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공통적인 고민과 관심사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논의는 관련규정, 위 수탁절차, 기간의 적합성, 위탁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 관 양측모두 오랜 기간동안 입장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제도에 대한 논의를 필요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 민간위탁제도의 특성에 관한 국 내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과정에서의 그 특성과 쟁점을 제시하고, 둘째, 경기도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위 수탁과정 및 제도에 관한 전반의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셋째, 현장 위 수탁제도의 현황과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 수탁제도의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기관) 장 및 관리자에 대한 민간위탁과정, 민간위탁 협약 내용 및 협약체결과정, 현행 위 수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최초위탁시설에 비해 재위탁(1회~3회)시설이 많고, 노인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기관 유형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현행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각 각 기관과 기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민간위탁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지적 되었다. 그밖에 시설유형과 사업특성에 기초한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함이 결과로 나타났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직원고용승계와 종사자의 이직 및 서비스의 단절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 및 제언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공통기준의 마련과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대안, 위탁기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최근 MPEG-A(ISO/IEC 23000)에서는 MAF(Multimedia Application File Format)[1]라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을 제안하고 있다. MAF 파일포맷은 기존의 MPEG 압축 규격을 갖는 미디어 파일에 더해, 미디어 내용 정보를 기술하는 메타데이타를 MPEG-7을 사용하여 하나의 시스템 포맷 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표준을 구현한 실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응용 측면에서 MAF가 얼마나 유용한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C와 모바일 단말기상에서 MPEG-A 표준을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검색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또한 MPEG-A에서는 아직 동영상에 관련된 메타데이타에 대해서는 제안된 바가 없기 때문에 MPEG-7 MDS(Multimedia Description Scheme)[2]와 TV-Anytime[3]을 기반으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저작 및 사용하기 편리한 메타데이타들을 설계한다.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MAF 검색 시스템이 가져야 할 5가지 요구사항인 이식성, 확장성, 호환성, 적응성, 효율성을 정의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MAF 검색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응용 계층, 미들웨어 계층, 플랫폼 계층으로 설계한다. 제안하는 검색 시스템은 MAF 형식의 멀티미디어 데이타를 저작, 재생, 검색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파트와, 대용량의 MAF 형식의 멀티미디어 파일과 MAF 파일로부터 추출한 MPEG-7 형태의 메타데이타를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서버 파트로 구성된다. 그리고 설계한 MAF 검색 시스템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C에서는 MS 윈도우 플랫폼 그리고 모바일 단말기에서는 WIPI 플랫폼 상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구현하고 시스템 요구사항들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안하는 검색 시스템은 MPEG-A 표준을 검증하고 그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목적 : 종양내 저산소상태는 저산소세포치사제에 의하여 극복이 가능하다. 방사선의 반응을 증강시키는 tirapazamine 의 효과가 마우스 종양에서 분할방사선조사와 병용된 상태에서 종양내 산소상태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대조군 및 저산소 상태의 종양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상 및 4주전에 방사선 조사를 받았던 마우스의 등과 하지에 RIF-1 종양을 이식하였다. 종양이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면, 대조군 및 저산소 상태 종양에 대하여 생리식염수(0.02 mlg), tirapazamine (0.08 mMkg), 방사선조사(2.5 Gy), tirapazamine 과 방사선조사의 병용 등을 사용하여 4일간 8회의 과분할 치료를 시행하였다. 등의 종양 체적이 4 배로 증가하거나 하지의 종양 단면이 2배로 증가할 때 까지 종양의 크기 변화를 측정하여 얻은 종양성장의 지연을 기준으로 각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였다. 결과 : 등 및 하지의 정상 및 저산소종양의 평균증식양상으로 부터 tirapazamine이 방사선의 반응을 증강시켰음을 알 수 있다. tirapazamine에 의한 방사선증강효과는 호기의 종양체적 또는 종양단면적을 기준으로 한 증식지연실험 결과 등의 정상종양에서는 1.9배, 저산소종양에서는 2.4배였으며 하지의 정상종양에서는 1.85배, 저산소종양에서는 1.6배였다. 초기종양체적의 4배 증식 또는 종양단면적의 2배 증식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증식지연실험결과 등의 정상종양에서는 1.48배, 저산소종양에서는 2.0배였으며 하지의 정상종양에서는 1.85배, 저산소종양에서는 1.6배였다. 결론 :분할 방사선조사에 tirapazamine을 병용할 경우 방사선조사효과는 증강되며, 저산소상태에 있는 마우스 종양에서의 증강효과가 대조 종양에서의 증강효과와 동일하거나 더욱 양호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었으나 $7.4\%$만이 심한 증상을 보였고, 만성 합병증은 $7.9\%$에서 관찰되었으며, 장폐색, 비뇨기계증상의 악화, 방사선 방광염등의 순이었다.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점 관리해야 할 지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이었고(p<0.01) 포장에 대해서는 주택형태에 따라 농가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보다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이었다. (p<0.05) (9) 조사대상주부들은 시판제품의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위생성(37.0%), 가격(23.8%), 포장(15.6%), 맛(11.1%), 저장성(10.1%) 및 색(2.4%)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고 주부의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위생성을,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가격을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는 경향이었다. (p<0.05)3.2%는 채소에는 cholesterol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에 유효한 채소는 당근 등 42가지, 질병을 유발시키는 채소는 고사리 등 10종을 지적하였으며 이들은 과학적 증명이 가능하거나 민간요법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상과 같이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주부의 채소 소비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가공된 채소반찬과 김치의 구입은 현재까지 일반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김치보다 채소반찬의 구입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폭 넓은 채소소비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할 경우 적정 첨가 수준으로 당화액과 추출액의 비가 3:7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버섯의 장점을 살리면서 기존 조청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mic acid의 생성량(生成量)
