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의거 원자력통제기술원은 사이버보안 이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KINAC/RS-015 "원자력시설 등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 사업자로 하여금 사이버보안계획(CSP)을 이행토록 하였다. 따라서 원자력사업자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필수디지털자산(CDA)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적 관리적 기술적 사이버 보안조치를 적용 및 이행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시설의 최상위 설계요건인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이버보안 기술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기술적 보안조치인 접근통제, 감사 및 책임, 시스템 및 통신의 보호, 식별 및 인증, 시스템 보안강화에 대한 이행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데이터 네트워크와 연관된 안전 계통들은 다양한 IT (information technology) 네트워크 및 응용프로그램들을 적용하여 현대화되고 있다. 발전소 데이터 네트워크의 출현과 더불어 원전 계측제어시스템들은 최신의 디지털화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근간을 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적인 IT 환경에서의 각종 정보시스템이 가지는 사이버보안 취약성 및 사고의 가능성이 증대되는 단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전에 적용하는 데이터 네트워크는 신뢰성, 성능 및 보안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전 계측제어계통에 적용되는 안전한 네트워크의 설계 및 평가 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적인 보안 기준들을 제시하였으며, 본 기준들을 적용하여 설계 및 운영되는 발전소 데이터 네트워크는 외부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인 대처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PACS 운영 및 영상정보관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관리에 대한 보안평가 기준 및 보안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보안평가기준과 보안평가 등급기준의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ISO17799(BS 7799), HIPPA(Health Insurance and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국내 의료법 등을 참조하여 정책적 보안, 기술적 보안, 데이터관리 보안, 물리적 보안 등 4가지 항목을 대분류로 선정 후 10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점수화 하였다. 도출된 보안평가기준과 보안등급의 지표를 가지고 30곳의 의료기관에서 조사를 시행하였다. 대분류의 평가 요소 중 물리적 보안 항목의 전체 의료기관평균 점수는 20점 만점기준 18.5점(93%)으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정책보안항목 30점 기준18.5점(62%), 데이터관리 보안항목 20점 기준 12점(60%), 기술적 보안항목 30점 기준 17.5점(58%) 순임을 알 수 있었다. 30개 종합병원의 보안평가 점수는 평균 67점으로 4등급 수준을 나타내었다. PACS환경에서 취약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의식에 대한 관리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산업과 ICT 기술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융합환경이 도래되어짐에 따라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 되고 있지만 이러한 융합환경은 다수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융복합적인 보안 위협이 발생됨에 따라 다양한 보안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적인 접근으로 단편적인 보안 문제 해결방식이 아닌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안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관점, 관리적/운영적관점, 기술적 관점 등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신뢰성 있는 보안 거버넌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적측면이 고려되어진 보안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보안 관리에 대한 단일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최고 경영진들의 직접적인 관여가 가능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스스로 보안활동을 수행하고 책임 질수 있는 신뢰성 있는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의 정보 활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ISST는 교육정보담당교사에 대한 추가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보윤리ㆍ보안 능력 평가기준이 일반교사와 교육정보담당교사의 내용이 같고, 정보 보안의 대상이 개인정보 관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있어 교육정보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ISST의 평가기준을 확장하여 초ㆍ중고등학교에서 교육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정보담당교사의 정보윤리 및 정보보안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윤리ㆍ보안 평가모델로 정보윤리 의식 수준을 측정하는 정보윤리 평가를 위한 4개 영역과 교육정보화 환경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을 측정하는 정보보안 평가를 위한 3개 영역으로 제안하고 있다.
최근 7.7 DDoS 사건과 해킹 사건 등으로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정보보호컨설팅 결과 61.2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 되었으며, H/W, S/W분야의 평가에서도 보안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사무처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소에 대한 현황을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등의 보안기준에 따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입법지원 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한 설계를 연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입법지원기관의 보안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적인 책임기관으로서 역할과 보안 강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CCTV 시스템은 공동주택을 비롯하여, 교통, 안전, 물리보안 등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용도로 운용되고 있으며,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IP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활용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계 현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아날로그 CCTV가 고화질(HD) CCTV로 전환되고 있으나, HD 아날로그 방식과 HD IP 방식간 기술적 장단점과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여러 방식이 혼재되고 중장기적으로 중복투자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산업계를 주도하는 HD아날로그 방식과 HD IP 방식에 대해 기술적인 특성 및 이슈를 고찰하고, 각 방식별로 전환시 고려해야 할 비용 분석 기준 및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설정한 분석 기준을 공동주택 환경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구함으로써, 고화질 CCTV 시스템 전환시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만으로는 안전한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한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보안관리시스템(ISMS)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의 "보안관리 기준"에 의하여 국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안관리수준 평가"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정보보안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관련 표준들과 호주, 미국의 보안관리 체계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안관리수준 평가" 체계를 효율적인 보안관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보안관리수준 평가"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존의 체계에 추가항목(A/C ; Additional Control), 선택적 보안관리 기준(Selective Controls)구성을 도입하고 평가 준비 절차의 개선을 통하여 각 기관에 최적화된 보안관리 기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에 적합한 효율적 보안관리의 수행이 가능하고,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업비밀 관련 또는 특허문제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특허 전쟁에 있어서도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특허정보 관리체계에 있어서의 정보보안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기업 전반에 걸쳐 인지될 필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안으로 국제인증 기준이 떠오르고 있다. 각종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따른 기업 관리시스템들이 이러한 인증체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 특허법을 비롯하여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안전성 확보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정보보호 법률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례 기업에서는 이 중 정보보호 국제인증의 대표격인 ISO27001을 바탕으로 현재 특허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정립 및 적용하였다.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특허관련 업무분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에 대한 부적합사항을 충족시키고 특허정보보호업무, 감사업무, 검사업무, 전산운영 등 분산된 업무를 일관된 업무로 통합하는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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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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