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기피성

Search Result 291, Processing Time 0.025 seconds

온실의 유지관리 실태조사 분석 (Field Survey on the Maintenance Status of Greenhouses in Korea)

  • 최만권;윤성욱;김현태;이시영;윤용철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 /
    • 제23권2호
    • /
    • pp.148-157
    • /
    • 2014
  • 본 연구는 농가들의 온실 유지관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온실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온실규격,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상황, 온실 구조재, 온실 피복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온실의 규격의 경우, 길이는 단동 및 연동 온실 모두 90m이상이 가장 많았다. 폭은 단동온실 및 연동 온실이 각각 8m이상 및 7.0~7.9m, 측고 1.5~1.9m 및 2.0~2.9m, 동고 3.0~3.9m 및 6m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해형 온실을 조사한 결과 농가에서 내재해형 온실 설치를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실의 자연재해 피해는 대설 보다 태풍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연재해 예보 시 점검사항의 경우, 태풍 예보가 있을 때에는 천창, 측창, 출입문 및 피복재 고정밴드를 주로 점검하며, 대설 예보가 있을 때에는 난방기를 주로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파이프에 부식이 발생 시 보수방법은 도색 보다는 부분적인 교체를 많이 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구조물의 보강재를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 피복재의 유지관리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피복재 밀폐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광 투과를 위한 피복재의 청소는 대부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시 온실 피복재를 제거하면 구조재 파괴를 막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피복재의 교체비용, 재배작물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온실농가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구비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온실의 화재예방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183-221
    • /
    • 2013
  •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PDF

반응표면분석법으로 최적화한 초음파와 저온 블랜칭의 병용처리 조건이 신선편이 양상추의 갈변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Optimized Co-treatment Conditions with Ultrasound and Low-temperature Blanching Using the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on the Browning and Quality of Fresh-cut Lettuce)

  • 김도희;김수민;김한빛;문광덕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 /
    • 제19권4호
    • /
    • pp.470-476
    • /
    • 2012
  • 신선편이 양상추는 유통 중 갈변과 이취 및 무름현상이 발생되고, 미생물의 증식에 의해 안전성이 위협받는 등 원재료보다 품질 저하현상이 빠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건강지향적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선도 유지를 위한 화학적 처리를 거친 식품은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일반적인 블랜칭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저온블랜칭과, 다른 기술과 병용처리 시 synergy effect를 기대할 수 있는 초음파를 병용처리함으로써 신선편이 양상추의 품질특성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최적 병용처리조건은 예비실험을 토대로 확립하였으며, central composite design에 의한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즉, 독립변수를 ultrasonication time ($x_1$), blanching temperature ($x_2$) 및 blanching time ($x_3$), 종속변수를 ${\Delta}E$ value (y)로 하여 반응표면분석을 실시한 결과, 90초간 ultrasonication한 후 $45^{\circ}C$에서 90초간 blanching (US+LB)하는 것이 색도 변화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병용처리구와 각각의 단일처리구 및 무처리구를 $10^{\circ}C$에서 9일간 저장하면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US+LB 처리구가 유의적으로 높은 $L^*$값이 나타났으며, $a^*$, $b^*$, ${\Delta}E$ value, browning index, PPO 및 POD 활성, 총균수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appearance, color, aroma, freshness, texture, overall acceptibility의 6가지 항목으로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US+LB 처리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화학적 실험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초음파와 저온블랜칭의 병용처리는 신선편이 양상추의 품질 유지에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 (Informed Consent and Refusal of Treatment in Emergency Medical Situation)

  • 이정은
    • 의료법학
    • /
    • 제23권1호
    • /
    • pp.37-80
    • /
    • 2022
  •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선박 갑판에서 이미지 기반 이동로봇 주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age-Based Mobile Robot Driving on Ship Deck)

