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디지털 구술기록의 생산 및 정리 보존 단계 전 영역에 걸친 전체 절차를 수립하고자 한다. 구술기록은 생존자의 기억을 통해 기록화 시키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구술기록의 생성 및 정리 보존이 핵심적 사안이다. 또한 구술은 구술자와 면담자, 촬영자 등 다자간의 협업을 통해 수행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절차의 정립은 필수적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구술기록은 대부분 디지털 형태로 생성됨을 감안할 때, 생산부터 정리 보존에 이르는 세밀한 절차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구술기록의 채록 및 전승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디지털 구술기록의 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디지털 구술기록 생산 절차와 정리 보존 절차로 양분하여 실제 절차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부여한 논문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기록보존 분야의 연구동향을 밝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록보존 분야 연구 주제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기록보존 연구 463편을 중심으로 NetMiner V.4를 통해 연결 중심성 분석과 매개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한 연구논문을 학술지 게재 시기에 따라 제1구간(2000년~2007년), 제2구간(2008년~2014년), 제3구간(2015년~2021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 구간에서는 '전자기록'과 '장기보존', 제1구간에서는 'OAIS참조모형', 제2구간에서는 '전자기록', 제3구간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과 '장기보존'이 핵심 주제 키워드로 영향력과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구간에서 '디지털 보존', '디지털화', 'OAIS참조모형' 등 기록보존을 위한 개념적 틀과 이론 중심 연구, 제2구간에서 '전자기록', '평가', 'DRAMBORA' 등 보존 활동과 관련된 절차와 실제 적용 중심 연구, 제3구간에서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소셜미디어' 등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적 구현 연구 주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총독부 도시계획기록을 포함한 일제 식민지 시기 역사기록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기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론을 적용시켜 검토해 보았다.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유용하고 실제적인 평가 방법론을 도출해 보려고 시도했다. 도시계획기록을 포함한 총독부 기록은 기록학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대의 보존기간표에 의해 영구기록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기록으로서, 기록을 생산한 조직의 위상과 기능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 생산의 맥락이 대체적으로 불분명하고, 전체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그 일부가 우연히 살아남아 보존되기에 이른 것들이다. 총독부 기록과 도시계획기록에 적용시켜본 평가론의 쟁점은 기록의 본원적 가치에 대한 논쟁, 쉘렌버그의 역사기록에 대한 정보가치 평가론, 미래의 이용가치와 경제성의 논리에 기반한 소장 기록 재평가 이론의 유용성, 기능 기반 평가와 도큐멘테이션 전략,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식민지 기록으로서의 특성에 의한 평가, 일제 식민지 기록의 내재적 가치, 당대와 현대의 기록처분권에서 도시계획기록의 "영구 보존기록"으로의 결정 등이었다. 본원적 가치 논쟁에 비추어보면 총독부와 도시계획기록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공공기록과 마찬가지로 진본성과 객관성을 보장받는 기록은 아니다. 생산자의 기록 생산 의도와 진본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역사적 사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이다. 소장기록 재평가론은 경제성 및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를 거치지 않은 기록을 계속해서 더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를 판별하는데는 유용하지만 식민지 기록같은 유일성과 희귀성이 있는 기록에는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붐스의 사회 표상화 평가 이론, 즉 기록의 평가 및 선별 준거를 기록의 내적 특성이 아닌 기록이 생산된 사회적 과정과 그 사회를 대표하는 정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접근방식이나 도큐멘테이션 전략, 즉, 당대의 대표적 지표를 선별하고, 개별기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 사회적 차원의 기록을 평가 선별하고 수집하는 접근 방식이 과거 역사기록인 총독부 기록이나 도시계획기록의 평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용한 평가틀이 되지는 못했다. 총독부기록은 식민지 통치를 증거하는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기록으로서 특정 연대 이전의 기록을 역사기록으로 보존하는 평가 관행으로 볼 때에도 당연히 보존되어야 하는 기록이다. 역사기록으로 결정되는 기년도가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행적으로 보존된 것이 그런 인식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총독부 도시계획기록은 색채로 된 도면과 과거의 도시와 가로의 사진 등 실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디지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본을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록으로 평가된다. 총독부 도시계획 기록의 평가는 결과적으로 거시적 기능적 분석론 등 발전된 평가론의 반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쉘렌버그식의 역사적 기록의 정보 가치의 평가 방식으로 회귀했다. 역사적 기록이 갖는 정보 가치의 미시적 평가 방식이 위주가 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총독부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의 기능과 활동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재구성해주는 작업이 수행될 수 있었다. 맥락 정보를 잃은 보존기록의 맥락 정보 및 배경 정보를 최대한 재구축하여, 전체 총독부 기록의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이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기록물은 그 특성상 휘발성과 불안정성이 높으며, 이를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위해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수립하였으나, 현재 보존포맷 선정체계는 문서 유형의 전자기록물만을 그 범위로 하고 있어 시청각기록물 등 다른 유형의 기록물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은 이미지 유형 전자기록물을 중심으로 기존 체계의 적용 범위 확장과 이미지 유형 전자기록물의 보존에 대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 이미지 유형 전자기록물은 문서 유형 전자기록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가진 유형이다. 이미지 유형은 시청각기록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다른 시청각기록물에 관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미지 유형 전자기록물에 대한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이미지 포맷의 등장에도 해당 체계를 활용하여 보존포맷의 적합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에서 제안된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실제 이미지 포맷에 적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TIFF, JFIF, PNG 포맷이 보존포맷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포맷 평가의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전자정부 사업이 추진되면서 정부의 각급기관은 전자적으로 기록물을 생성 및 유통하고 있다. 각급기관에서 생성된 전자기록물은 관리 및 열람${\cdot}$활용을 위해 자료관시스템으로 이관되며, 준영구 이상의 전자기록물은 영구보존을 위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보존된다. 전자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영구보존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메타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외국에서는 전자기록물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록물 영구보존 메타데이터 요소를 정의한 ISO 15489와 호주 빅토리아주의 메타데이터 및 우리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메타데이터를 제안하고자 한다.
1968년과 1975년의 보존문서정리작업은 국가 비상시 신속한 정부 이동을 위한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영구보존문서를 재분류하고 최소로 감축하여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보존문서 정리작업은 1964년에 수립된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부정하고 정부소산에 편리하도록 기록물 감축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영구보존문서의 생성을 구조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1979년에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하였다.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아날로그 기록물의 디지털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자적으로 생산, 접수된 기록물에 대한 유형별 보존전략 마련이 중요하게 인식된다. 같은 맥락에서, 문서유형 외 데이터세트, 시청각 유형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목표로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청각 기록물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와 같이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보존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시청각 중 오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선정을 위한 고유기준을 문헌 조사에 바탕을 둔 필수보존속성 분석을 통해 수립하고, 오디오 유형 보존포맷 적합성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이를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권고포맷을 제안했다.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 기록 처리일정 수립을 위하여, 국내 법률이 기업에게 보유하도록 명시한 기록 유형과 보존기간을 확인하고, 그 결과의 의의와 특징을 검토하여 기업 기록 처리일정 수립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파악하고 법률 분석을 위한 기록조사서를 작성하여, 각종 법률 검토를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기록 유형과 보존기간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에게 요구되는 기록유형과 보존기간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기록 처리일정 수립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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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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