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만 F. 퓌클러-무스카우는 1834년 '풍경식 정원의 예시'라는 정원이론서를 출간하고, 무스카우와 브라니츠 정원을 조성한 독일 정원사의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무스카우 공국의 통치자였으며 작가이자 정원사로서 다면적 활동을 하였다. 그가 영향력을 끼친 독일의 풍경식 정원은 이성으로부터의 해방, 인간 본연의 자유를 추구하는 낭만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당시 지식인들이 풍경식 정원에 관심을 가지게 것은 이상화된 자연을 표상하는 정원의 문화적 의미에서였다. 본 연구에서는 퓌클러-무스카우의 풍경식 정원관의 형성과정을 생애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된 퓌클러의 풍경식 정원론의 내용과 고유한 설계방식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함축하고 있는 혁신성과 현대적 관점에서의 실천적 함의를 고찰한다. 퓌클러가 풍경식 정원에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정원론을 구축하게 된 것은 여러 나라의 경관과 정원 기행에서 비롯하였다. 계몽적 낭만주의로 대표되는 퓌클러가 살았던 시기의 시대적 배경과 그의 개인적 경험 간의 상호관계는 그의 정원론을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 첫째, 그의 풍경식 정원론은 실제와 이상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낭만주의와 문학적 정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원 구현 방식에 있어서는 18세기 후반의 표현을 중시하는 영국 풍경식 정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퓌클러의 정원 설계에서는 그의 내면적 성향과 개인 경험이 드러난다. 넷째, 퓌클러가 지역 주민을 위한 정원을 조성하고자한 것은 진보적 사상을 지닌 귀족으로서 모순적 성격의 자기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퓌클러 풍경식 정원론의 가치는 인문학적 정원의 전통과 사회 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실용적 태도와 깊이 관련된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그의 풍경식 정원론은 이상적 공동체와 윤리적인 건강성을 지향하는 경관론이면서, 지역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적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정원의 개념과 의미를 확장하고, 실용과 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예술을 지향한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은 오늘날 현대 조경이론과 실천에서 회복되어야 할 가치이며 지향점이기도 하다.
목 적 : 이 연구는 소아과 진료를 표방하는 1차 의료 기관의 의사를 대상으로 영아기의 영양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들이 영아기 영양에 대하여 얼마나 바르게 상담을 해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방 법: 2000년 7월부터 8월까지 대구광역시에서 개원을 하고 있거나 봉직하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1군)와 소아과를 진료과목으로 표방하고 있는 비 소아과 전문의 또는 일반의(2군)를 대상으로 영아기 영양에 관한 육아 상담 내용을 미리 작성한 객관식 10문제를 이용하여 방문조사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의사는 267명으로 소아과 전문의가 101명, 비 소아과 전문의 또는 일반의가 166명이었다. 비 소아과 전문의는 내과 63명, 일반외과 21명, 산부인과 20명, 가정의학과 16명, 이비인후과 7명, 정신과, 흉부외과, 신경과 전문의가 각각 1명이었다.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는 36명이었다. 결 과 :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1군의 점수는 $73.0{\pm}15.8$점, 2군은 $45.1{\pm}18.4$점으로 두 군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0.05). 비소아과 전문의 중 전문 과목에 따른 점수는 내과 전문의가 $46.5{\pm}20.2$, 산부인과 전문의 $44.5{\pm}20.6$, 일반외과 전문의 $40.5{\pm}15.6$, 가정의학과 전문의 $56.3{\pm}16.9$, 이비인후과 전문의 $47.1{\pm}15.0$, 이었고 일반의 $45.3{\pm}16.3$ 점이었으며 타과 전문의와 일반의사 간의 점수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각 질문 항목에는 모유 수유 권장 기간, 모유 수유 중에 무른 변을 보이는 경우, 모유 수유시에 나타나는 황달의 대처 요령, 이유식의 시작 시기, 시판 이유식을 먹이는 형태, 식물성 분유에 대한 지도 방침, 선식에 대한 지도 방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1군과 2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 론 : 본 조사 결과 소아과 전문의들에 비해 타과 전문의들이나 일반의들은 영아기의 영양에 대해 부적절하게 상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소아과 전문의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타과 전문의에 의한 부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가 1991년부터 매년 조사, 발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난방, 산업, 수송 및 발전의 4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료의 활용가치가 매우 낮아 조사 통계 내용의 다양화 및 산업분류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대기오염 대량배출산업은 석탄 석유(s7), 전력 가스(s17), 운송 보관(s20) 산업이다. 