  • 김선덕;박경민;왕승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8권7호
    • /
    • pp.1216-1221
    • /
    • 2022
  • 선박은 화물 운송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선박 대형화는 선박 작업자의 이동시간 증가, 업무 강도 증가 및 작업 효율 저하 등으로 이어진다. 작업 업무 강도 증가 등의 문제는 젊은 세대의 고강도 노동 기피 현상과 맞물러 젊은 세대의 노동력 유입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급속한 인구 노령화도 젊은 세대의 노동력 유입 감소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해양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극심해지는 추세이다. 해양산업 분야는 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능형 생산설계 플랫폼, 스마트 생산 운영관리 시스템 등의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스마트 자율물류 시스템도 이러한 기술 중의 하나이다. 스마트 자율물류 시스템은 각종 물품들을 지능형 이동로봇을 활용하여 전달하는 기술로서 라이다, 카메라 등의 센서를 활용해 로봇 스스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동로봇이 선박 갑판의 통행로를 감지하여 stop sign이 있는 곳까지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자율주행은 Nvidia의 End-to-end learning을 통해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동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선박 갑판의 통행로를 감지하여 수행하였다. 이동로봇의 정지는 SSD MobileNetV2를 이용하여 stop sign을 확인하여 수행하였다. 실험은 약 70m 거리의 선박 갑판 통행로를 이동로봇이 이탈 없이 주행 후 stop sign을 확인하여 정지하는지를 5회 반복 실험하였으며, 실험 결과 경로이탈 없이 주행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결과를 적용한 스마트 자율물류 시스템이 산업현장에 적용된다면 작업자가 작업 시 안정성, 노동력 감소, 작업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A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North Korean Immigrant Youth Discontinuing Formal Education)

  • 양영은;배임호
    • 사회복지연구
    • /
    • 제41권4호
    • /
    • pp.189-224
    • /
    • 2010
  • 본 연구는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정과 사회적 지지의 경험에 관한 심층적 이해를 제시하고, 사회복지 및 거시적 차원에서 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조사를 실시하여 '범주화' 하였고,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초기적응과정 네트워크' 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로는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적응을 제일 힘겨워하였고, 경제적 적응은 학업적응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한거주기간 1.5년 미만의 초기적응과정에 있는 20대 초반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었다. 따라서 탈북과정에서 초래된 학업격차와 연령차로 인하여 정규교육체계에 편입하지 못하였고, 취업시 학력조건이 미달되어 단순노동직의 저임금과 과잉근무에 시달리며 잦은 이직과 무직의 경험을 반복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인간관계를 적응과정의 제일 중요한 핵심요소로 인식하였고,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사회적 지지는 한국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다. 특히 남한사람들과의 교류는 정보적·평가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정보적·평가적 지지는 연구참여자들의 언어 적응을 돕고 문화적 이질감을 완화하였으며, 심리적 적응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해 주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는 '배울 것이 없다' 는 이유로 멀리하였지만, 북한이탈주민 중심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지지는 연구참여자들의 적응과 심리적 안정에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신체건강 및 심리적 적응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병은 치료받지 못하여 악화되었고, 여성의 자각증상은 매우 높았다. 새로운 환경에서 밀려오는 스트레스는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감부족, 대인기피, 소외감을 경험하였고,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경우 좌절감과 패배감을, 심각한 경우에는 분노와 우울증상을 경험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남한에 거주하였으므로 '가족을 고향에 버리고 왔다' 는 죄책감이나 '혼자' 라는 외로움이 낮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자유감과 안전감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 자립·자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정책 제안, 학업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 마련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방향을 제언하였다.

