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내부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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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시험부정 묵인자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의 비리 묵인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염려와 내부고발 보호장치 필요성의 이중매개효과검증을 중심으로 (Effect of Social Work Students' Evaluation toward Connivers of Exam-Cheating on their Evaluation toward Connivers of Corruptions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Both Perceptions of Their Concern of Dysfunction of Whistle-Blowing and of Necessity of Protection Arrangement for Whistle-Blowers)

  • 이원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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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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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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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시험부정행위를 묵인하는 학우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의 비리 묵인자에 대한 평가에 미칠 수 있는 직접효과와, 내부고발의 역기능에 대한 염려와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각각 미칠 수 있는 이중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부정 묵인자'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 조직의 비리 묵인자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211^{***}$)을 미쳤다. 둘째, 시험부정 묵인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염려도 증가($.098^{***}$)하였고,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의 필요성($-.191^{^{\prime}***}$)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할수록, 사회복지조직 비리 묵인자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였고($.245^{***}$),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할 수록, 내부고발자에 대한 호감도는 감소($-.122^{***}$)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 필요성(.158; 하한값 .133, 상한값 .217)과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염려(.074; 하한값 .0433, 상한값 .122)는 각각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이 확인되어 이중매개(double mediators)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밝혀진 주요 내용들을 토대로, 사회복지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제언하였다.

근로자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for Disciplinary by the reason for Whistle-blowing)

  • 최홍기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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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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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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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비 부정 처리 사례 비교 연구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search Grants Fraud in U.S. and S. Korea)

  • 이효빈;김해도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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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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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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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비의 부정은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부정집행(Research grant fraud)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와 관련이 있는 이 두 행위에 대해 "부정청구방지법"을 적용시켜 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부정적발사례는 수천 건에 달하나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사사례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는 예일대학의 연구비 부정 집행이다. 예일 대학은 정부에 연구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로 76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대표적인 형사사례는 최근에 발생한 Haifang Wen 연구비 횡령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대 징역30년과 벌금 100만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형사 사건으로는 xx대학의 연구 조작으로 인한 연구비 집행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처리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고발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민 형사 상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비 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 산학 협력단 등 주관연구기관도 민사부문에 한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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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난 대비를 위한 건축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A Study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Building Industry in Preparation for Earthquake Disaster)

  • 한동호;김종국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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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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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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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6, 2017년 연속으로 발생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더 이상 지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불행히도 한국의 건축 산업은 이제까지 지진에 대한 대비가 매우 미흡하여 많은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낮다. 둘째, 지진과 화재에 매우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의 비중이 최근에 매우 높아졌다. 셋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비중이 너무 높다. 넷째, 관행화된 부패와 부실시공이 안전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재난 대비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부족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의 구조체를 보강하는 방법과 건물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활용한다. 둘째, 부패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위해 내부고발자를 조직에 대한 배신자가 아니라 안전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내부고발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리 고발사건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V News Frame on Whistle-Blower: Focused on News Coverages on 'Kim Yong Chul' Claiming Samsung Group's Slush Fund)

  • 김남일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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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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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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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논문은 '삼성' 비리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행위를 전형적인 내부고발로 보고, KBS와 SBS의 텔레비전 뉴스를 대상으로 프레임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프레임의 형식적 특성에서는 '일화적' 보도가 두 매체 모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취재원에서는 김용철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의 내부고발자 측과 삼성을 중심으로 검찰, 금융기관 등의 국가 권력기관이 대립하는 갈등구조가 나타났다. 보도의 주제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구성한 결과, 사건공시프레임 갈등적 뉴스 프레임 진실규명 촉구 프레임 양심고백적 프레임 사회혼란 야기프레임 등 5개의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사건공시프레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양심고백적 프레임과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에서는 두 매체가 보도방식에 있어 차별성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KBS는 양심고백적 프레임을 선호하며, SBS는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을 선호하고 있어 매체 소유구조에 따른 상호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었다. 또한 두매체 모두 이 사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나 본질적인 해결 방안 등의 심층적 보도에는 매우 인색하며, 사건의 민감한 요소를 부각시킨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프레임의 통시적 분석을 통해 양심고백적 프레임의 변화과정을 추적한 결과, 2007년 11월 19일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삼성' 관련 폭로를 계기로 양심고백적 프레임이 증가하였고, 이것이 김용철 변호사의 의혹제기가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KBS와 SBS의 내부고발 보도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태도보다는 외부의 환경변화를 따라가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내부고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상파 TV방송은 사회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고발을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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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도구를 활용한 기업의 대규모 정보감사 적용 방안

