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출처는 기록관리에 있어 필수적이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현대 공공기록물의 출처가 되는 행정조직은 잦은 개편으로 조직의 구성과 기능이 크게 변화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조직의 변동이 빈번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더 커진다. 공공기록물의 출처이자 생산자인 처리과는 기록물관리의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자격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록물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D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행정조직의 변화가 어떠한 형태와 주기로 발생하고 변동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기록물의 출처로서 처리과가 조직개편에 따라 기능과 조직 구성이 변동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행정조직과 처리과가 변동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 출처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였으며 기록물의 출처 및 이력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0년 동안 기록관리제도는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현실의 기록관리 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록관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거버넌스'가 행해져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아카이브즈와 작은 아카이브즈들이 많이 설립되어야 하며, 기록관에는 반드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록관 운영자들은 자율, 분권, 연대 등으로 서로 협조 발전해가야 한다.
'군위안부' 관련된 문제해결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는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은 일부에 해당하며 '위안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민간기관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을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다. 민간기관의 수도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이며,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들은 문서류뿐만 아니라 시청각 기록물류, 박물류로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민간기관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 구축을 제안하였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기록물의 유형 및 특징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여러 기관의 기록물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하고, 기록물의 유형 및 특징을 참고하여 국가표준인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기반으로 스키마를 제안하였다.
이 글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위 법률에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였지만 실현되고 있지 않다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에서 2005년 2월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 동년 7월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45개 부서에 각 1명씩의 기록연구직이 배치되었다. 이 기록연구직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7년에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6개 광역시와 광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2007년 말까지 배치하도록 하였고, 인구수 15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인 경우에는 2008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아직 기록연구사의 배치가 법률 규정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특히 전문요원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록물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밀기록물이나 비공개 기록물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비전임 계약직 전문요원에게 도덕성이나 전문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첩경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시켜, 해당기관의 조직과 성격에 맞도록 기록관리제도를 정착해가는 일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급속하게 변화된 기록관리 환경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률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에 관한 부분만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기록관리법령과 유관법령을 고찰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밀기록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정보화계획과 육군의 특수기록관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실무적 접근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비밀기록 관리절차를 '이관단계', '보존관리단계', '활용단계'로 구분하여 제언하였다.
이 논문은 1999년에 수립된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도 내셔널 아카이브가 행정부 기록만을 관리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1999년 기록관리법 제정 이래로,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법에서는 영구보존기록물이 아닌 기록물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록원으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량의 영구보존기록물만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고 유한보존기록물은 모두 중간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이 처리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자료를 관리 수 있는 메타데이터 형식을 설계하기 위해서 기록물의 목록 규칙과 관련된 네 가지 종류의 자료 즉 국제표준기록물기술$\ulcorner$ISAD(G)], 미국 기록물/필사본 기계가독목록(USMARC AMC), MARC21 및 EAD(Encoded Archival Description)를 참조한 다음 전통적인 도서관 자료와의 통합검색을 가능하게 하면서 기록물정보의 고유의 속성을 잘 표현할 메타데이터(목록 레코드와 인벤토리)를 설계하여 구현해 보았다.
1969-1999년 시기 현대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의 정비 과정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 정부기록보존소가 창설되고 그 기능이 한층 고도화되었다. 둘째 기록관리 관련 규정이 제정 정비되고 다시 단일한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합되었다. 기록관리 규정의 정비과정에서 기록물처리일정도 확립되었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확립되고, 출처보존의 원칙에 기초한 등록, 분류, 편철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전문요원(Archivist) 제도도 도입되었다.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 처 청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 국가의 기록관리법령은 그 나라의 기록관리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독일은 19세기 낭만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와 통일 독일의 과정에서 기록관리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연방구조의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물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전문성 및 운영의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오랜 역사적 기록물의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기록관리법령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연방기록물관리에 기준이 되는 "연방기록물관리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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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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