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가 지난 6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과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김수삼 한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했으며,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주현 (주)신한건설 대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천길주 현대건설(주) 상무, 황한석 (주)삼중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는“겸업제한 폐지 등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방침에 의거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비건설업계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대표는 또“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상호 실적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적인정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 보완 및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할 때 일반건설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공종과 업종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전문분야 또는 업종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가 안될 경우 설비∙전문간의 공동도급으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시공관리형 CM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 등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한 뒤 5~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게재한다.
인간 궁극의 목적은 ''행복한 생활''이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건강''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절대빈곤을 해결하느라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왔으며, 따라서 보건정책은 등한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중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산업 전략이 빚는 인구 이동의 불가피성,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생활방식 뿐 아니라 의식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질병 양상과 건강 문제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지역적, 심리적 및 문화적 불균형 상태는 건강관호와 보건의료제도에도 불균형 상태를 갖고 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건 정책에 정부가 역점을 두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에 1976년 발족한 한국 보건 개발 연구원이 1977년부터 시작한 시법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의 반응, 수용성, 의료 이용도, 의료비 절감 등을 분석하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1981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의료시설, 요원의 도시편중 교통의 불편, 고가의 의료 수가로 소외되어 오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 건강 관호 제도에 그 바탕을 두며 보건 진료원이 그 척추의 역할을 담당한다. 1981년도와 1982년도에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배치된 738명의 보건 진료원은 38만명의 벽오지주민에게 현재 의료의 손길을 펴고,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건강관호는 시설이나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이 소명의식을 갖고 임할 때만 가능하다. 오랜숙원이었던 보건의료의 지역간 경제, 사회적, 문화적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을 갖도록 하는 이 새로운 제도는 패기에 넘치는 열정을 지닌 많은 젊은 간호학도들의 참여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떠한 제도이건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해 동안의 시행착오와 고난이 반드시 수반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다수를 위해 정의롭고 바람직한 제도일 때 반드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오늘날 건강은 생존하는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향상이 없는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망을 얻지 못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국민의 건강수준은 그 사회전체의 문명척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도처에서 인간의 복지향상과 인권보존을 위해 여러가지 형태로 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1903년, 외국 선교사에 의해 간호교육기관이 설립된 이후 사회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교육제도상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학과정은 1950년에 개설했으나 6.25동란으로 첫번 학사 간호원은 1959년에 배출되었으며 현재 14개 대학이 있어 대학원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3년제 간호교육은 간호교육이념에 따라 1962년부터 초급대학 수준으로 승격되었고 1970년에는 교육법령이 개정되면서 전문학교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1979년 부터는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여 입학수준을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자로 수준을 높였다. 계속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석사 및 박사과정 이외에 여러가지 전문분야의 연구과정 및 실무 수련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간호교육 이념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학계에서는 꾸준한 연구를 지속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했다. 지금까지의 진료중심의 간호에서 지역사회 건강중심의 간호역할로의 전환기에 있음을 인식하여 바람직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전문기관에서는 양적, 질적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간호원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계속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간호교육은 첫째, 현직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둘째, 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셋째, 유능한 교수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본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에 대한 개념화는 연구개발 활동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분업화(division of labor)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체제의 유연성 제고 및 고도화,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지정·육성하기 위한 기본현황 파악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에서의 연구개발 지원산업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 ·분석하는 동시에 산업지원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97년 현재 약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규모로 나타나며, 이중 기술정보서비스업이 약 27.0%, 연구장비 및 시험 ·평가 ·검색 ·분석업이 약 38.4%, 연구개발 설계·자문업 등 기타사업이 34.6% 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 기능은 시험·검사 기능과 기술정보제공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의 경우는 내부처리의 비중이 높고 후자의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연구개발활동 