  • 홍정민;김종현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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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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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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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기업은 퇴직자, 외부용역, 협력업체 등의 감사, 내부고발 및 정보유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감사 대상 분석을 위한 인력 충원의 어려움, 비용 소모 및 소요 시간 증가, 업무 효용성 저하 등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정보량으로 인해 정보감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감사 수행시간의 단축 및 협업 등을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도구인 AccessData사(社)의 AD LAB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정보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역할과 성취 그리고 명과 암을 맥락화하기 텍스트 분석과 미디어 생산자연구를 통해서 조명하기 (Situating the Complex Social Functions of a Well-known Investigative Program through a Textual and Production Analysis)

  • 이기형;황경아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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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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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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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상파 영역의 대표적인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그간에 적지 않은 사회적 반향과 관심 그리고 '공분'을 매개해 왔다. 특히 한국 사회 내 주요한 사회적 부조리와 미제사건, 그리고 병리적인 사안들에 관한 기민하고 완성도 높은 스토리텔링의 힘과 미스터리 코드를 통한 정련된 탐구는 이 프로그램이 구축한 특징이자 '전매특허'라고 간주되기도 한다. 한편 지상파 영역의 대표적인 시사 탐사 프로그램들이 심각한 정체와 부진을 보이며 또한 힘이 상당히 소진된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은 적지 않은 수용자들의 관심을 견인하면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 글의 목적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역할과 내부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특성, 그리고 제작진이 대면하는 제도적인 압박과 영향을 다면적으로 조명하는 데 있다. 이 작업은 기존의 텍스트 분석만이 아닌,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만든 경험을 가진 생산주체들의 관점과 경험을 분석의 주요한 자원으로 삼는 생산자연구를 시도한다. 또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공적인 역할과 위기상황이라는 사회정치적인 맥락성 속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성취와 한계를 상세하게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특성과 명암을 다루는 일련의 관련 기사들과 매체비평, 그리고 언론학자들의 의견서를 보완적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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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실태 조사

  • 이상경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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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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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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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발생현황 및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국내 및 외국의 금융사고 사례, 현재시점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금융사고에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 금융기관 정상영업 중 예방활동, 금융사고 후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사고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직원 윤리교육과 내부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정상영업 기간 중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거래고객에 대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일 거래/주 거래/월 거래 등에 대한 대사 및 감시기구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고객 문자통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금융사고 정보고시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금융사고 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한다. 둘째, 금융사고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금액은 반드시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와 결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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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쟁점: 기원과 운영, 기능.제도의 변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hinmoongo System: Issues of the Origin and Changes of Function and Institution)

  • 김영주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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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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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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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시대 '청원 상소 고발의 최후 수단'으로 알려진 신문고 제도의 기원, 기능과 운영의 변천, 그리고 대체기능을 수행했던 격쟁 제도의 배경과 그 부침에 대해 몇 가지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조선시대 군주와 신하들은 신문고 제도의 기원을 이론적 차원에서 하은주 삼대(三代)에 설치되었다는 '감간지고(敢諫之鼓)'로 보았지만, 실천적 차원에서 주자(朱子)가 활동했던 송나라의 태조가 설치하였다는 등문고(登聞鼓)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후한 때 이미 '간고'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진남북조 시대의 진조(晉朝)부터 시작하여 당 송을 거쳐 명 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등문고'를 설치 운영한 것이다. 신문고 제도는 태종 때 개인적 상소사건 사회적 청원사건 국가적 고발사건 등을 다양하게 상달하는 '언론제도'였지만, 세종 2년부터 개인적 원억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사법제도'로 전락하였다. 원래의 설치 목적은 '억울한 일이 있으나 고할 데 없는 일반백성'들에게 그들의 하정을 상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건국 초기 무질서한 가전상언(駕前上言)이나 월소직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일부 사대부 계급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고 관찰사나 수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신문고 제도는, 수도의 궁궐에 위치하고 여러 단계마다 각각 글로 올려야 되며, 위법 격고자에 대한 처벌도 과중하고 신분제 아래에서 상관에 관계되면 신문고 사용이 통제되는 까닭에 일반 백성들이나 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신문고 제도의 폐지 후 탄생한 격쟁 제도는 중국에 없는 우리나라 고유한 언로양식으로, 세조 14년에 '불법 관리에 대한 고소'가 허용되자 관사의 노복들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 고소활동의 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격쟁 제도의 설립 초기는 개인적 원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결국 신문고 제도의 대안적 장치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신문고 제도는 조선시대에 발달된 합법적 언론제도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반(半)합법적 언론제도 예컨대, 통문(通文)이나 격문(檄文), 등장(等狀), 격쟁(擊錚), 가전상언(駕前上言), 규혼, 익명서(匿名書) 등과 함께 적절하게 연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신권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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