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한 처분 동결 이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공 기록관리 영역에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탐구하였다. 우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처분 동결 관련 논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향후 제도 도입 및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처분 동결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미국과 호주가 국립기록관리기관(national archives) 주도의 처분 동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역시 두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법제 개정, 이행 체계 설계, 표준적 처분 동결 고시의 구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가 제안하는 방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처분 동결 이행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이행 절차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호주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연구기록 평가제도의 설계,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처분일정표는 주요 기록의 목록과 적절한 처분행위를 담은 핵심적인 기록관리 도구라는 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평가제도의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리는 업무행위 및 운영시스템의 기본 구조와 통합될 때 효과적임으로 연구과제 단위로 생산되는 연구기록은 연구과제에 따라 등록, 편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 기능에 기반을 둔 지금의 등록 분류체계와 시스템 구조는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기관에선 기관 공통 처분일정표와 연구분야별 복수의 처분일정표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처분일정표는 단위업무와 기록물철이 일렬로 정리된 하나의 표라는 지금의 개념적, 물리적 구조를 벗어나 제대로 '처분지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 기능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연구기관의 연구방식과 생산기록의 특성은 인정하되, 공적 연구기관의 연구기록은 공공재임으로 국가기록관리체계와 연구기록의 평가 처분은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충분한 사례를 분석하진 못했지만 연구기록 처분일정표의 의미와 역할을 재정리하고 연구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구성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재평가와 처분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록유산을 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기록물 보존에 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소장물의 초점이 잘 잡힌 기록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평가 및 수집 결정을 재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최근 들어 아키비스트들의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즉 이제는 기록관의 목적과 환경에 맞추어 기록물의 보존관리의 범위를 한정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고 처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재평가 및 처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고찰하여 보존관리 업무에서의 그 역할을 분석하고 재평가와 처분이 보존관리 기능으로 수행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평가의 원칙과세 가지 처분업무 즉 원소유자로의 반환, 다른 기록관으로 이관, 폐기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물 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통해 폐기중지제도가 도입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제도만으로 기록의 체계적인 평가를 도모하거나 부문별한 처분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기록이 이미 폐기되었다면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잘못된 폐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 감독 및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무단 처분에 대한 점검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평가처분 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허가받지 않은 처분의 예방과 사후 처리에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미국의 연방기록 관리 감독 및 보고제도를 법령과 규정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둘째, NARA의 무단 처분 감독 현황과 사건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점검 조사 과정을 도식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국내외에서 특허나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각종 소송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자증거개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기업 소송 사례를 통해 증거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위험성을 기록정보관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기록정보관리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코오롱 등 국내 기업들이 전자증거개시 과정에서 '방어가능한 처분'에 실패한 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소유 점유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의 파악과 통제, 신의성실에 입각한 처분중지 보장, 합리적 기록보유정책의 수립과 이행이라는 세 영역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SO 15489-1:2016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원칙과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기록평가는 모든 기록관리업무의 토대가 되는 핵심 업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록평가제도의 정비에 필요한 정책요소들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기록평가제도는 평가정책과 기준, 평가 도구, 평가 대상, 평가 실무절차, 평가처분 주체 등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각 구성요소별로 국내 현황을 파악하였다. 디음에는 각 요소별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평가제도 정비를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최근 공표된 국내외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은 기록관리 핵심 기능뿐 아니라 시스템관리와 선택적인 기능의 요건을 포함하여 상세한 수준에서 요건 기술을 하고 있다. 기능요건은 전자기록 관리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정보기술의 표준화를 기반으로 전자기록 실무가 표준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기능요건 표준들도 점차 내용적 공통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전문가, 정보기술 전문가, 컨설턴트, 기록관리 응용패키지 벤더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진 기능요건은 품질 수준이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표준화의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선진 모범 실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을 벤치마킹하여 실무적 해석을 통해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류와 처분 영역의 기능요건을 기록관리 업무와 연관하여 해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기록 실무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첫 번째로 분류의 계층 수를 고정적인 개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분류의 말단에만 편철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고, 두 번째로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벤트 방식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특징과 상속개념을 이용하여 다중의 처분지침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세 번째로 기록관리가 조직의 규제준수와 위험관리에 대응하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보류와 해제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이 기록관리자의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인 대량 일괄작업에 대해 예시하고 있다. 기록관리자들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을 실무적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하며, 실무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하여 전문적인 전자기록관리 업무 수행의 주요 도구인 기록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통의 기반에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자기록관리 실무를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스템의 안전성을 투명하게평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처분 안전성 관련 시나리오와 구성 요소들인 FEP, 그리고 각 시나리오 별 안전성 평가 방안들을 종합한 프로그램인 FEAS를 개발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연구는 관련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안전성에 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바 현재 국내에서 고려하고 있는 처분 개념은 무엇이며 처분장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고려하고 있는 제 사건들은 무엇이며 이들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세부 사건들은 무엇인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와 관련된 기록들을 보존하고 각각 세부 사건들에 관해 현재의 평가 방안과 데이터 수집 현황 그리고 해외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중요하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FEAS는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이 프로그램과 동시에 개발되고 있는 입력 자료 데이터 시스템, 웹을 기반으로 한 품질 보증 체제 및 안전성 평가 방안 등과 향후 연계되어 모든 국민들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해외 공공기록관에서의 민간기록물 수집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주립기록관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에 공개된 민간기록물 수집 관련 정책과 안내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5개 주립기록관, 캐나다의 7개 주립기록관, 호주의 2개 주립기록관 등 모두 14개 주립기록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되는 민간기록물의 유형과 영역, 기증 또는 위탁 등 민간기록물 수집방법, 저작권 이전과 접근제한 부여 및 처분 등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국내 공공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시사점으로 첫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영역을 정하고 이를 수집정책에 명문화할 것과 둘째, 기증 또는 위탁과 같은 민간기록물의 수집방식을 정하고 저작권, 접근제한 및 처분 관련 절차를 수립할 것, 셋째,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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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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