이들 산업에 대한 기존의 대기규제정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대기정책에서도 유념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셋째, 시멘트 석회 석제(s10), 전력 가스(s17) 산업은 대량의 오염배출산업인 동시에 배출 유발효과도 상대적으로 가장 큰 산업이다. 넷째, 배출량 변화의 가장 큰 감소요인은 배출계수의 변화(${\Delta}f$)이며, 가장 큰 증가요인은 경제성장 효과(${\Delta}y$)였다. 생산 또는 투입기술의 변화(${\Delta}D$), 수요구조의 변화(${\Delta}u$)는 배출량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였다. 다섯째,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고(高)오염산업의 차별관리 및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대기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산업별 배출량 기본자료의 산정 방법 개선 및 경제적 분석과 평가 기준의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 여섯째, 199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1960~1970년대와 같이 배리 코머너 가설에 상응한 오염지향적 경제성장은 아니었으나 산업 전체의 기술 및 수요구조가 환경친화적이라 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이 오직 환경당국의 환경정책수단에만 의존했을 뿐이며 국가경제 전체의 산업구조나 친환경 생산기술의 발전 등 범정부적 차원의 환경정책이 병행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멘델 유전에 대한 중학교 과학교사의와 이의 PCK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생물교육을 전공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중학교 과학교사 두 명으로 하였으며, 멘델 유전과 관련한 5차시의 수업 관찰, 교사의 반구조화된 면담, 교사 질문지, Content Representation, Pedagogical and Professional-experience Repertoire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PCK의 구성요소인 과학교수 지향, 과학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신념, 학습자에 대한 지식과 신념, 과학교수전략에 대한 지식과 신념, 과학평가에 대한 지식과 신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두 교사의 멘델 유전에 대한 PCK를 알아본 결과, 학생들이 과학교과를 통해 과학적 탐구과정을 학습함으로써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교사는 학생들이 그러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과학교수지향을 평소에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업 실제에서는 두 교사 모두 강의 중심 지향으로 나타났다. 과학교육과정의 목표와 관련 개념 및 지도 내용을 잘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생들의 탐구방법 습득 및 탐구능력 향상을 위한 두 교사의 노력은 수업 실제에서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멘델 유전을 매우 어려워하기 때문에 쉽고 자세히 가르쳐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멘델 유전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연계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선개념과 오개념을 파악하여 오개념 교정전략과 과학사를 이용한 교수 전략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하였고, 학습자의 인지적 영역 중 단순한 행동 영역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졌다. 두 교사의 멘델 유전에 대한 PCK 형성 요인으로는 교사의 개인적 특성 및 노력, 교과서 및 지도서, 교수 경험, 학습자로서의 경험, 학교 상황, 동료교사와의 상호작용, 대학교육 과정 등이 있었다. 이 중 두 교사는 자신의 학습자로서의 경험과 과학적 탐구심이 강한 개인적 특성 및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한 교사의 노력이 PCK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사의 PCK가 수업 실제에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하는 교사교육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고,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자기 연수와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통해 교사들의 PCK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차 의료기관과 3차 진료기관의 검사 내용 및 이들 간의 중복검사율을 파악할 목적으로 대구직할시내 1개 3차 진료기관에 1992년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료의뢰서를 갖고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래를 방문한 초진환자 49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및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3차 진료기관이 속한 중진료권에 거주하는 환자가 48.8%였고 나머지가 대진료권에 속한 환자였으며, 1차 의료기관의 방문목적이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방문한 경우가 74.1%였고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가 25.9%였다. 