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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총 당류 섭취실태 평가: 2008~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Dietary total sugar intake of Koreans: Based o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08-2011)

  • 이행신;권성옥;연미영;김도희;이지연;남지운;박승주;연지영;이순규;이혜영;권오상;김초일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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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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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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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 국민의 총 당류 섭취량 평가를 위해, 2008~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조사부문에서 24시간 회상법을 활용한 식품섭취량 조사에 응답한 33,745명 (1세 이상)의 식품섭취량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미국 USDA의 SR 25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136종 식품의 당류 함량 분석자료, 그리고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시 내용 등을 활용하여 총 3,006종의 식품에 대한 총 당류 함량 DB를 구축하였다. 상기한 섭취량 데이터와 연계하여 우리 국민의 당류섭취량, 총 당류 에너지섭취비율과 주요 당류 급원식품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총 당류 섭취량은 1인 1일 평균 61.4 g이었으며, 전체 섭취 에너지의 12.8%를 차지하였다. 이 중 가공식품으로부터 섭취된 당류는 35.0 g으로 총 에너지의 7.1%에 해당되었다. 연령층에 따라서는 청소년층 (12~18세, 69.6 g)과 청년층 (19~29세, 68.4 g)의 총 당류 섭취량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으며, 가공식품을 통한 총 당류 섭취비율도 이들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을 통한 총 당류 섭취량의 주요 급원식품은 설탕, 탄산음료, 커피, 빵류, 과일 채소 음료류 등 이었으며, 가공식품을 통한 총 당류 섭취량에 대한 음료류의 기여율은 평균 18.1%이었으나 19~29세에서는 24.9%에 달할 만큼 음료류가 부각되었다. 비록 우리국민의 현재 총 당류 섭취량이 한국영양학회의 권고 수준인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20%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총 당류 섭취수준을 보인 청소년과 청년층의 식생활에 대한 관리, 특히 음료류 섭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우리 국민의 보다 정확한 당류섭취량 파악이 가능하도록 당의 종류별 함량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생애주기에 따라 차별화 된 적절한 당류 저감화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식과 향후 발전방안 (The Stakeholder's Response and Future of Mountain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in Rep. of Korea)

  • 유병일;김소희;서정원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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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권4호통권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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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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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국의 산촌개발사업은 의제21(Agenda 21) 13장의 지속가능한 산지개발(SMD, Sustainable Mountain Development)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토의 45.9%를 점유하고 있는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도별 확대사업과 함께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제고를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2003년 현재 사업 완료된 59개 산촌개발마을과 조성중인 15개 산촌개발사업마을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산촌개발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산촌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을 비교분석하여 사업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서 산촌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산촌개발사업은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시민으로의 자립정신확립, 소득증진 기반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조, 타 지역과의 균형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마을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큰 소득증대 기반조성과 해적한 마을환경 기반구축을 통한 정주기능 증진효과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산촌개발사업을 통한 산촌마을의 지역사회유지 및 전통적인 가치체계 강화는 만족한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소득증진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특성에 알맞은 소득 작목 개발과 기술 보급, 지역특산물 개발 유통개선도 필요한 실정인데,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이며 다각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산촌개발계획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산촌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산촌개발사업방식의 도입과 관련 지방행정조직과 1차 산업 단체의 혁신은 산촌개발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또한 산촌개발이 장기적으로 타 지역개발과의 균형 유지를 위한 종합개발 계획 수립, 산촌마을 네트워크 구성과 정보교환, 산촌개발사업 사후 시설관리, 산촌마을개발협의회 구성 등 산촌개발사업의 핵심요소인 지도인력의 양성과 교육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향후 산촌관련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발전 방안 수립은 지역사회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산촌개발사업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 A. De Candolle) 섭취에 따른 알루미늄의 노출량 평가 (Estimated Daily Intake of Aluminum from Platycodon grandiflorum A. De Candolle)