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과 시의성 (Validity and Pertinence of Administrative Capital City Proposal)

  • 김형국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8권2호
    • /
    • pp.312-323
    • /
    • 2003
  • 행정부 이전이란 비상카드를 꺼낼 정도로 국토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는 참여정부의 인식에는 절대 공감한다. 하지만 수도 이전은 단지 균형개발 이유만으로 추진하기에는 구실이 약하다. 경제 사회적 상황 못지 않게. 아니 훨씬 더 중요하게 국내외 정치상황과 직결된 것이 수도의 입지요 이전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3공이 수립했던 '임시' 행정수도안은 안보가 절대 이유였다. 그때 김대중 야당지도자는 휴전선에서 멀리 안전거리를 확보하려함은 군사적 고려일 뿐, 백성들의 호국의지를 더 무게 있게 감안한다면 대치 현장에 바싹 붙여 수도를 유지함이 옳다 했다. 실제로 독립 파키스탄은 수도를 카라치에서 인도와 영토분쟁중인 카슈미르 인근 이슬라마바드로 옮겼다. 이번 행정수도발상에서 핵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급박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고려가 일체 없음은 유감이다. 개인도 건강이 있고 나서야 꿈을 들을 수 있듯이. 나라 또한 안보가 확실해야만 비로소 국토균형개발도 추진할 수 있다. 현대도시이론에 따르면 국가운명은 대도시가 변수라 했다. 방위가 소홀한 수도는 나라를 결딴내는 인질이 될 염려가 있다는 말이다. 이 말대로 북한이 아직 버리지 않은 무력 적화통일전략의 주 공격대상은 단연 서울이다. 때문에 우리 국체를 지키자면 서울을 북한의 인질이 되는 상황을 막는 방패로 삼아야 마땅하다. 주한미군 주력이 서울 북방에 자리잡은 것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서울 사수가 절대적이란 판단에 근거한다. 그 사이. 입장은 다를지언정 같은 민족이 두 국가로 나눠져 있음이 '비정상'임을 남북한이 다함께 인정한다. 예측 불가사항인 통일은 뜻밖에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통일의 그 날이 수도이전의 적기일 것이다. 제대로 만들자면 최소한 20년은 걸릴 일인데 졸속으로 수도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닐 수 없지 않은가. 자유민주가 확보되는 통일의 그 날이면 브라질이나 호주처럼 새 국운의 장소 상징을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는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다. 안보가 문제될 게 없다해도 정부발상은 국토균형발전에 별로 기여할 것 같지 않다. 새 입지로 점찍은 충청권은 수도권 인접효과를 가장 많이 누려온 선택된 곳이지 격차해소 대상인 푸대접 또는 무대접 지역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안보와 균형개발을 동시에 지향하면서 멀리 통일이후도 고려한 후보지를 굳이 찾는다면 한반도의 중심성도 있는 휴전선 근접 철원 일대가 그럴싸하다. 남북대치의 현 상황을 깊이 유념한 끝에 통일의 그 날까지 천도를 미룬다해도 균형발전 실현의 지름길은 분명 있다. 그건 중앙부처의 지리적 분산이 아니라 중앙권력의 지방분권이다. 아니할 말로 수도란 상징 장소를 새로 만들 여유 돈이 있다면, 이를테면 그냥 마시기를 기피하는 전국 수돗물 수질을 높이고. 적자에 허덕인 끝에 대형 참사도 낳았던 지방 대도시 지하철을 돕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천도는 통일의 천기(天機)에 맞추는 것이 옳다.

축산식품중(畜産食品中)의 Cholestrerol에 관(關)한 고찰(考察)

