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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문섬의 담팔수 개체군 특성 및 관리방안 (A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Plan of Elaeocarpus sylvestris var. ellipticus Population Distributed in Munseom(island), a Natural Monument)

  • 최병기;이호상;서연옥;최형순;양주은;송국만;송관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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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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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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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문섬은 국내 최대 담팔수 자생지로 알려져 있는 섬이다. 최근 문섬에서 담팔수군락의 병해피해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담팔수 최대 자생지인 문섬지역에 대해 담팔수 개체군의 피해상황과 생육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담팔수 생존개체의 개체군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군락의 자생적 재생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 자생지 복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문섬에 분포하는 담팔수 개체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체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개체의 GPS 위치정보와 함께 수고, 근원경, 흉고직경, 생육상태 등을 면밀히 기록하였다. 문섬에 분포하는 담팔수 개체의 생육상태와 각 개체들의 수고, 흉고직경, 근원경 특성을 분석하였다. 문섬에서 확인된 담팔수 총 개체군 수는 293본이었다. 2005년 문섬 육상생태 환경조사보고서에서 보고한 울창한 담팔수군락은 현재 크게 훼손되거나 피해를 입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특히 숲의 수관구조를 이루는 수고 6m이상의 성목에서 피해는 더욱 심각하여 성목의 80.6% 개체가 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원경을 기준으로 숲의 건강성을 지표하는 장령목 생육특성에서도 75.4%가 고사하거나 생육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섬의 담팔수 자생지 복원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 성목 보존, 유령목의 적정 간격유지 및 현지 외 이식 후 재도입 등의 보존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남도(全羅南道)의 죽림현황(竹林現況)과 그 개선대책(改善對策) -제일(第一), 각군별대표고죽림(各郡別代表苦竹林)의 몇가지 죽간형질(竹桿形質)과 축적(蓄積)에 대하여 (On the present bamboo groves of Cholla-nam-do and their proper treatment -No. 1. On the growing stock of reprsentative phyllostachys reticulata grove by county)

  • 정동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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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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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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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
  • 전라남도(全羅南道)의 각군(各郡)에서 대표(代表)가 될 만한 죽림(竹林) 20개(個)를 선정(選定)코 죽간(竹桿)의 몇가지 형질(形質)과 축적(蓄積)에 대(對)하여 조사(調査) 고찰(考察)한 결과(結果)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반당(反當) 평균(平均) 죽림(立竹) 본수(本數)는 벌죽(伐竹)의 전(前)의 경우에 전체(全體)(20개림(個林)) 평균(平均)으로 1,183본(本)이고, 개별적(個別的)으로는 해남군(海南郡) 민씨림(閔氏林)의 1840본(本)이 최고(最高), 장성군(長城郡) 이씨림(李氏林)과 보성고음(寶城古邑)의 박씨림(朴氏林)의 875본(本)이 최저(最低)였고, (2) 1960죽년도(竹年度)의 흉년(凶年)에 이어 1961죽년도(竹年度)는 대풍년(大豊年)으로 모죽(母竹) 본수(本數)에 대(對)한 신줄(新竹)의 백분(百分) 대조비(對照比)가 58.7에 달(達)했으며, 그 최고(最高)는 110.5 최저(最低)는 16.8의 치(値)를 주고 있다. (3) 안고(眼高) 주위(周圍)는 전체(全體) 평균(平均)이 6.5 촌(寸)이고, 극치(極値)로는 11.7 촌(寸)가 최고(最高)이며, 신죽(新竹)의 평균치(平均値)는 6.3 촌(寸) 모죽(母竹)의 치(値)는 6.6 촌(寸)로 신죽(新竹)의 경우가 0.3 촌(寸)나 감소(減少)하고 있다. (4) 절간장(節間長)은 전체(全體) 평균(平均)이 9.8 촌(寸), 극치(極値)는 최고(最高)가 12.8촌(寸), 최저(最低)가 7.1촌(寸)를 기록(記錄)하고 있다. 또 신죽(新竹)의 평균치(平均値)는 9.2 촌(寸)로서 모죽(母竹)의 평균(平均) 9.8 촌(寸)보다 0.6 촌(寸)나 낮은 치(値)를 보여 주고 있다. (5) 축적(蓄積)은 전체평균(全體平均)이 반당(反當) 271속(束)이고, 개별(個別) 최고치(最高値)는 445속(束), 최저치(最低値)는 126속(束)으로 319속(束)이란 큰 교차(較差)를 주고 있다. (6) 일본(日本)의 상전(上田)이 말하는 양죽림(良竹林) 표준(標準)에 완전(完全)히 통과(通過)할 수 있는 죽림(竹林)이란 20개림(個林) 중(中) 1개림(個林)에 불과(不過)하나 표(表) 9에 열거(列擧)한 8개림(個林)은 양죽림(良竹林)으로 추천(推薦) 하더라도 아우런 손색(遜色)이 없을 것으로 사료(思料)됨. (7) 본조사(本調査)를 통(通)하여 본도(本道)의 죽림(竹林) 관리(管理) 상태(狀態)는 대체(大體)로 원시적(原始的)이며 약탈적(掠奪的)인 경영(經螢) 방식(方式)을 취(取)하고 있음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程度)의 죽림(竹林)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구태(舊態) 의연(依然)한 관리(管理) 방식(方式)을 탈피(脫皮)하고 과학적(科學的)인 경영(經螢) 방식(方式)을 도입(導入)할 수 있다면 상당(相當)한 증산(增産)을 기대(期待)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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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의 저작권 인식 활성화와 실효성 방안 연구 (Awareness Activation of Dance Copyrights and Research of Effectiveness Plans)