진료의뢰서를 본인이 원해 발급받은 경우가 전체의 52.6%였는데 순수하게 의사의 판단에 의해 발급받은 환자가 47.4%로서 아직도 환자 의뢰체계가 제대로 완비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진료의뢰서의 발급기관은 의원급이 67.5%, 병원급이 16.3%, 보건기관이 14.2%였다. 1차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3차 진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49.4%였는데, 이 중에서 진료한 1차 의료기관에서 다른 진료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가 7.8%였다. 1차 의료기관에서는 대상자의 20.9%가 X-ray 검사를 받았고, 10.6%가 소변검사, 9.0%가 심전도검사를 받았으며,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종목인 컴퓨터단층촬영과 초음파검사는 각각 3.4%, 6.4%였다. 3차 진료기관에서도 방문환자의 45.2%가 X-ray 검사를 받았고, 간기능검사 24.7%, 소변검사 19.1%, 심전도검사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 중 검사결과지를 지참한 환자의 비율은 컴퓨터단층촬영이 7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초음파검사로 31.3%여서 고가 의료장비 이용시 검사결과지 지참율이 높았다. 1차 의료기관과 3차 진료기관에서의 중복검사율은 각 진료과에 따라 특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갑상선 기능검사가 7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혈액검사(Routine CBC)가 67.9%, X-ray검사가 64.4%였다. 그리고 초음파검사 62.5%, 컴퓨터단층촬영 11.8%, 심전도검사 35.6%, 위내시경검사 45.2%였다. 1차 의료기관에서의 검사결과지를 지참한 경우만을 기준으로 하면 혈액 검사가 75.0%, 간기능검사가 72.7%로 높았으나 X-ray 52.2%, 초음파검사 60.0%였는데, 고가장비인 컴퓨터 단층촬영은 15.4%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3차 진료기관에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를 중복검사한 경우가 많고 1차 의료기관에서의 검사결과지를 지참하는 환자의 중복검사율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음을 감안할 때 진료의뢰시 보다 상세한 진료결과지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뢰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확인검사로 인한 중복검사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의료보험수가의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JECFA에서 이슈화된 식품첨가물의 평가 정보를 파악하여 국내에서 선제적 위해관리에 활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 69차 JECFA 회의에 의제로 선정된 PDMS의 독성자료 검토 및 monograph 작성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수행되었다. PDMS의 독성자료 검토는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toxicological working papers for the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 근거하였고, 평가 의뢰 시 제공된 자료 및 추가적으로 검색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PDMS는 거품제거와 뭉침 방지를 위하여 간장, 제당, 당밀, 유제품, 쨈, 과즙제품, 두부 등의 제조 시 첨가물로 사용된다. 15,000-20,000 Da 이하의 분자량을 가지는 PDMS가 혈관을 통해 좀 더 쉽게 흡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기존에 설정된 ADI 0-1.5 mg/kg bw/day의 검토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흡수, 분포, 배설에 대한 자료와 독성시험자료의 검토가 수행되었다. 검토 결과 PDMS는 체내로 흡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배설되었으며, 급성독성, 아만성독성, 만성독성시험에서 특이적인 전신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급성독성, 아만성독성 및 만성독성시험에서 안구독성이 일관되게 관찰되었으며 이 안구독성의 기전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전에 설정된 ADI 0-1.5mg/kg bw/day 값에 안구독성에 대한 추가적인 safety factor 2를 적용하여 temporary ADI 0-0.8 mg/kg bw/day로 재설정하였다. 또한 독성시험에서 관찰된 안구독성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결과를 2010년까지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교대작업이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1993년 5월 한 달간 경상남도 울산시 소재 모 자동차 공장 생산직 근로자 659명(교대작업자 : 544, 주간작업자 : 11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점에서 현재 교대작업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근무기간 중 80% 이상을 교대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를 지속적인 교대작업자로 간주하였으며, 조사 당시 교대작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과거에도 교대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근로자룰 주간작업자로 하였다. 교대작업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 및 작업과 관련된 특성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교대작업에 관련된 내용은 면접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근로자의 수면양상과 식사형태에 관한 설문은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서 개발된 항목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위장관계질환의 자각증상에 관하여서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근로자의 일반적인 안녕 상태와 장해는 미국의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에서 개발된 자기기입식 설문인 General Well-Being Schedule(GWB)에 의해 측정되었다. 