  • 한석현
    • 한국축산식품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축산식품학회 1995년도 추계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 /
    • pp.1-48
    • /
    • 1995
  • 식생활은 인간 생활의 주체이고 먹는다는 것은 그 수단이다. 그중 중요한 하나의 명제는 인간이 놓여진 여러 환경에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그 개체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까지 생리적으로 성장 발전시킴과 동시에 최대한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식물 섭취방법을 마이크로 레벨까지 해명하는데 있다. 인간은 일생동안 엄청난 양의 음식물을 먹는다(70세 수명일 경우 200만 파운드 즉 체중의 1,400배). 그러나 먹기는 먹되 자신의 건강과 장수를 위하여 어떤 음식을 어떻게 선택하여 어떻게 먹어야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도 국민 소득이 늘면서 식생활은 서구화 경향으로 기우는 듯하다. 공해를 비롯한 수입식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자연식과 건강식을 주장하는 소리가 높이 일고 있다. 그중에는 축산 식품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다른 식품에 비하여 높게 함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심혈관질환의 주범인양 무차별 강조하는 나머지 육식공포 내지는 계란 등의 혐오감 마저 불러 일으키는 경향까지 있는 듯하다. 따라서 본논고에서는 축산식품중의 콜레스테롤 함량수준이 과연 성인병의 주범인지 아니면 다른 지방산과 관련해서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 문제점과 대책을 개관해 보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람은 유사이래 본능적으로 주변의 식물이나 동물의 고기를 먹고 성장하여 자손을 증식시키고 어느 사이에 늙으면 죽음을 맞이 하는 싸이클을 반복하면서 기나긴 세월동안 진화를 하여 오늘날의 인간으로서의 자태를 이루었다. 유인원과 같은 인류의 선조들은 수렵을 통해 육식을 많이 하였을 것이므로 인간은 원래 육식동물이 아닐까? 구석기시대의 유물을 보면 많은 뼈가 출토되고 “얄타미라”나 “라스코” 동굴벽화가 선명하게 묘사되고 있다. 2. 우리나라 선조 승구족의 일파가 백두산을 비롯한 만주 송화강 유역에 유입되면서 수렵과 목축을 주요 식품획득의 수단으로 식품문화권을 형성하면서 남하하여 한반도 민족의 조상인 맥족(貊族)으로 맥적(貊炙)이라고 하는 요리(오늘날의 불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3. 인간의 수명을 19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뉴질랜드가 세계최장수국(호주는 2위)로서 평균수명은 남자 58세, 여자 69세인 반면 일본과 한국은 당시 남자 36세, 여자 37세이던 것이 일본은 1989년에 이르러 세계 최장수국으로 등장했으나 1990년 당시 뉴질랜드${\cdot}$호주 등은 목축 및 밀(小麥) 생산국가였기 때문이라는 것과 일본은 오늘날 합리적인 식생활 국가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4.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중 (1994년도) 뇌혈관질환이 1위, 교통사고 2위, 암이 3위 순위로서 연령별로는 10~30대의 불의의 사고(교통사고), 40~60대는 암, 70대 이상은 뇌혈관질환이 가장 많다. 구미${\cdot}$일 7개국 정상국가들은 심질환 사망이 가장 높다. 5. 식생활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주식으로 섭취해 왔던 곡류는 70년 대비 94년에는 0.7배 감소된 반면 육류 5배, 계란 2.4배, 우유는 무려 29.3배 증가되었다. 식생활 패턴이 서구화 경향으로 바뀌는 것 같다. 6. 71년도 우리나라의 지질섭취량은 국민 1인당 1일 평균 13.1g에 섭취에너지의 5.7%수준이었으나 92년도에는 34.5g으로서 총에너지 섭취량의 16.6%에 달하고 총섭취 지방질중 동물성 섭취 비율은 47%를 차지 한다. 국민 평균 혈청콜레스테롤 농도는 80년에 비해 88년에는 11%가 증가되었고 80년에 210mg/dl 이상 되는 콜레스테롤 혈증인 사람의 비율이 5%에서 88년에는 23%로 크게 증가했다. 7. 세계 정상국가들의 단백질 즉 축산식품의 섭취는 우리나라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6~7배 더 섭취하고 90년도 우리나라의 지질섭취량은 일본의 1/3수준에 불과하다. 8. 콜레스테롤은 인체를 비롯한 모든 동물체에 필수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체내 존재하고 있는 총량은 90~150g, 이중 혈청콜레스테롤은 4%(6g)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 적은 콜레스테롤에 일희일비(一喜一悲) 논쟁은 60~70년 끄러오고 있다. 9. 콜레스테롤의 생체내 기능으로서는 (1) 세포벽의 지지물질 (2) 신경세포 보호막물질 (3) 담즙산의 합성 (4) 비타민 D의 합성 (5) 임신시에 반듯이 필요한 분자 (6) 기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필수적인 물질이다. 10. 우리가 식이를 통해서 섭취 콜레스테롤을 550mg정도를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양은 배설 소모되는 양과 거의 맞먹는 양이다. 피부와 땀샘에서 소실되는 양만도 100~300mg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농무성에서 섭취량을 300mg로 제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11. 콜레스테롤 운반체로서의 지단백질은 그 밀도가 낮은 것으로부터 킬로미크론(chylomicron), 초저밀도 지단백질(VLDL), 저밀도 지단백질(LDL) 및 고밀도 지단백질(HDL)으로 나누는데 LDL은 혈청콜레스테롤 중 약 70%, HDL은 약20%를 함유한다. 12.