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사업장에 세무조사를 나온다고 하면 얼른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평소 성실하게 신고해왔고 달리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세무조사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며 심적 부담을 주는 것 같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도시성장관리 지표개발과 적용으로 구분하였고, 전문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AHP기법을 적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인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예시적 평가를 한 뒤, 도시성장관리방안 수립시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제언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도시성장관리 목표부문에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 부문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납세자 보호',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 '삶의 질 향상)' 의 순이다. 이를 경기도 지역에 적용해 본 결과,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11개 시 군)', '납세자 보호(11개 시 군)', '삶의 질 향상(5개 시 군)',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4개 시 군)' 순으로 나타나, 가중치 산정 결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균형잡힌 도시성장관리를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 부문 및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 부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각 시 군별 예시적 평가점수 결과를 통해 향후 도시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개선 방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의회는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을 통합 제정하였다. 즉, 2006년 미연방은 웨털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과 메간법(Megan's Law)을 통합하여 AWA(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를 제정하였다. AWA는 불일치하는 주법의 흠결을 제거하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AWA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처벌중심의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AWA는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성범죄자까지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납세자인 시민은 AWA의 이익향유자가 못 되고, 오히려 등록된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과 성범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AWA는 흉악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로서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만을 등록시키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성범죄자들 특히, 비폭력적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재사회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국의 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서비스업 관련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 산업과 관련이 높은 조세인 중국의 영업세 및 증치세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된 대중국 투자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회구조의 변화, 중국내 서비스업 관련 투자의 변화, 용역에 대한 과세의 강화, 대중국투자현황의 변화 및 한국기업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하여 영업세와 증치세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를 비교하였다.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통합 현황과 시범통합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중국정부의 통합방안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관리체계 확립, 통합과정에서 규정의 충돌에 대한 사전조정,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기간의 단축, 소규모 납세자의 보호, 세율의 적정화, 전용계산서 거래의 확립과 납세의식의 제고를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중국세법 변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정부와 기업의 정보공유 및 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진출하는 기업을 위하여 투자환경변화 동향과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TA협정의 원산지 조사에 대한 기존연구는 수출업자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수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조사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그 위험을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위반의 현황, 2016년 8월 대법원 판례 및 고등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위험을 유형별로 검증해보았다.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위험의 관리방법으로서 FTA협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 회사차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무역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학관계, 매도인의 계약위반기준에 따라 관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데, 이는 FTA협정 상대국 수출업자와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에 대해 수입자의 피해를 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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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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