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0년 균특회계의 광특 지역회계로의 전환과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금화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도입에 즈음하여 상주시와 서천군의 사례를 통하여 기초생활권 단위(시군)에서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자체사업별로 어떤 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개선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장기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지역적 통합(territorial integration)을 위해서는 차별성이 모호한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가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현행 7개군 24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포괄보조금 방식이 다원적 농촌개발의 개념에 걸맞게 기능적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주장이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 규정의 법 원리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충성은 그 기능의 측면에서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도입된 법규범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 적용된다. 요컨대, 그것의 소극적 의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형법 등 사회통제 규범에서는 타당한 기능이 되지만, 사회보장법 특히 공공부조에서는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지원과 예방책이 요구되므로 보충성원리의 적극적 의미가 타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 적용될 때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에 순기능을 하게 되며, 법적 안정성도 가지게 된다.
이 글은 현행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개헌안의 건강권 신설 규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를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위 및 가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조건을 보장하고 자유 실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건 보호라는 국가 과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사회보장권' 내지 '건강보장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소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동 권리의 내용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다만 그 보호의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사법심사는 입법재량의 통제 문제로 귀결된다.
생활권 습지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이나 혹은 영농행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생태자원으로서 생태계서비스와 그린인프라 등 생태적 가치가 높다. 본 연구는 소규모 생활권 습지에 최적화된 기능평가 방법론(RAMS)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전문가에 의한 현장평가와 설문 및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및 건강성, 친수문화 장소성, 물순환, 탄소흡수 등 4개 기능항목와 15개 세부지표, 각 세부지표별 평가등급은 5점척도로 구성된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제안된 소규모 생활권 습지에 최적화된 평가방법론(RAMS)은 국내외 소규모 생활권 습지의 보전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수리권은 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지속적이고 배타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내 수리권은 공유하천용수권,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사용권 및 농어촌용수 수리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연안주의 수리권 (Riparian Rights), 유용한 사용의 원칙 (Beneficial Use Doctorin)에 근거한 우선전용 수리권 (Prior Appropriation Rights)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등배분원칙에 따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수리권의 경우 댐 건설할 경우 건설 주체 및 비용 분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수리권 규정 절차가 없으며 농업용수에 대한 관행수리권 또는 기득수리권이 존재할뿐 그 외의 생활용수 등에 대한 수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검토된 국내외 수리권 법률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비교 및 검토 결과는 향후 국내의 수리권 법률 규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마땅한 운동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줄넘기를 권하고 싶다. 특별한 공간이나 기구 없이 줄넘기 한 개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줄넘기는 기초체력 보강은 물론 심장병 · 비만 예방 등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도 않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줄넘기 운동 보급을 위한 ‘심장병 예방 생활체육줄넘기 축제’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한국심장재단에 의해 올해로 세 번째로 열렸다. 이 행사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면서, 또 줄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도시 생활권 숲길이 갖고 있는 접근의 편의성에 비추어 인근 지역의 주민과 원거리 방문자의 숲길에 대한 방문동기와 만족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대도시 생활권 숲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자 측면에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대구숲길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분석한 결과, 대구숲길 이용자는 휴양, 치유 방문목적으로 숲길을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가장 높은 편이며, 이용자 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대구숲길 이용자는 전반적으로 숲길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집단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숲길 시설과 관련하여 30분 이내 인근 생활권 이용자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숲길 인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휴양, 치유 목적의 잘 정돈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정책상 제안되었다.
여가활동 참가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여가활동 형태에 따른 참가만족과 생활만족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모험관광의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험관광 참여자의 참여형태, 여가몰입,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간의 영향관계를 구명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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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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