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는 콜레스테롤 중 단지 10~40%정도가 흡수되고, 체내에서 합성되는 콜레스테롤이 증가할수록 식이콜레스테롤은 실제 혈청콜레스테롤 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식이중함량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고 기피할 필요가 없다. 2) 고도불포화지방산, 단가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의 비 즉 P/M/S의 비가 균형되도록 권장한다. 3) 동맥경화를 비롯한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혈전증에는 EPA의 양을 높여줌으로서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4) 오메가6지방산 아라키도닉산과 오메가3지방산인 EPA로 유도되는 에이코사에노이드 또는 프로스타노이드는 오메가6와 3지방산을 전구체로 하여 생합성되는 중요한 생리활성 물질이다. 5) 사람은 일반적으로 20세에서 60세까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이 증가하고 60세 이후부터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심장보호성 HDL-콜레스테롤은 감소하는 반면에 죽상경화성 LDL콜레스테롤은 증가한다. 6) 높은 HDL콜레스테롤 수준이 심장병 발생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HDL이라 부르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유전적 요인보다도 환경적 요인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7) 이것은 생활 형태와 영양섭취상태를 포함해서 개인적 생활패턴에 영향을 받는다. 8) 많은 실험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은 노년의 가령(加齡)에 적응하기 위한 자연적 또는 생리적인 세포의 생화학적이고 대사적인 기능을 위해 필수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점으로 미루어 노년의 여성들을 위한 콜레스테롤 농도를 200mg/dl이 가장 알맞은 양이 아닌 듯하다. 9) 스트레스는 두가지 모양으로 유발되는데 해로은 스트레스(negative), 이로운 스트레스(positive)로서 긴장완화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10% 떨어진다. 10) 자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혈중 HDL콜레스테롤치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높다. 육체적인 운동의 정도와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도와는 정비례한다. 11) 흡연은 지방을 흡착시키므로 혈전증의 원이이 되며 혈관속의 HDL농도를 감소시킨다. 12) 에너지의 과잉섭취에 의한 체중 증가느 일반적으로 지단백질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간에서는 콜레스테롤 과잉 생산과 더불어 VLDL콜레스테롤의 LDL콜레스테롤 혈증을 나타냄으로 운동과 더불어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콜레스테롤 함량에 대한 조절기술 1) 식품의 우열을 평가할 때 단순히 동물성 또는 식물성 식품으로 분류해서 총괄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 식품에 함유하고 있는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2) 인체의 원할한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P /M /S비율 뿐만 아니라 섭취 지방질의 오메가6 /오메가3계 지방산의 비율이 모두 적절한 범위에 있어야 하며 한두가지 지방산만이 과량일 때는 또 다른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3) 닭고기는 오메가6지방산 함량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중에 등푸른 생선이나 어분이나 어유를 첨가하여 닭고기는 첨가수준에 따라 증가됨을 알 수 있다. 4) 오늘날 계란내의 지방산 조성을 변화시켜 난황내의 오메가 3계열 지방산 함량을 증가시킨 계란의 개발이 활발해졌다. 14. 계란 콜레스테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계란의 클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과제가 등장하면서 그 기술개발이 여러모로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실용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15. 계란의 콜레스테롤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난황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16. 계란 중 콜레스테롤 함량 분석치는 표현 방식에 따라서 소비자들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거에는 비색법으로 분석했으나 오늘날은 효소법으로 분석하면 분석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17.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버터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물리적${\cdot}$생물학적 방식이 제안되어 있으나 현장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직 없다. 18.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판되고 있는 DHA우유가 선보였고 무콜레스테롤 버터의 경우 트란스(trans)형 지방산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끝으로 국가 목표의 하나는 복지사회 건설에 있고 복지국가 실현에는 국민 기본 욕망의 하나인 식생활 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소득이 늘고 국가가 발전해감에 따라 영양식${\cdot}$건강식 및 기호식을 추구하게 됨을 매우 당연한 추세라 하겠다. 우리의 식생활이 날로 향상되어 지난날의 당질 위주에서 점차 축산물쪽으로 질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고무적임에 틀림없다. 이 축산물을 통한 풍요로운 식의 문화를 창출하면서 건강과 장수 그리고 후손에 이르기까지 번영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우려야 할 때이다.

