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지수의 증가로 인한 해상운송 및 항만개발수요의 증가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기인 대기오염, 특히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기인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자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Green Port 정책의 시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재정하고 국가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항만별 그린포트 구축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항만을 지향하는 울산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운영을 위한 울산항의 Green Port 정책방안의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해 울산항의 친환경 항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해양선진국의 그린포트구축 사례분석과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울산항 그린포트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울산항에 도입해야 할 그린포트 구축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울산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그린포트 정책의 시행을 위한 여려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인 BTL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이 국내건설시장에 도입하게 되었다. BTL사업은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포함하여 최장 30여년 이상의 프로젝트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사업자의 역할과 수행능력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됨으로 최적 사업시행자의 선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BTL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시 가격평가점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최저가 투찰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능력을 갖춘 사업시행자보다 최저가격을 제안한 사업시행자가 선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건설계획 운영계획 유지관리측면 등에서 품질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TL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물관리기본법의 시행 및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에 따라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농업용수관리는 기초자료의 오류, 계측데이터의 부족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으며, 과학화·표준화된 농업용수 물수급 분석 체계 구축 및 물정보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최근 통합물관리 국가정책 대응을 위한 물수급 분석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용수 용 배수 계통 정밀조사, 공간자료 재구축 등을 통한 농업용수 디지털 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속수치지형도 및 토지피복, 스마트팜맵 등의 디지털 공간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와 영농조사를 바탕으로 최신화된 용배수계통도, 수혜면적 자료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화한 용배수계통도를 이용하여 수리해석 모델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들녘단위 (주·보조수원, 저수지 및 양수장 등) 용수계통도 구현함으로써 수원공별 용수공급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한다. 농업용수 공급체계 반영이 가능한 EPA-SWMM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torm Water Management Model)을 활용하여 다양한 물공급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최적의 물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안성시 고삼저수지를 대상으로 연속수치지형도, 농경지전자지도, 고해상도 DEM 등을 활용한 디지털 조사와 수로 표고, 길이 및 너비 등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장 물관리 방안을 적용하여 물분배 모의가 가능한 EPA-SWMM 기반 수원공-용수로-수혜구역을 연결하는 용수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Rural Agricultural Water Resource Information System, RAWRIS)에서 제공하는 계측 자료를 활용하여 관개기간의 강수량, 소비수량, 증발산량, 공급량 등을 적용하여 농업용수 공급량, 배분량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물관리 담당자에게 상세한 현행 용수공급량 및 용수공급체계 정보 제공과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의 물수급 분석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자연수역의 수질이 인간생활 및 산업활동으로 배출된 오 폐수에 의하여 하천오염의 심각성 및 보존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 됨에 따라, 하천의 수질모형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황강유역은 합천댐하류에서 낙동강본류로 합류될 때까지에 해당한다. 황강유역은 황강유역 내에서 유입되는 각 소하천에서의 유입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며, 도로 및 불투수층, 임야 및 농촌지역으로서 각 시기에 발생하는 비점오염의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황강 유역의 오염원 변화가 본류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수질모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하천의 수질 모델링은 예측하고자 하는 해당 수계의 오염부하량, 유출량 등 환경요인의 변화와 이에 따른 목표수질 설정지점의 수질변화를 모의함으로써 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서 합리적 접근방법으로 효과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QUAL 계열 모델들은 각기 대상 수역에의 모델 적용에 요구되는 사용 목적, 관심되는 수질항목, 수역 특성, 기타 기초 자료의 제공여건 등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 요소와 기여 특성을 반영한 모의와 해석이 최적화된 QUAL-MEV를 이용하여 낙동강 수계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모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로 황강유역이 본류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태화강 유역 홍수예보는 수문학적 홍수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수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보와 같은 하천 횡단구조물과 지류 및 하류단 조위의 배수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기존 수문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태화강 유역에 대한 1차원 수리학적 홍수예측모형을 신규 구축하였다. 대상 지역인 태화강 유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천 합류지점부터 울산광역시 삼호교까지의 지방하천 구간과 삼호교부터 태화강 하구까지의 국가하천 구간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다가, 최근 지방하천의 정비가 미흡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피해가 증가되어 국가재정 투자로 정비를 시행하고자 2020년부터 전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다. 수리학적 홍수예측모형 구축 대상구간은 울산시(사연교) 수위관측소부터 태화강 하구까지 20.913km 구간에 105개 단면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축된 모형을 2012년 태풍 산바, 2019년 태풍 미탁 사상으로 보정 후 2020년 장마 사상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규 구축한 태화강 수리학적 홍수예측모형을 통해 모의한 결과 2009년 지방하천 구간, 2013년 국가하천 구간의 하천기본계획 횡단면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2012년 사상은 실제 수위를 정확히 모의했지만, 최근 사상은 정확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도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 수문조사 연보 등을 통해 관측소의 이설 및 수위-유량관계곡선의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였고, 하상퇴적으로 인한 지형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재수립중인 하천기본계획의 측량자료가 생산되기 전에 기수립된 계획의 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홍수예보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지형변화를 조도계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를 이용하여 태화강 유역의 홍수예보 정확도 향상과 태화강 국가정원과 같은 이용객이 많은 친수지구에 대한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배출량의 보고 검증 인증, 배출권의 제출 이월 차입 및 상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정부 측은 이번 시행령(안)은 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5일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본격 개정에 들어가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은 4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본격화될 교차 진출 때 과거 공사실적의 인정기준이다. 또한 2009년 7월 시행이 예정도니 단순복합공사의 원도급 허용범위와 지난 8월 발표된 건설업 등록 때 기능인력 보유 의무조항 등과 함께 내년에 별도의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에 대한 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게재한다.
2007년에 시행된 런던 템즈 게이트웨이 광역 재생사업은 런던동부 켄트 에섹스로 연결된 템즈강 하류 구역을 배경으로 기후변화 인구밀도 주거문제 녹지조성 지역 불균형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 운영에 있어서 총 16개의 사업지구 분할과 시행기관선정으로 자치성 부여와 지자체 연계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개발과 보존의 가치를 균형 있게 추진한 성공적인 수변공간 재생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관을 골자로 한 2015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과 런던 템즈 게이트웨이 광역 재생 사업을 비교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 서울시 계획안이 서울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확산적 사고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한강과 인접하는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의 포괄적 운영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운송수단의 제시를 통해 서울의 교통문제 개선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지하수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별로 조사·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량을 산정하기보다는,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을 이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등 지하수 관련 모든 시설을 조사한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용공(不用孔)의 처리 및 불법시설 양성화 등을 위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와 조사의 방법, 대상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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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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