  • 김성단;함희진;정지헌;이은순;이현경;김희선;이집호;유인실;정권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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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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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8-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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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4~2015년 서울시내 대형마트, 소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천연 및 단순가공 도라지 총 93건(깐도라지 53건, 피도라지 40건)의 알루미늄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및 95th percentile 알루미늄 잔류량은 72.989(0.54~564.38) mg/kg 및 471.32 mg/kg이었다. 깐도라지 53건의 평균 및 95th percentile 알루미늄 잔류량은 121.235(0.54~564.38) mg/kg 및 545.622 mg/kg이었으며, 피도라지 40건의 평균 및 95th percentile 알루미늄 잔류량은 9.063(0.72~28.05) mg/kg 및 26.379 mg/kg이었다. 단순가공 깐도라지의 평균 알루미늄 잔류량은 천연 상태 피도라지에 비해 13.4배 높은 수준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도라지의 알루미늄 분석값과 제6기 1차 연도(2013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영양조사(조사1일 전 식품섭취내용, 24시간 회상법)의 도라지 섭취량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 및 95th percentile 값을 이용하여 단일값 분석을 실시하여 추정식이섭취량(estimated daily intake, EDI)을 산출한 결과 영양조사 대상자 전체(시나리오I)의 도라지 섭취를 통한 평균 알루미늄 EDI는 0.001(~1.363) mg/kg bw/d 였으며, 섭취자군(시나리오II)의 평균 및 95th percentile EDI는 각각 0.033(0.000~1.309) 및 0.610 mg/kg bw/d였다. 도라지 섭취량을 연중 일상섭취량으로 가정하여 추정주간식이섭취량(estimated weekly intake, EWI)을 산출하여 잠정주간섭취허용량(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PTWI)과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 섭취자군(시나리오II)의 평균 추정주간식이섭취량은 0.231 mg/kg bw/week(23.1% PTWI)였다.

남원(南原) 소재(所在) 소나무림(林)의 환경조절(環境調節) 처리(處理)가 송이 발생량(發生量)에 미치는 영향(影響) (Effects on the Pine Mushroom Yield of Controlling Environmental Conditions at the Pine Stands in Namwoon, Korea)

  • 박현;김세현;김교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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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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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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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本) 연구(硏究)는 전라북도(全羅北道) 남원(南原) 소재(所在)의 송이 발생림(發生林)에서 각종(各種) 환경조절(環境調節) 처리후(處理後) 10년간(年間) 조사(調査)한 송이 자실체(字實體) 발생량(發生量)의 변화(變化)를 검토(檢討), 분석(分析)하여 각(各) 처리(處理)가 송이 발생(發生)에 실질적(實質的)인 도움을 주는가 알아보고 송이 증산(增産)을 위(爲)하여 감안(勘案)하여야 할 인자(因子)에 대하여 고찰(考察)한 내용(內容)이다. 환경조절(環境調節) 처리(處理)는 식생정리(植生整理)와 임상조건조절(林床條件調節)이며 1983년(年) 초여름에 실시(實施)하였다. 각(各) 처리별(處理別) 송이 자실체(字實體) 생산량(生産量)은 통계적(統計的) 유의차(有意差)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시업전(施業前)인 1982년(年)의 각(各) 조사구별(調査區別) 송이 생산량(生産量)을 1로 기준(基準)하여 매년(每年) 자실체(字實體) 생산량(生産量)을 %로 환산(換算)하여 비교(比較)한 결과(結果), 시업효과(施業效果)를 구분(區分)해 낼 수 있었다. 식생정리(植生整理)와 더불어 지피물(地被物)을 관리(管理)하는 것은 단기적(短期的)으로만 송이 생산량(生産量)에 영향(影響)을 미치므로 지속적(持續的)인 관리(管理)를 통해서만 송이산(山)의 생산성(生産性)을 유지(維持), 증진(增進)할 수 있음을 확인(確認)하였다. 또한, 송이 산(山)의 생육조건(生育條件)도 중요(重要)하지만. 남원(南原)의 조사구(調査區)에서는 지표(地表)긁기가 송이 생산성(生産性) 향상(向上)에 가장 큰 영향(影響)올 나타내어 소나무 세근발달(細根發達)이 송이 생산성(生産性)에 더욱 큰 영향(影響)을 미침을 확인(確認)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本) 시험구(試驗區)에서는 낙엽제거(落葉除去)가 탁엽피복(落葉被覆)에 비(比)하여 오히려 송이 발생(發生)에 악영향(惡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질토양(砂質土壤)을 지닌 송이산(山)은 정적당(適當)한 낙엽(落葉)이 필요(必要)함을 알 수 있었다. 즉(卽), 토성(土性)을 고려(考慮)한 지피물(地被物) 관리(管理)가 필요(必要)하며, 지역별(地域別) 생산성(生産性) 증진기법(增進技法)은 각(各) 지역별(地域別)로 차별화(差別化)하여야 함을 재확인(再確認)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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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COVID-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대비하여 - (The Study of Comparative Legal Review According to Data Exclusivity of Pharmaceutical Marketing Authorization - In prepa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rugs and vaccine of COVID-19 -)