  • PDF

고도난청아(高度難聽兒)에 대(對)한 잔존청력(殘存聽力) (A Study on Residual Hearing of Hearing Impaired Children)

  • 이규식;김두희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6권1호
    • /
    • pp.51-63
    • /
    • 1973
  • 고도난청아(高度難聽兒)에 대(對)한 잔존청력(殘存聽力)을 조사(調査)하기 위(爲)하여 1973년(年) 3월(月) 10일(日)부터 동년(同年) 11월(月) 28일(日)까지 한사대(韓社大) 부속(附屬) 농학교(聾學校) 재학생(在學生) 207명(名)(초등(初等) 138명(名), 중등(中等) 47명(名), 고등(高等) 22명(名)), 즉(卽) 남(男) 135명(名), 여(女) 72명(名)을 대상(對象)으로 문진(問診)을 통(通)한 사회의학적(社會醫學的) 배경조사(背景調査)와 특수교육연구소(特殊敎育硏究所) 방음실(防音室)에서 AS-105형(型) 진단용(診斷用) TRIO 청력측정기(聽力測定器)에 의(依)한 청력검사결과(聽力檢査結果), 다음과 같은 성적(成績)을 얻었으므로 이에 보고(報告)하는 바이다. (1) 의무교육(義務敎育)은 초등교육(初等敎育)의 취학률(就學率)도 정상아(正常兒)에 있어서와 달리 난청출현율(難聽出現率)에 비례(比例)하여 고도난청아(高度難聽兒)에 있어서는 여자(女子)쪽이 현저(顯著)히 낮은 경향(傾向)이었고, 상분학교(上粉學校)(중(中),고(高))에 진학(進學)할수록 더욱 심(甚)한 격차(隔差)를 보였다. (2) 적령기(適齡期)(초등(初等) 만(滿) 6세(歲), 중등(中等) 12세(歲), 고등(高等) 15세(歲))에 입학(入學)한 학생(學生)은 11.3%, 학령기(學齡期)(초(初) 6세(歲)${\sim}11$세(歲), 중(中)12(세)歲${\sim}14$(세)歲, 고(高)15세(歲)${\sim}17$세(歲))에 재학(在學)하고 있는 학생(學生)은 45.9% (남(男) 43.7%, 여(女) 50%)이였다. 이러한 현상(現象)은 현장교육(現場敎育)이 기대(期待)에 부응(副應)치 못하며 장해아동(障害兒童)을 기피(忌避)하고 임상적(臨床的)으로만 청력(聽力)을 개선(改善)할려는 부모(父母)의 학력(學歷), 직업(職業)(농업(農業)과 판매업(販賣業)이 50.8%)및 심리적(心理的)인 현상(現象)과 대부분(大部分)의 이비과병원(耳鼻科病院)에 잔존청력(殘存聽力)을 정확(正確)히 판단(判斷)할 수 있는 유아청력검사(幼兒聽力檢査) 시설(施設)이 없으므로 조기발견(早期發見)과 대책(對策)을 강구(講究)치 않는데 기인(基因)된다고 사료(思料)된다. (3) 실청(失聽)이 될수 있었던 원인(原因)은 대개(大槪) 선천성(先天性) 23.6%(유전성(遺傳性) 13.5%, 임신시이상(姙娠時異常) 10.1%), 후천성(後天性)47.9%(경련(痙攣) 11.6%, 홍역(紅疫) 7.7%, 열병(熱病) 7.7%) 약물중독(藥物中毒) 3.4%, 뇌막염(腦膜炎) 2.4%, 뇌염(腦炎) 1.5%, 기타(其他) 31.3%), 불명(不明) 28.5%인 경향(傾向)이었다. (4) 실청시기(失聽時期)는 6개월(個月) 이내(以內)가 31.4%(선천성(先天性) 24.2%), 생후(生後) $2{\sim}3$년(年) 14.0%, $6{\sim}12$개월(個月) 