교대작업자에서 자신이 원하는 수면시간보다 1시간 이상 수면이 모자란다고 호소한 근로자가 56.8%로 주간작업군의 50.0%보다 높았으며, 수면 중 2회 이상 잠을 깨는 근로자의 비율, 잠에서 깨었다 다시 잠들기가 힘들다고 호소한 근로자의 비율, 일주일에 2일 이상 작업 중 피곤하거나 졸리다고 호소한 근로자의 비율, 일주일에 2일 이상 작업이 끝난 후에도 피곤하거나 졸리다고 호소한 근로자의 비율은 주간 작업자보다 교대작업자에서 현저하게 높았으며(p<0.01), 교대작업자에서 자고 일어난 후에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율도 교대작업군에서 53.1%로 주간작업자의 40.0%보다 높았다(p<0.05). 수면의 형태를 보면 교대작업자에서는 각 교대작업 때마다 다른 형태의 수면을 취하는 근로자가 3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잠을 잘 못 잔다고 호소하는 근로자도 12.3%로 주간작업자의 6.1%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잠을 자기 위해 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근로자도 주간작업자에서 1.7%, 교대작업자에서 2.8%를 차지하였다. 교대작업자들과 주간작업자는 다른 형태의 식사형태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식욕은 주간작업자의 13.0%에서 아주 좋다라고 응답한 반면 교대작업자에서는 6.6%만이 식욕이 아주 좋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식욕이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5.0%로 주간작업자의 2.5%보다 높았다. 교대작업자와 주간작업자의 위장관계 자각증상 호소율은 교대작업군에서 높았으며(p<0.01), 배변습관의 변화와 체중감소 호소율도 교대작업자에서 주간작업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근로자의 일반적인 안녕 상태와 장해는 HANES I에서 개발된 General Well-Being Schedule(GWB)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불안척도, 우울척도, positive well-being척도, 활력척도에서는 교대작업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p<0.05). 자기제어력척도, 일반건강척도도 교대 작업자에서 낮았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대작업자에서 생체리듬의 부조화로 인한 수면, 식사, 위장관계장해 등의 일련의 자각증상에 대한 호소율이 주간작업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일반적인 건강 장해 호소율도 교대작업자에서 높았다.
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임상연구 관련 규율의 특색을 검토한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에서도 그 동안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를 취하여 왔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연구윤리정책을 제재가 아닌 교육연수에 의한 연구공정성 확보로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과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임상연구법은 임상연구에 관한 자금제공 정보의 공표를 의무화하여 임상연구에 따른 자금제공의 투명성을 높인 점 및 의학계 연구의 윤리심사의 집약화 및 피험자를 집중시켜 증례나 우수한 연구자를 모집하여 임상연구·치험을 집약화한 점, 둘째, 그 동안 역학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역학지침」이라 함)과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임상지침」이라 함)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윤리지침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계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함)으로 통합 정비하여 임상연구와 역학연구에 필요한 윤리지침의 중복과 흠결을 보완했다는 점 이외에도 피험자보호를 위한 리스크 평가제도를 둔 점 이외에도 평가의 선결문제인 「침습」 개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임상연구관련 국제규범상의 공통적인 내용인 「위험과 이익의 평가 문제」는 연구자의 연구가 적절히 고안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수단이다. 이는 연구윤리위원회가 피험자에게 가해질 위험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장래의 피험자가 임상시험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험자의 리스크 평가의 선결문제인 「침습」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최근 일본의 임상시험에서의 연구부정방지 대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연구심사 및 피험자의 집약화를 통환 연구의 효율성 제고, 피험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평가의 전제가 되는 「침습」 개념의 명확화와 범위의 확장 등에 관한 논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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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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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