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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역할분담과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본 자녀양육기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 변화를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Role Division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Changes in the Work and Commute Times of Dual-Income Couples Engaging in Childrearing in Japan after the COVID-19 Pandemic)

  • 이수진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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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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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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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자녀양육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가정 및 가족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한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 등의 변화가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제3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활의식·행동의 변화에 관한 조사. 2021」 데이터이다. 20세 이상이며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이상이면서 남편과 부인이 모두 취업자인 총 983명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은 남편의 역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감소는 남성의 역할분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은 부부간 역할분담보다 더욱 명확하게 남편과 부인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보다 남성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가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요인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복지국가의 아동·가족 복지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The comparative study of determinants of family policy expenditure : focused on OECD 14 countries)

  • 류연규;백승호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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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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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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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 복지지출의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 기존의 총량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아동·가족 복지지출 결정요인에서도 유용한지 고찰하고 아동·가족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합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OECD 회원국 14개 국가의 26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화 이론의 경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아동·가족 복지지출 총량이 증가하고, 아동인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가족 복지지출의 수요측 요인은 아동의 욕구가 아닌 일하는 여성의 욕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권력자원론의 경우 좌파내각 비율과 노조조직률 변수를 투입하여 권력자원론이 아동·가족복지지출에서도 어느 정도 유효한 설명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제적·정치적 권한 강화가 아동·가족복지 지출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가족복지지출 결정요인의 여성주의 이론을 통한 설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제도주의론에서는 정책유제의 영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축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을 아동가족지출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예산 제약 상황에서 점차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떤 정치경제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한지에 대해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미술상담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ART Counseling on Maladjusted Children's Self-Respect and Social Ability Development)

  • 홍미영;조붕환
    • 초등상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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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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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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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부적응 아동에게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을 도와줌으로써 부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대전광역시 Y초등학교 6학년 중 학교생활적응 검사를 실시하여 총점이 100점 이하인 아동 중 최하점수인 아동 4명을 부적응 아동으로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고, 2008년 9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주 2회(회기당 60분)씩 총 12회기로 실시하였으며, Y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부적응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변화를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적응 검사'를 사전 ·사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부적응 아동의 심리 상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투사검사(KSD) 를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실시하여 그림 내각을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매 회기마다 각 아동의 행동특성을 기술하는 질적 분석을 통하여 부적응 아동이 미술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부적응 아동의 적응 행동을 감소시켰으며,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효과가 있으며, 부적응 아동으로 하여 금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종합해 볼 때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을 도와주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부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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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천체 개발을 위한 새로운 우주기구의 창설에 관한 제안 (Proposal on the Creation of a New Space Organization for the Moon and Celestial Bodies' Exploit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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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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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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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제우주개발기구 (가칭: 이하 ISEA이라고 호칭함)를 창설하는 아이디어는 오로지 필자의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의견입니다. 우리는 달, 화성, 금성, 수성 등과 기타 천체에 있는 천연 자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우주개발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제기구로 ISEA의 창설은 1979 년의 달 협정 제18조 및 제11조 5항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ISEA를 창설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우주관계 강대국들 간에 ISEA창설에 관한 국제조약 초안의 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1) 서론, (2) 달 내에 있는 천연자원 (heliumn-3 등)의 공동개발, (3) 우주강대국들에 의한 달과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개발을 위한 활동, (4) 달과 화성 및 다른 천체 내에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과 채굴권(광업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5) ISEA에 관한 5단계의 설립절차, (6) ISEA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초안에 포함되어야만 할 주된 12개 항목(조항), (7)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SEA의 창설은 우주공동개발을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협력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개발에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우주강국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원, 기술, 인력, 금융 등을 독립형태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 할 수가 있다. 우주강대국들 간에 우주정책, 법, 과학, 기술 및 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증진을 위하여 ISEA의 설립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며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ISEA의 창설은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탐험과 개발을 함에 있어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ISEA의 기구를 설립하는 데는 정치적이 추진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후속조치도 강구되어만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만 된다. 새로운 이념과 창의력 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주국들 간에 우호관계를 증진 강화시키기 위하여 반듯이 ISEA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UN의 우주평화적 이용위원회를 포함한 우주강대국들의 내각 수반(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들이 정상회담에서 ISEA의 설립에 합의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ISEA의 설립은 가능하다고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대한제국시기의 기록관리 (Record management in Great Han Empire)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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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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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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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894년 6월에 갑오정권이 새로 등장하면서 근대적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기록관리제도에서도 이전과는 크게 달랐다. 정부의 각 부처에 독자적인 기록관리부서를 설치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규정한 법률안을 공포하였다. 또한 독자적 연호 표기 및 국한문 혼용을 포함하여 공문서 양식을 전면 변경하였으며, 공문서 원본의 보존을 확대하였다. 고종은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갑오정권기에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신이 구상하는 개혁정책을 실시해 갔다. 먼저 왕권을 제한하였던 내각을 폐지하고 의정부를 복설하였으며, 왕권 견제를 위해 왕실과 정부를 분리하면서 만들었던 궁내부를 한층 확대 강화해갔다. 아울러 황제권을 강화해가는 물리적 기반인 군대와 경찰 및 재정 등의 영역을 고종이 직접 장악해가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원수부, 경부를 직접 창설하여 황제 직속으로 하였으며, 황제 산하의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궁내부 산하 내장원에서 국가의 여러 세금을 직접 징수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기의 기록관리제도는 갑오정권기의 그것을 계승하였다. 먼저 정부와 황제 직속의 권력기구에서는 기록관리부서를 설치하였다. 의정부와 정부 부서는 물론이고 황제권을 뒷받침하는 특별기구인 궁내부, 원수부, 경부, 통신원, 지계아문 등의 권력기관에서도 문서과와 기록과를 두어 기록관리를 독자적으로 행하도록 하였다. 정부 업무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부서를 분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다음으로 부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현용기록과 비현용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를 분립하였다. 대체로 문서과에서는 현용문서의 접수와 발송 및 기안을 담당하였으며, 기록과에서는 주요 문서 및 영구보존문서의 보존 및 편찬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록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하고, 기록물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기록관리를 행하고자 하는 인식이 근대적 형태로 발현되었던 것이다.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에 관한 연구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sclosure and Exemption of the Personal Data)