11.6%, $1{\sim}2$년(年) 9.7% 순(順)으로 생후(生後) 3년내(年內) 실청(失聽)된 학생(學生)이 약(約) 90%(138명(명))로 대부분(大部分)이었다. (5) 난청원인(難聽原因)에 따른 청력손실도(聽力損失度)와 실청시기(失聽時期)와는 일정관계(一定關係)를 발견(發見)할수 없었으며 난청종류별(難聽種類別)로는 전음성(傳音性)이 2명(名), 혼합성(混合性)이 8명(名)이고 감음성(感音性)이 97.5%(197명(名))로서 대부분(大部分)이었다. (6) 500 Hz. 중심(中心)$(B=\frac{a+2b+c}{4})$의 평균(平均) 청력손실도(聽力損失度)에 따른 잔청실태(殘聽實態)는 정상청력자(正常聽力者) 2명(名)(자폐증(自閉症) 1명(名), 고도(高度)의 언어장해아(言語障害兒) 1명(名)), $41{\sim}55\;dB$의 잔청(殘聽)을 가진 학생(學生)이 4.8%(10명). $56{\sim}70\;dB$가 19.3%(40명(名)), $71{\sim}90\;dB$가 18.4%(38명(名)), scale out(91 dB 이상)가 단지 23.3%(48명(名))였고, 검사불능(檢査不能)이 33.3%(69명(名))였는데 대부분(大部分)이 초등(初等) $1{\sim}2$년생(年生)과의 정신박약(精神薄弱)을 겸한 중복장해아(重複障害兒)도 다소(多小)있다. 따라서 75 dB 이상(以上)의 많은 잔청(殘聽)을 가진 학생(學生)이 약(約) 30%(62명(名))나 되므로, 조기발견(早期發見)과 보청기착용(補聽器着用)에 의(依)한 적당(適當)한 훈련(訓練)을 실시(實施)하였다면 정상아(正常兒)와 유사(類似)하게 일반학교(一般學校)에서 재학(在學)이 가능(可能)한 상당수(相當數)의 학생(學生)이 학교(學校), 사회(社會), 부모(父母)의 잘못으로 인하여 농(聾)이 아닌 상당수(相當數)의 학생(學生)을 청능(聽能)의 개발(開發)과 개선(改善)을 시켜주지 못하여 수화(手話)에 의존(依存)하는 농학생(壟學生)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7) 보청기장용자(補聽器裝用者)는 12%(207명중(名中) 26명(名))에 불과(不過)했으며 이를 잔청별(殘聽別)로 보면 $41{\sim}55\;dB$의 잔청(殘聽)을 가진 학생(學生)은 60%(10명중(名中) 9명(名)), $56{\sim}70\;dB$ 학생(學生)은 20%(40명중(名中) 8명(名)), $71{\sim}90\;dB$ 학생(學生)은 13%(38명중(名中) 5명(名)). scale out는10%(48명중(名中) 5명(名)), 검사불능자(檢査不能者)는 3%(69명중(名中) 2명(名))로 보청효과(補聽 果)를 즉시(卽時) 인식(認識)할수 있는 잔청(殘聽)을 가진 자(者)는 비교적(比較的)으로 많은 학생(學生)이 장용(裝用)하고 있으나, 단시일(短時日)에 보청효과(補聽效果)를 기대(期待)키 어려운 잔청(殘聽)이 적은 학생(學生)은 장용(裝用)치 않고 있는 경향(傾向)이었다. 이 현상(現象)은 대부분(大部分)의 학생(學生)이 음(音)에 대(對)한 경청태도(傾聽態度)마저되어 있지 않아 교사(敎師)와 가정(家庭)의 보청기(補聽器)에 대(對)한 이해(理解)와 Acoustic mettled에 의(依)한 청능훈련(聽能訓練)에 대(對)한 충분(充分)한 지식(知識)이 결여(缺如)된데 기인(基因)된다고 추정(推定)된다.