수행시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 느끼는 애로사항은 첫째, 외부 전문위탁기관의 부족 및 정보 미흡이 가장 크고, 둘째, 전문기관의 해외정보력·경쟁력 부족이 다음이며, 공공기관의 지원기능이 미흡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특별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관점은 특별법의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육성 시책의 추진 절차의 결정, 사업자 선정, 지원 사항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고도화·효율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량에 필요한 업무 중 기술정보서비스와 연구시험·평가·검사·분석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집약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연구개발 지원산업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별도로 선정·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산업 지원방식으로는 연구개발 지원기능이 주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연구개발 지원기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육성하지 않게 되면, 각 분야별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참여해도 연구개발 지원 기능의 발전보다는 기존의 사업이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개발 지원 사업자의 지정 지원방식과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은 기업회계처리상의 문제와 일관성이 있는 시책추진 및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동산업의 참여 자격·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Positive System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세·금융 등 직접적 지원과 타 제도와의 연계지원 그리고 정부구매 등 시장지원 등이 아울러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세계 최대 인구국가인 중국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생육을 기본국책으로 정하였고, 이를 사회보험인 생육보험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생육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생육보험은 그 범위가 도시지역 임금여성에게 한정되어, 도시에 살지 않고 일이 없는 여성을 제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생육보험을 받기 위해 계획생육을 지켜야 하는 현재 조건은 궁극적으로 도시여성에게만 가입 유인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뿐, 생육보험이 진정 필요한 농촌여성과 유동인구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구조는 도농분리 경제정책에서 사회보장영역인 생육보험의 지역간 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생육보험과 계획생육 연계는 한자녀 정책하의 도시여성에 대한 적용확대수를 늘리면서 인구규제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생육보험제도가 필요한 농촌과 유동인구여성은 인구규제에서 후순위임과 동시에 적용 가능성도 적다. 도시와 농촌 분리정책에서 나온 생육보험의 가입 격차를 줄이고 현재 배제된 대상에게 이 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조화사회원칙을 강조함과 더불어 계획생육의 부정적 영향을 재고해야 한다.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는 세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기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도축장에 연차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HACCP를 국내 도축장에 시행하는데 있어 기본토대를 파악함으로서 향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HACCP이 시행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HACCP 시행주체인 영업자(124명),종업원(363명) 및 HACCP 담당공무원(170명)의 HACCP 시행능력 및 인식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HACCP의 이해정도는 도축장 영업자가 34.7%, 종업원 21.1%, 관계공무원이 57.1% 으로 공무원이 비교적 HACCP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HACCP수행의지는 영업자 93.5%, 영업자 88.9%, 공무원 93.6%으로 모두 시행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도축장에서의 HACCP 수행의 가장 큰 잇점은 도축장 위생수준의 향상(54.1%), 식육판매증가(17.6%), 위생식육 생산에 대한 자긍심(9.6%), 식육수출증가(7.5%)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행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도축장 경영난(33.2%), 도축장의 낮은 시설수준(27.3%), 종업원의 낮은 위생의식(19.4%), 및 HACCP의 이해부족(12.3%)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 도축장에서 효과적인 HACCP를 시행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로는 도축장의 시설수준향상(36.6%), 교육과 훈련을 통한 HACCP 기반 확대(17%), HACCP시행 도축장을 위한 특혜부여(11.8%), 그리고 정부와 산업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10.3%)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HACCP를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도축장 영업자에게는 그들 자신만의 효율적인 HACCP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국내 도축장의 HACCP 시행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서 정부등 관련업계에서 HACCP시행 정책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CCS의 CDM 수용과 관련하여 CCS 기술보유국 및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거듭되다, '10.12월 칸쿤 회의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CMP[2010], Decision7/CMP.6). 당시 당사국들은 CCS의 CDM 수용을 위해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 즉, 1) 저장지 선정, 2) 모니터링, 3) 모델링, 4) 경계, 5) 누수 측정 및 계산, 6) 월경 효과, 7)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8)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9) CDM 체제하의 책임 등에 대한 합의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과학 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에서는 의견 교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11년 12월 남아공 더반 회의에서 마침내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의하였다(CMP[2011], Decision-/CMP.7). CCS의 CDM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CCS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법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금번에 채택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부속서 I 당사국도 방식 및 절차에서 제시한 법 제도를 수립할 경우 CCS CDM 사업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CCS CDM 방식과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법 제도 프레임웍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포집, 수송, 저장 분야 별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CCS CDM 기반 조기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단일법 제정을 포함한 CDM 체제 하의 CCS 사업관련 종합적 법제도 기반을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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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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