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제도는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진 것으로 '민간' 영역으로의 발전은 다소 미진하였다. 다행히도 최근에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 두 곳이 개원하게 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지방기록물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지방기록물의 한 축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포함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의 법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현재 우리나라에 제정된 민간기록물관리 관련 조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정한다. 연구의 진행은 민간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현황, 조례의 제정 배경,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조례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민간기록물관리 관련 조례의 제정 시 참고할 만한 기반 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논문은 2009년 제정된 일본의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 기록관리의 모습을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사례 연구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체에서의 기록관리는 지금까지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적정한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록관리 법령 정비와 아카이브 정비가 추진되었다. 지방마다 처한 조건으로 인해 그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록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에서 규정한 '현용과 비현용을 아우르는 일원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아카이브의 기록관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의 강화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기록물처리일정표와 기록목록의 공표, 제3자적 관점 확보 위한 공문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조례에서 정한 기록관리 내용의 법적 준수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변화는 행정기관의 기록이 주민공유의 지적재산이라는 점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달성하려는 공문서관리법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카나가와현(神奈川県)에 위치한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 사가미하라시(相模原市)의 기록관리 사례를 통해서, 일본의 기록공동체가 지역에서 '모범적인 기록관리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문기관'이라는 제한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록관리 심의회 조직이 조례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정 운영의 주요 거버넌스 조직인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이라는 조직을 적극 활용하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는 각 단계에서의 관련 기록정보를 사회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체계적 기록관리' 실현의 물적 토대인 아카이브가 부재한 한국의 기록관리 현실에서 기록공동체의 '실천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제도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슈를 배경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문화 관계 부서는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지자체는 경관 조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례 또는 정책에 근거하여 도시경관 기록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도시재생사업 기록화가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총 55개 사례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 유무, 예산, 기록의 수집, 관리, 활용 항목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역 기록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기반은 법령이었으며,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사업성과 평가, 지역민의 참여 활성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이나 사례가 아닌 지자체 도시·문화 관계 부서에서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 전반을 조사·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지역축제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축제 중 하나인 춘향제를 중심으로 남원 춘향제 기록물관리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춘향제 기록물관리의 문제점은 첫째, 민관협력체제의 부재와 춘향제전위원회의 한시성, 둘째, 축제기록물관련 조례의 부재, 셋째, 체계적인 문서관리의 부재, 넷째, 기록관리 전문인력 및 기록관 운영의 부재로 나타났다. 따라서 춘향제 기록물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파주중앙도서관은 2017년부터 '시민채록단'을 구성하여 파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생애를 구술 채록하는 '휴먼 in Paju'를 실시하였다. 이 성과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도서관에 '기록관리팀'을 신설하였고 이후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록화 사업의 지속적 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공론화와 협업을 중시하여 파주시 전체에 기록화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 스스로 기록화 사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 같은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의무기록물을 생산하고, 매년 국가기록원에 생산 현황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생산하는 의무기록물 현황과 기록원에 제출한 현황 통계에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은 생산의무기록물에 해당되는 범위가 모호하며,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특정 업무 중심의 기록물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 대상을 분명히 정하며,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마을 아카이빙의 지향과 방법을 구안하기 위해 시론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마을 아카이빙의 지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다음 세 가지 논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일반 기록관리 이론과 마을 아카이빙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차이를 인식해야 기록관리 일반 이론을 응용하여 현실에 맞는 아카이빙 방법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은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복원 운동의 일환으로서 마을 아카이빙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은 주체의 문제에서도 전문 아카비스트의 입장에서보다는 공동체 복원 운동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운동가로서 동시에 아카비스트의 전문성을 지니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마을 아카이빙을 하려면 마을의 구성과 각각의 구성에 의해 산출되는 기록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마을의 구성을 자연공간, 인문공간, 역사, 공동체 조직, 공동체 문화, 경제활동, 소조직 개별가호,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성부분에서 생산될 만한 기록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마을 아카이빙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서도 시론적으로 정리를 시도하였다. 마을의 공동생산이나 소비의 활동에 대한 아카이빙, 마을 역사에 대한 아카이빙, 자연공간, 인문공간 개선 활동에 대한 아카이빙, 교육, 네트워킹에 대한 아카이빙의 절차와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시론은 새로이 아래로부터의 아카이빙 운동에 우리 학계가 관심을 갖도록 주위를 환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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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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