  • 박지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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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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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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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COVID-19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이슈가 뜨겁다. 그 중에서도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하였고, 각 국가들은 긴급 승인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의 개발사인 주식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희귀의약품으로 신약이 품목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7년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희귀의약품에게 장기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약회사에게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적 취지로부터 나온 것으로,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바탕으로 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미국, 유럽, 일본을 상대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제도는 독점적 지위 부여 방식에 있어 법령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재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질환관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에서 중복적으로 재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독점기간을 길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발생 시 독점적 지위를 회수할 수 있는 견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우회적으로라도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의약품 개발을 유도하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국내 법제의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동등생물의약품에도 1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제는 생물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추후 국내 제약사의 생물의약품 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제 규제의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COVID-19의 발현을 기회로 삼아, 의약품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보는 바이다.

한 종합병원 작업환경의 건강저해인자에 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Health Risk Agents in the Workplace of a General Hospital)

  • 김양옥;김기순;박종;류소연;양희연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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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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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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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한 종합병원의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건강저해인자를 평가함으로써 종사원들의 건강보호와 작업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병원건물의 구조와 업무내용으로 보아 작업환경의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27개 부서를 선정하여 1993년 10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작업환경에 대한 종사원의 설문과 현장조사 및 측정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하여 종사원들이 느끼는 건강저해인자에의 노출상태를 양호(A), 보통(B), 미흡(C), 불량(C)로 분류하고, 현장조사와 측정에 의한 각 인자의 노출상태를 양호(a), 보통(b), 미흡(c),불량(d)으로 분류하여 노출되고 있는 종사원의 분포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작업환경 측정결과 조도는 전체대상자 240명의 근로자 중 c등급 이하의 전반조도에 노출된 종사원은 86명(36%), c등급 이하의 국소조도에 노출된 종사자는 193명(80%)이었고, 온열조건에 관한 측정결과 c등급 이하의 환경에의 노출자가 34명(14%), c등급 이하의 소음환경에 180명(75%)이 노출되고 있었다. 공기 중의 먼지량과 톨루엔의 측정결과 c등급 이하의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없었으며, 외부의 자료와 노출상태를 조사한 결과 방사선과 항암제/항생제에 의한 c등급 이하의 환경에의 노출자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건강저해인자에 대하여 종사원이 느끼는 노출 정도(A, B, C, D등급)와 현장조사와 측정으로 확인된 노출 정도(a, b, c, d 등급)는 차이가 많아서, 특히 조도에서는 종사원이 저해환경을 과소평가하고, 공기 중 먼지에서는 과대평가가 심했으며, 온열조건, 소음, 방사선, 톨루엔, 항암제, 항생제에의 노출은 조사된 결과보다 나쁘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3.설문에서 호소하는 소음의 증류로는 사람 말소리가 179명, 실내장비소리가 131명의 순이었으며, 실내공기 중 먼지의 종류로는 사람들의 옷먼지 108명, 건물먼지 79명의 순으로 많았다. 4. 설문에서 C등급 이하의 마취제에의 노출자가 28명, 알칼리/산에의 노출자가 10명, 약진에의 노출자가 6명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여 평가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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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두과 사료작물 혼파에 따른 생산성 및 사료가치 비교 (Dry Matter Yield and Forage Quality at Mixture of Annual Legumes and Italian ryegrass on Paddy Field)

  • 김원호;김기용;정민웅;지희정;임영철;서성;김종덕;윤봉기;이효원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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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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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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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논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두과 사료작물 혼파에 의한 생산성을 구명코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하였다. 처리내용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코윈어리 품종) 단파에 자운영, forage pea, crimson clover 그리고 hairy vetch을 혼파하는 5처리 3반복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두과 사료작물 혼파비율은 단파 기준으로 70:30 비율로 혼파하였다. 논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단파와 두과 사료작물 혼파에 의한 건물률은 23.6~26.8%였고 혼파에 따른 건물률은 비슷하였다. 그리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forage pea와 혼파에 의한 생초 및 조단백질 수량은 각각 ha당 40,100 kg, 그리고 625 kg/ha으로 유의적으로 많았다(p<0.05). 또한 건물수량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forage pea 그리고 hairy vetch 혼파시 ha당 각각 9,470 kg 그리고 9,500 kg 유의적으로 많았다(p<0.05).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forage pea 혼파 토양의 유효인산 함량이 78 mg /kg으로 많았으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단파 K 함량보다 혼파시 0.52~0.88$cmol^+$/kg으로 훨씬 높았다. 따라서 논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forage pea을 혼파하여 건물수량, 조단백질 수량의 증가 및 재배의 안정성 제고에 효과적이었으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단파보다는 혼파재배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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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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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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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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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조사를 바탕으로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Plan of Hospice Palliative Care in Korea - Based on Hospice Palliative Care Facilities Survey)