  • PDF

심장판막치환술 후 재치환술에 관한 임상연구 (Clinical Analysis of Repeated Heart Valve Replacement)

  • 김혁;남승혁;강정호;김영학;이철범;전순호;신성호;정원상
    • Journal of Chest Surgery
    • /
    • 제40권12호
    • /
    • pp.817-824
    • /
    • 2007
  • 목적: 심장판막치환술 시에 선택하는 판막에는 크게 기계판막과 조직판막이 있다. 두 가지는 각기 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조직판막의 경우 판막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재수술이 가장 문제가 되며 판막재치환술의 위험도가 적다면 조직판막의 사용이 증가되리라 생각된다. 이에 저자들은 심장판막치환술 후 재치환술의 위험도 및 사망률을 심장판막 일차치환술과 비교 평가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최근 10년간 본 병원에서 연속적으로 시행한 심장판막수술 환자 239명 중 심장판막치환술 후 재치환술을 받은 25명과 심장판막일차치환술을 받은 158명의 한자를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심장판막 재치환술군과 심장판막 일차치환술군 간의 나이, 성별, 술전심박출률 등은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재치환군에서 첫 수술의 판막은 기계판막 3예, 조직판막 22예로 이중 대동맥판막과 승모판막을 동시에 조직판막으로 치환한 경우가 1명 있었으며, 재수술까지의 기간은 기계판막의 경우 92개월, 조직판막인 경우 평균 160개월이었다. 체외순환 및 대동맥차단의 평균시간은 재치환술의 경우 152분, 108분, 일차치환술의 경우 130분, 89분으로 통계적인 유의함을 보였다. IABP의 사용은 재치환술의 경우 2예(8%), 일차치환술은 6예(3.8%)로 차이를 보였으며, 수술사망은 재치환술의 경우 1예(4%), 일차치환술의 경우 9예(5.1%)였다. 술 후 합병증 중에서 술 후 48시간 이상의 인공호흡이 재수술에서는 13.6%, 1차 수술에서 5.7%로 차이를 보였고 다른 인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술 후 평균 추적기간은 $6.5{\pm}3.2$년이고 재치환술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4%였으며 일차치환술의 경우 5년 생존율은 95%를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심장판막재치환술은 일차치환술과 비교하여 볼 때 수술 위험도는 약간 증가되나 사망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재수술 위험을 고려하여 조직판막을 너무 기피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며 다른 장점이 많은 조직판막의 선택적인 사용이 권장된다. 그러나 재치한술의 경우 술전 상태가 나빴던 환자에서 만기사망률이 높으므로 일차치환술 후 적절한 심장기능 및 환자상태의 평가가 필요하며 너무 늦지 않은 적정한 시기에 재치환술을 고려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