  • 김정애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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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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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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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Desirable Government Structure in the 21st Century)

  • 성낙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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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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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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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과 제도적 장치 연구 - 대한민국헌법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Legal Composition and Institutional Systems of The Dao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김영진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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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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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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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기준으로 『도헌』의 사상적 배경과 법률적 구성,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대순진리이다. 대순진리에는 선천의 상극적인 신의 의지로 인해 상극적인 자연법, 상극적인 자연 상태, 상극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진멸할 위기의 세상을 상제가 상생의 자연법, 상생의 자연 상태, 상생의 인간으로 개벽하는 우주 자연의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설명되어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 상제는 인간에게 상생적 인간이 되도록 신의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도헌』은 인간에게 부여된 상제의 의지를 도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실행하기 위한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근본규범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칙, 도인의 권리와 의무, 연원,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장치에는 중앙본부의 체계,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사업, 재정, 감사원, 도헌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의 법률 구성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헌법이 '최대권리 최소의 무의 원칙'이 적용된 데 반해 『도헌』에는 도인의 사명 완수를 위해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이 규정되어 있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도헌』상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도전의 별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도헌』 상 도전의 별세 이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그리고 중앙본부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입법권(중앙종의회), 행정권(종무원), 사법권(감사원) 등 삼권분립의 원리이다. 중앙정부의 기능 내 권력분립은 첫째, 중앙종의회와 종무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둘째, 중앙종의회와 감사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셋째, 종무원과 감사원 간에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그리고 중앙본부와 방면 조직 간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박열·가네코 후미코 사건과 퍼포먼스 (Park Yeol·Kaneko Humiko Case and Performance)