  • 이서은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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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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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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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무용은 인간의 움직임으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물성을 가지며, 창작자인 안무가와 실연자인 무용수는 저작권법 안에 해당하는 창작자와 실연자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무용계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그 활용이 지극히 적은 수준이다. 안무가의 경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어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못하고 있다. 무용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직접 작품 안에서 실연을 하는 주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연자로서 그에 합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무용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무용계에서 저작권의 관심과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그 실효성 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주된 논점은 무용예술의 주제가 되는 안무가와 무용수, 무용 전공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아 무용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무용의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무용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무용과 관련한 저작권 사례를 검토하여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2015년 실시된 무용 전공생과 안무가, 무용수를 대상으로 저작권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의 실증 분석 자료와 전문 무용가 3인의 무용 저작권과 관련한 심층면담의 채록분석 자료를 토대로 현 무용 저작권의 인식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무용의 저작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른 무용 저작권의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무용계의 저작권 인식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교육이 필요하다. 교과수업과 같은 장기교육과 특강과 세미나 같은 단기교육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무용단과 안무가, 무용수, 무용 전공생을 위한 저작권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무용 저작권의 활성화를 위해 공연예술 저작물이라는 명칭과 이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무용 저작권 협회의 설립과 무용 저작권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안무가와 무용수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방안으로는 먼저 무용 작품 창작과 실연 시 권리이해관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무용 저작물 등록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용계도 안무·출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방법으로 안무·실연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무용계에서는 무용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로써 점차 무용의 저작권 인식을 함양시키고 무용 저작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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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권역에서의 유통식품 안전성 연구 (A Study on Food Safety of Distribution Foods in the Northern Gyeonggi Area)

  • 강정복;방선재;권연옥;장미정;오상헌;박정화;홍승희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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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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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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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북부지역에서 유통 중인 식품 18,446건을 대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의 시험방법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18,446건 중 전체 부적합은 184건으로 부적합율은 1.00%수준이었다. 연도별로 부적합률을 보면, 2010년에 3,683건 중에서 61건이 부적합으로 1.66%의 부적합률을 보였고, 2011년에는 3,863건 중에서 부적합이 37건으로 0.96%, 2012년에는 3,721건 중에서 부적합이 44건으로 1.18%, 2013년에는 3,669건 중에서 부적합이 25건으로 0.68%, 2014년에는 3,510건 중에서 부적합이 17건으로 0.48%의 부적합률을 보여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합률을 월별로 분석하면 9월이 2.54%로 부적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품유형별 부적합 분포는 들기름이 204건중 23건이 부적합하여 11.27%, 참기름이 394건중 32건으로 8.12%, 절임류가 177건중 9건으로 5.08%, 고춧가루가 283건중 10건으로 3.53%, 추출가공식품이 451건중 15건으로 3.33%, 순으로 나타났다. 검사 항목별 부적합 건수의 분포는 전체 192건 중에서 세균수가 28건으로 15.22%로 가장 높았으며, 리놀렌산과 산가가 27건으로 14.67%, 요오드가가 19건으로 10.33%, 내용량이 16건으로 8.70%, 그리고 이산화황이 9건으로 4.89%을 보였다. 주요부적합 식품유형 및 검사 항목의 교차분석 결과는 참기름 32건에서는 리놀렌산이 27건으로 84.38%로 가장 높았으며, 요오드가가 6건 18.75%, 그리고 벤조피렌이 2건으로 6.25%로 나타났다. 들기름 23건에서는 요오드가가 12건으로 52.17%로 가장 높았으며, 산가가 9건으로 39.13%와 벤조피렌이 2건으로 8.70%를 보였다. 과자류 20건에서는 산가가 10건으로 50.00%, 추출가공식품 15건에서는 세균수가 100%, 고춧가루 10건에서는 수분이 7건으로 70.00%로 각 품목에서 가장 높은 부적합율을 보였다. 식품유형에 따른 연도별 부적합 현황을 분석하면 참기름과 들기름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00% 이상의 부적합률을 보이다가 2013년 이후 줄어들어 5.00% 이하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에 과자류의 경우는 부적합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0년에는 기타식초류가 9건 중에서 부적합이 5건으로 55.56%의 높은 부적합률을 보였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참기름에서 각각 10.53%와 18.03%, 2013년에는 고춧가루에서 10.94%, 2014년에는 추출가공식품에서 12.50%의 부적합률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 경기북부지역에서 제조되고 유통되는 식품에서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항목들이 검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식품의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험Risk 세분화를 통한 언더라이팅 기법 선진화 방안 (The Advancement of Underwriting Skill by Selective Risk Acceptance)

  • 이찬희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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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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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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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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