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이 도입되고 의무기록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병원의 의무기록 생산 및 관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관리의 차원에서만 다루던 의무기록을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병원의무기록관리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의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는 KS X ISO 15489 표준을 병원의 의무기록관리에 적용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록관리과정 별로 의무기록관리에 적용할 기준원칙을 작성하였는데, 획득, 등록, 분류, 저장, 접근, 추적, 처분 등 기록관리 7단계에서 총 22개의 기준원칙을 선정하였다. 둘째, 서울 소재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Y병원을 대상으로 의무기록관리 현황을 평가하였다. Y병원 의무기록관리팀 부서장을 면담하여 각 기준원칙별로 준수, 부분 준수, 미흡, 미준수의 4가지 수준으로 현황을 평가하였다. 셋째, 기준원칙을 충실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접근, 추전, 처분 단계부분을 중심으로 의무기록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향후 기록관리 메타데이터표준, 기록경영시스템표준, 기록관리시스템표준 등도 병원의 의무기록관리에 적용함으로서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그 효용을 검증받아온 기록관리원칙과 디지털정보가 공유하는 속성을 모두 감안하여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전통적인 기록관리원칙을 재확인한 기록관리 구제표준 ISO 15489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유용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ISO15489의 기능영역별 원칙을 추출하고, 이를 대표적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설계표준 (미 국방성표준, 영국 국립기록보존소 표준, 유럽연합의 요건모형)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공통적인 시스템요건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 핵심요건을 우리나라의 자료관리 시스템규격의 해당항목과 비교분석하였다. 현재 각급 행정기관 내에 설치 중인 자료관의 업무전산화 시스템으로 개발된 이 표준을 본격적인 전자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1969-1999년 시기 현대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의 정비 과정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 정부기록보존소가 창설되고 그 기능이 한층 고도화되었다. 둘째 기록관리 관련 규정이 제정 정비되고 다시 단일한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합되었다. 기록관리 규정의 정비과정에서 기록물처리일정도 확립되었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확립되고, 출처보존의 원칙에 기초한 등록, 분류, 편철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전문요원(Archivist) 제도도 도입되었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한 분류체계가 없는 실정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초법적 지위 및 위상과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체계(안)을 설계하였다. 설계기본원칙은 국가기록원 분류표의 주제별 분류원칙과 행정안전부 공공정보 분류체계의 기능별 분류원칙을 미국 백악관기록관리실 주제적 관점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5개의 대분류항과 109개의 중분류항을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안)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보존기록관리 원칙인 출처주의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실무적 주장의 근거와 배경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출처주의 담론 영역을 구분하였다.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오랫동안 실무적으로 채택되어온 방법론이 네덜란드 매뉴얼을 통해 명문화된 1898년 이후 출처주의 담론의 흐름을 대체로 정립, 확산, 전환, 확장 해체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핵심 담론을 살펴보았다. 둘째, 출처주의 담론 분석에 맞도록 논변 모형을 설계하였다. 툴민의 논변 모형과 던의 정책논변 모형을 참고로 하되 출처주의 담론 분석에 적합한 요소들을 결합하여 모형을 재설계하였다. 셋째, 각 영역의 핵심 담론별로 출처주의에 관한 영어권 저자들의 논문과 저서를 일차적으로 조사하여 선별하고 각 논저에 나타나는 인용논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담론텍스트를 뽑아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각 영역별로 논변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차세대 전자기록관리체계 수립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공공 전자기록 조직화 원칙과 모형을 설계하기에 앞서 설계의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록 조직과 관련하여 기존의 기록 조직 원칙에서 벗어난 건 중심 접근 방식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국제 기록물 기술 개념 모형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내 전자기록에 대한 조직 구조 변화의 요구를 드러낸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공 전자기록의 분류 및 기술 양상을 드러내면서 전자기록 건 중심의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종합하여 향후 공공 전자기록이 조직화 원칙 및 모형 설계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1881년 독일 프로이센의 국립 비밀 아카이브의 보존 기록 정리를 위한 규정에서 제정된 출처주의/원질서 원칙이 일정 부분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19세기 중반에 정립된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학문적 목적과 방법에 근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총체적 유기적 관계에 놓인 민족을 단위로 하는 역사의 개별성을 확인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주의는 실증사학의 연구 방법에서 이론적 토대를 얻었다. 이러한 실증사학 전통은 기록 관리의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역사 사실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의 입체성을 실증적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출처주의/원질서 원칙의 정립은 그 귀결이었다. 이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위해 필자는 랑케로 대변되는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내용과 그 정립과정 그리고 랑케의 제자인지벨과 그의 제자인 레만의 프로이센 국립 비밀 아카이브에서의 활동을 분석 서술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서비스 전략계획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영국과 미국 국가보존기록관을 사례로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전략계획의 수립 구조, 주요내용, 전략의 원칙 등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세부 전략을 범주화하였다. 둘째, 사례 연구 및 국내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의 전략목표를 제시하였고, 각 목표별로 실행전략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서비스전략을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을 함께 제안하였다. 셋째, 전략 목표 및 세부전략별로 국가기록원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실행전략 수립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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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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