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은 신시장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외부기술 도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으며,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거래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ICT분야의 기술이전 실 사례분석을 통해 기술이전 거래방식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기업간 이전거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기술의 상업화와 고도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중개기관이나 거래소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이 가지는 가치를 중립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기술 구매자와 기술 판매자 사이의 가격협상을 위해서는 특정 기술이 보유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가치가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기술이전거래 촉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개발과 평가모형에 따른 평가과정을 지원하는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차고 있다.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은 웹 기반으로 개발되어, 관심 있는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기술적 가치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최근 21세기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술의 축적, 이전, 흡수, 상용화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또한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거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에서 등록,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술거래중개 기관을 민간에 이양하여 기술중개기관 또는 기술브러커로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격제도 도입과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술중개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사 등록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기술거래관련 실적면제로 기술거래사 등록 활성화는 달성하였으나, 실적 검증을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가 선별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 경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심사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기술거래사 등록 시 의무적 교육이수제도가 2010년도에 법 개정 및 고시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나, 소양교육수준의 단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청자에게 다양한 전문지식 취득의 기회 제공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거래사 제도 비교를 통해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 시장 확대와 기술거래사 전문가의 업무영역 보장과 전문가로서의 입지확보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IT분야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 기술에 대한 거래와 기술 사업화를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혁신 IT 기술의 이전이나 거래를 위한 체계적인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혁신 기술이 그 효용성을 제대로 인정받고 기술 이전이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기술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위한 현재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기술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특별히 기술 수명주기가 짧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T분야의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특허와 상표 그리고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 정책과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술거래사 등록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술거래사를 취득한 자만이 해야 만하는 업무 영역을 명시하여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하고,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매뉴얼 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고 안을 작성할 때 공고의 필요성과 기술거래 사업을 위한 개설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 마케팅과 기술이전 사업화의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기술이전 사례에서 수요기업의 기술이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이전 받은 기술의 가치를 기술의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는 기술거래 금액과 기술의 완성도를 의미하는 기술개발단계(TRL)로 제시하고, 기술이전 기업의 경영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전 받은 기술의 가치가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 유형 및 기술 이전 유형에 따른 기술가치 및 경영성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술거래 금액이 높은 기술보다는 기술개발단계가 높은 기술일수록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유형 및 기술이전 유형에 따른 기술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있으나, 경영성과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공 기술이전성과 향상을 위한 기술가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기술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업의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지식기반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R&D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선 기술개발자와 사업화주체인 기업간 이전비용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전비용의 협의과정에서 기술가치 평가기관의 결과물이 활용되고 있으나,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기술이전 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화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이전대상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신뢰성 제고방법에 대해 논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개관적인 기술 및 시장자료 등을 활용하여 발생 가능한 사업화 환경 시나리오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결과물들을 그래프 형태로 도식화하여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술개발자와 수요자는 도출된 가치평가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거래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술이전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공공 및 민간 분야의 휴면 기술(특허)에 대한 이전 거래를 통해 불필요한 특허유지 비용을 줄이고 부가적인 기술료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기술이전(거래), 현물출자, 기술금융(융자, 담보대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실무에서 활용되어 온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한계점을 고민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몬테카를로 최소자승법 기반의 확률론적 가치평가 모형을 제시한다. 기존의 가치평가 모형은 평가산출을 위한 입력변수의 확정적 값들에 기반하여 가치액이 산출되었으나, 대표적 기법인 현금흐름 할인법이나 로열티공제법의 경우 미래의 수익예상기간, 예상매출액 등에서는 불확실성(uncertainty)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분포(distribution)에 대한 확률론적 가능성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수학적 최적화 논리로부터 몬테카를로 최소자승 관게에 의한 변수결정 및 가치평가액 산정을 할 수 있는 평가모듈을 개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 평가된 사례결과를 딥러닝(deep learning) 방식으로 학습하여, 발생가능성 높은 각 변수값의 범위들을 산출하고 이로부터 기술가치 범위를 추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술 거래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 개발을 원하는 기술수요자가 기술을 개발해줄 수 있는 기술공급자를 역경매 형태로 선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술수요자가 기술공급자를 직접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의 기술이전으로, 개발 이전에 개발자를 선정하고 동시에 개발된 기술을 기술 이전하여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는 U-IT Technology Transfer Re-auction System Model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1단계로 기술수요자가 기술 개발을 원하는 기술과 이에 대한 조건을 입력 전송한다. 2단계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공급자 DB에 1단계 데이터가 전송된다. 3단계로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기술공급자는 각자의 조건을 입력 후 시스템에 전송하여 입찰에 참여한다. 4단계로 조건 최적화 경매 방식으로 기술수요자가 낙찰 순위를 결정한다. 5단계로 기술수요자가 기술공급자에게 낙찰에 응하도록 한다. 6단계로 기간내에 낙찰을 하지 않을 시 유찰되는 것으로 한다. 2회 이상 유찰시 자동으로 거래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는 기술수요자 중심의 역경매 방식이다.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기업간 이전거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기술의 상업화와 고도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중개기관이나 거래소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이 가지는 가치를 중립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기술 구매자와 기술 판매자 사이의 가격협상을 위해서는 특정 기술이 보유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가치가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기술이전거래 촉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모형의 개발과 평가모형에 따른 평가과정을 지원하는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은 웹기반으로 개발되어, 관심 있는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기술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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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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