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표준 RMS를 대상으로 보존 기능 구현 여부와 그 방식을 확인해보고 이후 보존 기능 개선을 위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률과 공공표준 분석을 통해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전자기록 보존 활동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RMS가 구현하였다 밝힌 보존 기능과의 예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보존 기능의 대부분을 포맷변환에 할당하고 있음이 드러나 이 연구에서도 포맷변환 기능으로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 조정된 범위에 맞게 평가에 이용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표준 RMS의 보존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능 구현의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기능의 이용편의성 등과 같은 구현 방식은 기록물 전문요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후 표준 RMS의 보존 기능 개선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웹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단순한 행정기관의 홍보에서 벗어나 국민과 정부 간의 의사소통의 증거인 동시에 업무의 기록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들은 공공기록물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웹기록물 중 하나인 심층 웹기록물은 실시간으로 상이한 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존방법과는 다른 수집 보존 활용 기술이 요구된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심층 웹기록물을 장기보존하기 위해서 심층 웹기록물 장기보존 포맷인 KoDeWeb을 연구하고 개발하였다. KoDeWeb은 전자기록물이기 때문에 전자기록물로서 진본성 및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oDeWeb의 전자기록물로서의 진본성 및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 전자기록물 표준인 OAIS 참조모델에 KoDeWeb을 맵핑시켰다. 나아가 OAIS표준을 따르고 있는 전자기록물 장기보존 시스템에 KoDeWeb을 사용함으로써,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심층 웹기록물 생성 및 수집을 체계화하고, 또한 민간이 운영하는 웹의 심층 웹기록물 장기보존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의 대사건이나 주요 공공 정책에 관한 기록화를 위해 작동되는 보존기록 시스템에 관한 논의이다. 필자는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는 기록이 만들어지는 같은 시대에 보존기록을 선별하는 기록화 전략의 개발이다. 여기에는 기록에 포함된 모습이 중요하며 여기에 가급적 넓은 사회적 맥락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필자는 이는 보존기록의 가치에 관한 사고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둘째는 그러한 전략에 해당하는 보존기록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다. 기록화 전략은 전략에 맞는 기록을 획득하는 별도의 방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셋째는 이러한 기록화 전략과 기록 획득수단의 지속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현행 한국의 국가 아카이브 체제의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전국의 각급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록관리기준표를 대상으로 각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의 적합성여부를 분석하였다.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기록물 철단위로 책정되었던 보존기간은 기록관리기준표 도입 이후 단위과제 단위로 보존기간이 재 책정되었다. 그러나 재 책정된 학교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기록물관리법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7개의 보존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기록물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에 대하여 법령 및 지침, 설문결과, 해외사례 측면에서 다각도로 적합성여부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일본 가나가와현 아카이브의 중간보존시설 운영과 현용기록의 조기이관 제도, 평가·선별 제도 연구를 통해 한국 기록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참고 사례를 제공한다. 가나가와현 아카이브가 운영하는 중간보존 시설은 일본의 기록관리 개혁과 공문서관리법 제정 과정에서 주요 참조 모델로 검토된 바 있으며, 오키나와현 아카이브 등에서 '선진 사례'로 도입,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가나가와현 아카이브는 '영구' 보존기간을 폐지하고, 10년과 30년 보존의 기록을 생산 종결된 때로부터 5년 경과 시점에 아카이브의 중간보존시설로 조기 이관한다. 기본적으로 보존기간 만료시 모든 현용기록을 재평가하는 제도이며, 1년 보존문서를 제외한 3년과 5년의 단기 보존연한 기록과 10년 이상 장기 보존연한 기록의 평가·선별을 아카이브의 핵심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2014년 11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도 계속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록관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운영 및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대상선정 기준(사료적 가치)이 다소 모호하고,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관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보존장소 변경 조치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생산 유통되는 디지털 개인기록의 관리, 특히 보존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 개인기록 보존교육프로그램 및 지침을 분석하여 교육프로그램의 필수요소를 도출하고, 디지털 개인기록 생산자들과의 설문 면담을 통해 요소를 검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P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설계하고 교육프로그램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지도안은 인식제고, 생산, 관리, 보존을 위한 기록 선별, 보존폴더 생성, 보존용 사본생성, 보존용 사본의 관리의 총 7개로 구성될 것이며, 교육 진행흐름에 맞춰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성취목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이 문서유형 위주의 전자기록에 치중한 점과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문서유형 이외의 전자기록 장기보존에 관한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데이터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데이터세트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고유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전자기록의 보존포맷은 해당 유형 전자기록의 고유기준에 의해 선정되며, 이 고유기준은 전자기록 유형에 따른 필수보존속성을 기준으로 마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세트 유형의 보존포맷선정 고유기준 마련에 앞서 데이터세트 유형의 전자기록에 관한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NARA와 국가기록원이 수행한 R&D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데이터베이스형 필수보존속성 9개와 구조화데이터형 필수보존속성 7개를 도출하였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양의 정보를 가장 빠르고 작고 편리하게 담고자 치중하고 있는 지금, 그 주체가 되는 기록물, 즉 종이에 적혀있는 과거의 역사는 조금씩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하자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 기록물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다른 매체로 전환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실제로 보존 대상인 이 기록물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삼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록물의 보존은 과거에도 중요하게 여겨졌고,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과거의 기록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해 받아 우리의 다음세대에게 전해주는 메신저에 불과하므로 이 메신저의 역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전해 받은 과거의 유물로 그대로 물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 원형을 잘 보존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기록물의 소실은 그 기록물에 적혀 있는 과거 역사의 소실을 뜻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존과학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탐험을 뒷받침할 많은 정보들을 제시하여 줄 것이며 이러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될 때 한국 종이 기록물의 보존 복원이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국회의 기록관리체제는 1999년에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폭 개편되었다. 원래 국회는 총무과, 의안과, 속기과 등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였으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기록물의 보존체제가 크게 개편되었다. 1948년 국회가 설립된 이래로 최초로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부서로서 국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의안과, 속기과 등의 기록물 보존권한이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종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기록물의 수집 보존 등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게 되어 국회의 종합적인 기록물 수집 보존 및 편찬 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행정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령이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국회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같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국회 시행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국회기록물 관리실태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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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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