  • 백현미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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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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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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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박열·가네코 후미코 사건이란 일본에서 1923년부터 1926년까지 약 3년 동안 식민지 조선인 박열과 제국 일본의 '무적자' 가네코 후미코가 대역 사건 피고인으로 받은 재판과 '괴사진' 사건 등 그 전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말한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관련 사건은 종종 보도가 금지되었지만, 식민지조선에서 그들에 대한 기사는 간헐적이지만 끊임없이 드라마틱하게 이어졌다. 본고는 식민지조선에서 발행된 신문에서 이 사건이 기사화된 방식을 퍼포먼스의 관점에서 살펴 사건이 전달·수용된 양상과 의미를 밝혔다. 퍼포먼스의 주인공답게,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1923년 구속된 이후 형무소 독방에 갇혀 있었음에도 형무소 바깥 세상을 향해 '행동하는 자'였다. 그들의 '행동'은 기민하고 파격적이었다. 1926년 박열은 세 가지 요구 조건을 걸고 재판 방식을 조율했고, 그래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조선예복을 입고 일본 재판정에 등장해 조선말로 자신들의 이름을 알렸다. 대역 사건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재판 자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만든 것은 그들이었다. 또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1925년 5월 예심 조사실에서 앞뒤로 밀착해 앉은 자세로 괴사진을 찍었고, 1926년 7월 이 사진이 괴문서와 함께 신문에 실리면서 사법부와 내각을 뒤흔들었다. 그들은 불온한 사진을 남겨, 자신들을 가두고 재판한 일본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다. 식민지조선의 신문이라는 '무대'의 특성에 따라 이들의 행동은 특별하게 전달되고 수용되었다. 우선 보도 금지 때문에 관련 보도가 간헐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사건이 플롯화된 채 알려져 긴장감이 증가했고, 조선인 또는 무산계층이 연루된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둘째, 재판 전후의 진행 과정을 공연 관람기처럼 기사화하며 재판극을 경험하도록 했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의상과 움직임, 그들이 사용한 언어를 밝히고, 그들과 재판관이 주고받는 문답을 대본처럼 기술하였다. 셋째, 재판부 판사의 '담화'를 되받아 쓴 '사설'과 괴사진의 이야기성을 확대 재생산하는 기사를 통해, 박열·가네코 후미코 사건이 일본 사회에 일으킨 논란과 분란을 문제적으로 드러냈다. 박열·가네코 후미코 사건은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의 조화가 깨진 사태를 보여주는 사회적 드라마였다. 본 연구는 이 사회적 드라마에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한 역할과 이 사회적 드라마가 식민지조선에서 갖는 의미를 밝혔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행위자로서 이 드라마를 직간접적으로 기획·추진했으며, 일제에 대한 피압박 민족의 당당한 저항을 드라마틱하게 수행했다.

긴구배수로 감세공의 Filp Bucket형 이용연구 (Experimental Study of Flip-Bucket Type Hydraulic Energy Dissipator on Steep slope Channel)