COVID-19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이슈가 뜨겁다. 그 중에서도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하였고, 각 국가들은 긴급 승인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의 개발사인 주식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희귀의약품으로 신약이 품목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7년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희귀의약품에게 장기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약회사에게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적 취지로부터 나온 것으로,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바탕으로 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미국, 유럽, 일본을 상대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제도는 독점적 지위 부여 방식에 있어 법령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재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질환관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에서 중복적으로 재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독점기간을 길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발생 시 독점적 지위를 회수할 수 있는 견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우회적으로라도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의약품 개발을 유도하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국내 법제의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동등생물의약품에도 1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제는 생물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추후 국내 제약사의 생물의약품 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제 규제의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COVID-19의 발현을 기회로 삼아, 의약품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보는 바이다.
배경: 관상동맥우회술의 대상이 되는 고령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령 환자에서의 관상동맥우회술은 수술 수기 및 수술 후 관리의 발전으로 최근 만족할 만한 수술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의 결과와 추적조사를 분석하여 60대 환자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은 70세 이상 환자 74명(A군)을 대상으로 하여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같은 기간의 60대 환자 136명(B군)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술 전 요소 및 수술 내용, 그리고 수술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추적 기간 중 만기 사망 및 심질환 발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술 전 임상 양상에서 술 전 신기능 저하(혈중크레아티닌 $\geq$ 1.4 mg/dl)환자가 A군(17예, 23$\%$)에서 B군(14예, 10.3$\%$)보다 많은(p=0.024) 이외 다른 차이는 없었다. 환자당 원위부 문합수는 차이가 없었고 좌심실 구출률은 A군이 수술 전 53.7$\pm$13$\%$에서 수술후 49.9$\pm$ 12$\%$로 감소하였으나(p=0.02), B군에서는 수술 전 후 차이가 없었다. 수술사망률과 주요 수술 합병증 발생률에서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정맥 절편 획득 부위의 합병증은 A군(6.8$\%$)이 B군 (0.7$\%$)보다 많았다(p=0.02). 평균 추적 기간은 24.3$\pm$13개월이었으며, 2년과 4년 누적 생존율은 A군이 95.4$\%$, 79.9$\%$, B군이 95.4$\%$, 90.1$\%$였다(p=ns). 결론: 7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의 관상동맥우회술은 낮은 사망률과 만족할 만한 합병증 발생률로 시행될 수 있어 환자 나이만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최근 JECFA에서 이슈화된 식품첨가물의 평가 정보를 파악하여 국내에서 선제적 위해관리에 활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 69차 JECFA 회의에 의제로 선정된 PDMS의 독성자료 검토 및 monograph 작성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수행되었다. PDMS의 독성자료 검토는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toxicological working papers for the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 근거하였고, 평가 의뢰 시 제공된 자료 및 추가적으로 검색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PDMS는 거품제거와 뭉침 방지를 위하여 간장, 제당, 당밀, 유제품, 쨈, 과즙제품, 두부 등의 제조 시 첨가물로 사용된다. 15,000-20,000 Da 이하의 분자량을 가지는 PDMS가 혈관을 통해 좀 더 쉽게 흡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기존에 설정된 ADI 0-1.5 mg/kg bw/day의 검토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흡수, 분포, 배설에 대한 자료와 독성시험자료의 검토가 수행되었다. 검토 결과 PDMS는 체내로 흡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배설되었으며, 급성독성, 아만성독성, 만성독성시험에서 특이적인 전신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급성독성, 아만성독성 및 만성독성시험에서 안구독성이 일관되게 관찰되었으며 이 안구독성의 기전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전에 설정된 ADI 0-1.5mg/kg bw/day 값에 안구독성에 대한 추가적인 safety factor 2를 적용하여 temporary ADI 0-0.8 mg/kg bw/day로 재설정하였다. 또한 독성시험에서 관찰된 안구독성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결과를 2010년까지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기록서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518년 동안 산불발생 및 특성에 관한 기록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역사기록서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국역비변사 등록, 각부청의서존안, 철종행장 등으로 조선시대 왕조별로 산불이 기록된 문헌을 조사, 분석하였다. 역사기록문헌에서 기록된 산불 내용은 발생 개요, 산불 종류, 산불피해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송전(松田)의 산불예방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 역사기록서를 분석한 결과, 산불발생건수가 많았던 왕조는 현종(14건)과 순조(13건)로 강풍으로 인한 산불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최대 산불피해는 순조 4년(1804)에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사망자 61명, 민가 2,600호가 소실되었다. 또한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불은 현종 13년(1672)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65명이 사망하였다. 