  • 경민호;장유미;한경희;윤영호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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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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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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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본 연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조사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현황과 장애요인,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현황조사를 위해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단체 및 기관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기관을 선정 하여 2009년 2월에서 3월까지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설문내용은 기관의 일반현황, 대상자, 서비스 제공인력, 시설, 재정, 활성화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필요병상수 및 병상충족률 산출을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 인구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결과: 전체 53개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가운데 42개 기관이 종합병원 이상으로 총 설문대상 기관 중 의원급 기관은 6개였다. 전체 53개 기관 중 18.8%의 기관이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충족률은 21.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광역시도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용병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8년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사망자는 전체 암사망자의 6.3%에 불과했다. 기관의 재정 관련한 설문에서 86%의 시설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 인력수급 장애요인 및 시설기준 미충족의 원인으로도 재정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기관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재정지원이었으며(71.2%),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전액 세금 공제(43.1%), 공익재단 설립(23.5%)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이처럼 기관의 현황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 및 병상충족률이 낮은 문제점, 지역별 병상충족률 편차가 큰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장애요인으로 재정부족, 인력수급 장애, 인식부족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의 재정마련 방안이 필수적이며 인식 부족에 대한 개선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중 재정 부족에 대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와 공익재단 설립이 검토해 볼 만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식육판매업소 종사자의 축산물 HACCP 제도 요구도 분석 - 서울 및 경기지역의 HACCP 지정업소와 미지정업소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Demands for HACCP System at Meat Retailors - Based on HACCP-certified and Non-certifi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Korea -)

  • 이주연;석희진;백진경;황혜선;박대섭;백현동;홍완수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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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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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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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 식육판매업소의 종사자 271명을 대상으로 HACCP 지정업소 119명과 HACCP 미지정업소 152명에게 축산물 HACCP 제도 요구도에 관한 설문을 의뢰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사항과 HACCP 및 축산물안전관리 요구도로 구분하였으며, 평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70.8%는 남성이었고, 연령은 30대가 35.1%,40대가 31.4%로 나타났다. 종사경력은 3년 미만이 28.0%였으며, 10년 초과는 26.6%로 나타났다. 직위는 사원이52.0%로 가장 많았고, 소득은 100-150만원 이하가 32.8%,150-250만원 이하가 31.7%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4.9%로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계약상태는 정규직이 62.4%로 많았고, 근무시간은 60시간 초과가 48.4%를 차지하였다.HACCP 및 축산물 안전관리 요구도의 요인분석 결과HACCP 및 축산물 안전관리 요구도 속성들은 HACCP 지원, HACCP 홍보 및 교육, 축산물 안전관리의 3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업소에서 HACCP 지원요인이 3.91점으로 HACCP 홍보 및 교육요인의 3.83점과 축산물 안전관리요인의 3.72점보다 요구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HACCP 지정여부에 따른 HACCP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HACCP 지정업소(4.11점)가 HACCP 미지정업소(3.57점)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항목분석 결과, HACCP지정업소는 '정부의 대국민 축산물 HACCP 홍보'(4.35점,p<0.001) 항목이, HACCP 미지정업소는 'HACCP 지정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3.79점, p<0.05) 항목이 요구도 문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요구도 요인별로 살펴보면 HACCP 지원 요구도 요인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HACCP지정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으로 HACCP 지정업소(4.18점)가, HACCP 미지정업소(3.79점) 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p<0.01), HACCP 홍보 및 교육 요구도 요인의 경우, 요구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정부의 대국민 축산물 HACCP 홍보' 항목으로 HACCP 지정업소(4.35점)가 HACCP 미지정업소(3.75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p<0.01)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축산물 안전관리 요구도 요인의 경우, 요구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의 검사의 강화'로HACCP 지정업소(4.14점)가 HACCP 미지정업소(3.53점)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 관심도가 높았다(p<0.001).한편, 축산물 HACCP 및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은 연령이 적고 법적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학력이 높은 중간관리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 바, 축산물 HACCP을 위한 교육매체 개발이나 교육대상자 교육 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Choe et al., 2004; Kim et al., 2002; Namet al., 2007) 식품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정부의 시책 강화와 식품가공업자 및 유통업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와 같이, HACCP 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식육판매업소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HACCP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면, 이들의 축산물 HACCP 및 축산물 안전관리 행동과 위생이 향상됨과 동시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 될 때까지 식육의 안전성이 훨씬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