  • 김영배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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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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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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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본연구(本硏究)는 Dam 또는 여수토(餘水吐) 방수로등(放水路等) 급구배수로(急勾配水路)에 고속(高速)으로 유하(流下)되는 물을 감세처리(減勢處理)하기 (爲)한 감세공형식중(減勢工型式中) 보다도 구조(構造)가 간단(簡單)하고 시공(施工)이 용역(容易)하며 경제성(經濟性)이 높은 Flip Bucket 형감세공(型減勢工)에 의(義)하여 수리특성(水理特性)에 따른 일반적(一般的) 적용조건(適用條件)과 설계시공(設計施工)의 발전(發展)을 도모(圖謀)하기 위(爲)하여 연구(硏究)한 것으로서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Flip Bucket의 수리특성(水理特性)과 일반적(一般的) 적용조건(適用條件) Flip Bucket는 일반적(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條件)을 갖일 때에 채용(採用)할 수 있다. 가. 하류하천(下流河川)의 수위(水位)가 얕어서 도수형(跳水型) 감세공법(減勢工法)을 이용(利用)하며는 막대(莫大)한 공사비(工事費)를 요(要)하게 될 때 나. 하류하천(下流河川)의 하상(河床)이 안정(安定)할 수 있는 양질(良質)의 암반(岩盤)일 경우 다. 하류하천(下流河川)은 여수토(餘水吐) 방수로(放水路)의 중심선(中心線)에 연(沿)하여 적어도 전수두(全水頭)의 $3{\sim}5$배(倍)되는 거리까지는 하심(河心)이 거이 직선(直線)인 여건(與件)에 있을 경우 라. 방사수맥(放射水脈)의 낙하지점(落下地點)을 중심(中心)으로 해서 주위(周圍)에 민가(民家), 경지(耕地), 중요시설물등(重要施設物等)이 없고 수맥낙하(水脈落下)로 인(因)하여 생기는 소음(騷音), 토사붕양(土砂崩壤), 물방울등(等)으로 피해(被害)를 받을 염려(念慮)가 없을 경우 2. 설계(設計) 및 시공상(施工上)의 적용사항(適用事項) 1항(項)과 같은 현지조건(現地條件)을 갖이고 실제(實際) Flip Bucket 형(型)으로 설계(設計) 또는 시공(施工)을 할 경우 고려(考慮)하여야 할 사항(事項)은 가. Bucket의 반경(半徑)(R)은 $R=7h_2$로 적용(適用)이 가능(可能)하다. ($h_2$: Bucket 시점(始點)의 평균수심(平均水深) 나. 본형식(本型式)은 한계지면이하(限界施面以下) 방수로(放水路)의 구배(勾配)가 $0.25<\frac{H}{L}<0.75$의 수로(水路)에서만 채용(採用)한다. 다. 방사수맥(放射水脈)은 가급적(可及的) 하상면(河床面)에 직각(直角)에 가까운 각도(角度)로 낙하(落下)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爲)해서는 수맥(水脈)을 높이 또는 멀리 방사(放射)시켜야 한다. 상기목적(上記目的)을 만족(滿足)시키는 Flip의 앙각(仰角)은 $\theta=30^{\circ}{\sim}40^{\circ}$를 적용(適用)하는 것이 좋다. 라. 상기(上記) 가${\sim}$다항(項)을 적용(適用)했을 때 유량별(流量別) 방사수맥(放射水脈)의 낙하거리(落下距離)는 그림-4.1에 의(依)하여 쉽게 추정(推定)할 수 있다.(단 실물(實物)에 대(對)한 제량(諸量)의 환산(換算)은 표(表-3.2)에 제시(提示)된 Froude 상사율(相似律)을 적용(適用)할 것) 마. Bucket 부(部)에 Chute Blocks를 설치(設置)하는 것은 방사수맥(放射水脈)의 낙하범위(落下範圍)를 확장(擴張), Energy를 분배(分配)시켜 주므로 하류하상(下流河床)의 세굴심(洗掘深)을 감소(減少)시키는 이점(利點)은 있으나 소맥낙하거리(小脈落下距離)는 다소(多少) 단축(短縮)되는 경향(傾向)이 있다. 바. 수맥낙하점(水脈落下點)에는 세굴(洗掘)에 의(依)한 깊은 Water Cushion을 형성(形成)한다. 최종적(最終的)으로 도달(到達)하는 Water Cushion의 깊이는 하상구성재료(河床構成材料)의 조성(組成)과 재질(材質)에는 거이 무관(無關)하며 단위폭당(單位幅當)의 유량(流量)과 전수두(全水頭)에 따라 소요(所要) 깊이까지 세굴(洗掘)된다. 사. 빈도(頻度)가 잦은 소유량(小流量)에서는 수맥(水脈)의 낙하거리(落下距離)가 단축(短縮)되어 Flip Bucket 하류단(下流端) 직하류(直下流)를 세굴(洗掘)하게 되므 Bucket로 하류단(下流端)은 견고(堅固)한 암반(巖盤)에 충분(充分)한 깊이까지 삽입절연(揷入絶緣)시켜 수맥하부(水脈下部)의 공기유통(空氣流通)을 원활(圓滑)하게 하므로서 Cavitation을 방지(防止)할 수 있다. 지하벽(直下壁)은 보통(普通) Bucket 말단(末端)에서 약(約) $0.3{\sim}0.5m$ 정도(程度)는 수평(水平)으로 하고 수평(水平)과 내각(內角)이 $120^{\circ}{\sim}130^{\circ}$되게 절단(切斷)하여 적당(適當)한 곳에서 수직(垂直)으로 하여 암반(巖盤)에 견고(堅固)히 절연(絶緣)시킨다. 아. 하상(河床)에 돌입(突入)한 고속(高速) Jet는 수두(水頭)의 크기에 따라 막대(莫大)한 Energy의 일부(一部)를 함유(含有)한채 하상면상(河床面上)을 유하(流下)하게 되므로 이 영향(影響)을 받는 하류제방(下流堤防)에는 상당구간(相當區間)까지 사석(捨石) 또는 기타(其他)의 방호조치(防護措置)를 강구(講究)해야 한다. 자. 낙하지점(落下地點)의 조건(條件)으로 보아 자연낙하지점(自然落下地點)보다 더욱 양호(良好)한 지점(地點)이 주위(周圍)에 구비(具備)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別途)로 수리실험(水理實驗)을 통(通)하여 수맥(水脈)의 변이방법(變移方法)을 강구(講究)해야 한다. 차. 수로(水路)의 중심선(中心線)이 만곡(灣曲)을 갖던가 또는 본연구(本硏究) 범위(範圍)에서 제외(除外)된 구조물(構造物)에서 본형식(本型式)을 계획(計劃)할 때는 별도(別途)로 수리실험(水理實驗)을 행(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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