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1998년 12월에 개정된 상법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기업 구조조정 및 M&A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 기업들의 기업분할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기업의 기업분할의 목적은 대부분 사업부문의 전문화와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M&A와 마찬가지로 기업분할은 이제 기업경영에 있어서 구조조정의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분할시 소유구조와 기업규모에 따른 공시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기업분할 공시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와 최대주주지분의 분포별로 누적초과수익률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공시효과와 소유구조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유지분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대주주지분율이 일정한 값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업의 분할성과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분할성과를 살펴본 결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양(+) 초과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이 기업규모가 큰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소유구조가 분할 공시효과와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유구조 변수와 CAR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지분율에서 유의한 통계량 값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해운 기업의 목표부채비율의 존재와 장부가치 레버리지와 시장가치 레버리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해운 기업의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장에서 관찰이 불가능한 목표부채비율을 정태적 상충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에서 해운 기업은 레버리지 종류와 기업의 크기에 따라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본구조를 동태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운 기업은 목표자본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각 기업의 레버리지 수준을 목표레버리지 수준으로 돌아가도록 조정을 하였다. 레버리지 변화의 결정요인분석에서 목표 레버리지와 전년도 레버리지의 차이가 레버리지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해운 기업은 전년도의 레버리지가 목표 레버리지와 차이가 많을수록 당해 연도의 레버리지수준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의 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레버리지의 변화를 적게 하였다.
올해 들어,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가로 막았던 요소들은 크게 개선되었다. 작년에는 M&A관련한 주식 맞교환에 대한 규제나 관련 세법 등이 개정되어 보다 자유로운 M&A가 가능해 졌다. 또한, 자금 측면에서도 보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갖는 스마트한 M&A 자금이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청이나 산자부 등에서는 벤처 기업 M&A와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펀드를 조성하거나 조성할 계획이며, 시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도 대형 구조조정 펀드를 결정하고 나섰다.
이 연구는 경제구조조정 이후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투자의 입지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조조정 이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잠재력이 있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로 나타났음이 밝혀졌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에의 집중도 증가 뚜렷하며, 부문별로는 전기.전자 부문의 수도권 집중도 증가가 월등하다. 투자비율 별로는 50% 미만 투자의 수도권 비중 증가와 100% 단독투자의 서울 비중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투자국 별로는 입지특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입지특성을 낳은 요인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향후 기업의 입지의사결정과정 조사, 각 기업에 대한 심층조사 및 유형별 사례연구 등이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재무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은 2008~2014년 재무적 곤경으로 인해 금융기관 워크아웃을 개시한 494개의 중소기업 자료를 중소기업 지원 은행인 A은행으로부터 수집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분석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감기업과 비외감기업을 구분하여 추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소기업 전체 표본의 경우 총자산규모가 작을수록, 매출액규모가 클수록, 무형자산비율이 낮을수록,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단기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장기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업력이 길수록 등이 워크아웃 성공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외감기업과 비외감기업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셋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 결과(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요인 중 일부는 대기업 중심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일부는 전혀 의미가 없거나 반대 부호의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중소기업만의 독특한 성공요인이 작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998년 벤처확인제가 도입된 뒤 벤처기업 수는 2001년 7월 처음으로 1만개를 돌파한 이후 2002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이번 2월에 1만개를 재 돌파했다. 최근 벤처기업 수가 증가하게 된 것은 IT 등 신산업분야의 벤처기업간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경쟁력 있는 기업군이 새로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의 '벤처기업활성화 대책' 과 '벤처활성화 보안대책'등으로 창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상승세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위기를 겪고 다시 일어나는 벤처업계는 더 튼튼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투명한 회계 경영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24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발표된 활성화대책은 벤처관련 자본시장과 인프라구축에 중점을 뒀으며, 고사상태에 놓인 제3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실패한 벤처기업을 걸러주는 동시에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주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벤처기업 성장과정을 창업, 성장, 성숙 및 구조조정단계로 세분화해 각 단계에 맞는 지원방안을 내놓는데 초점을 맞췄다. 다음은‘벤처기업 활성화대책’상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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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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