조선시대 산불 발생 원인은 원인미상(42건)>실화(10건)>방화, 낙뢰(3건)>수렵입화(2건)>어린이 불장난, 논밭두렁소각, 가옥화재(각 1건)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산불발생은 동해안 지역이 39건(56 %)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산불발생은 봄철기간 산불이 46건(73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간은 4~5월로 현재의 산불위험시기와 유사하다. 산불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경우, 방화자 및 실화자에 대해서는 유배, 관직박탈, 효시 등의 처벌기록과 관리지역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기록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경우에도 산불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여러 문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 산불발생 기간 및 지역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유전자검사법은 분석과 해석이라는 유전자검사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법문언을 의미론적으로 차별화한다. 동법은 우선 유전자 "검사", "분석"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언어적으로 구별한다. 법 제3조의 정의 규정을 보면 '분석'은 각 유형의 분석 기술을 표상하는 용어로 그리고 '판단'은 가능성에 대한 예견을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법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법의 이념적 목표로 상정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유전정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기획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 타인의 유전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정언명령이 도출된다. 이러한 규범텍스트의 설정과 이념은 유전자검사법에서 검사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초가 된다. 특히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진단적 검사와 예견적 검사로 분류되는데, 검사가 갖는 예견적 가치는 어느 검사에서든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분명히 구별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유전자검사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전자검사를 구성하는 분석과 판단 행위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주관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동법은 한편으로는 분석 행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에서 분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3조에 설치 근거를 둔 유전자진단위원회(GEKO)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은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 해석의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GEKO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에서 유전적 특징이 갖는 의미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임상적 타당성, 유전자변형의 병인론적 의미, 임상적 유용성 등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가치평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 주체나 의료 행위의 주체에 따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검사에서 다른 한편 중요한 것은 피검사자가 유전자검사의 구조적 특징 및 검사와 검사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전자를 둘러싼 개인적 불안과 기대를 조율하면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검사법은 -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안전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 유전상담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종합해볼 때, 독일 유전자검사법 역시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유전자검사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검사의 이념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규율 영역을 설정하는 기본 구상,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을 실현하고 임상적 적용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전문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정하는 시스템 등은 우리 생명윤리안전법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 및 정보요구도를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학부모 대상 교육용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과 정보요구도를 서울 경기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3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들은 가공식품 구입 시 '안전성'(40.5%)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을 구입할 때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외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사항은 '원산지'(35.4%)로 나타났다. 식품 구입 시 식품표시사항을 이해하고 구매하는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45.1%)와 부정적 응답(15.7%)이 과반수 이상 나타났다. 식품안전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식품첨가물'(42.7%)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식품첨가물 중 '표백제 및 발색제' > '보존료' > '색소' 순으로 건강에 위험하다고 응답하였다. 가공식품 구매 시 식품첨가물이 적게 들어간 것을 선택 하는지에 대해 긍정적 응답(63.1%)이 높은 반면,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 표시 내용 이해 여부에 대해 '보통이다'(49.2%)와 부정적 응답(21.0%)이 과반수 이상 나타났다. 식품첨가물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필요성에 대해 88.0%가 긍정적 답변을 하였으며, 식품첨가물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안전성'(74.3%)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와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1강, '식품첨가물이란?', 2강, '식품첨가물 안전한가?', 3강, '식품표시를 읽자', 4강, '식약처의 안전 관리', 5강 '애니메이션 즐겨보기'로 구성하여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 앱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육용 앱을 서울 경기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27명에게 시범 적용하여 교육 전과 교육 후를 비교한 결과, 식품첨가물의 위해성에 대해 '조금 해롭다'(40.74%)에서 '해롭지 않다'(48.15%)로, 식품첨가물에 대해 '잘 모른다'(44.44%)에서 '약간 알고 있다'(59.26%)로,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안심하고 섭취해도 되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44.44%)에서 '그렇다'(59.26%)로 식품첨가물의 인식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육용 스마트폰 앱 '식품첨가물 바로알기'는 학부모들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활용함으로써 식품첨가물에 대해 효과적인 정보전달 매체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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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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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