copyright holders of TV contents. This study proposes the "innovative medium defense," a new doctrine to analyze liability of innovativ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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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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