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해상물동량이 외생적으로 주어질 경우 전세계 지역별, 선형별, 화물별 석유류 해상물동량과 유조선 선박거래량의 변화를 추정하는 항해용선 거래량 추정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실제 예측을 시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유조선시장의 항해용선과 기간용선 메커니즘을 분해하고 선박용선DB에서 축적된 내용을 단계별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전세계 유조선 항해용선 거래랑은 2000년의 2만 892척에서 2007년에는2만 5,751척으로 23.3% 증가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극동지역의 거래량이 35.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조선 항해용선 거래량도 2007에는 전세계 거래량의 9.3%, 극동지역 거래량의 26.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해운시장에서 부정기선은 주로 항해용선계약에 의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과 양하에 소요되는 항차일수를 최소한으로 단축시켜 운항이익을 창출하는 선박이다. 특히 작금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해운시황에서 선주의 입장에서 열악한 해상운임으로 운항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정한 항만을 상대로 타임 스케줄에 의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과는 달리, 부정기선은 수많은 종류의 화물을 찾아 세계의 모든 항만에 기항한다. 따라서 항해용선계약은 매 항차 각기 다른 하주를 상대로 운송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에 따라 운항효율성제고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다. 부정기선의 운항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항해기간과 정박기간이다. 이 중 정박기간은 항만에서 선적과 양하를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시간으로서 용선계약서에 그 기간이 약정된다. 용선계약서에 명시된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정박기간을 사용하였다면 용선자는 선주에게 체선료를 지불해야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를 지불한다. 그러나 정박기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화물에 따라, 그리고 항만의 관습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정박기간과 관련하여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정박기간은 용선자를 위해 주어지며 용선자에게 유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이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영미법에 의한 판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며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해운선사들은 IMO를 비롯한 많은 연구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선사의 실정과 유가의 등락 상황에 따라 투자환수(payback) 기간을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성 개선방안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유가 시대에서는 갈수록 투자환수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현존 운항선에 대한 레트로피트(Retrofit)는 극히 1~2년 내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한 항목에 국한되는 경향이다. 특히 용선 선박의 경우 설비의 투자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은 용선계약 특성상 이해관계 및 인센티브 차이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은 확정할 수도 있고 미확정인 상태로 그 항만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선적 및 양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항만설비나 기타 제반 여건이 좋아 하역작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주는 그 항만의 관습에 따라 행하는 하역작업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항만이 신설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작업을 행하도록 용선 계약상에 명문화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운송계약방식이다. 그 이유는 용선자나 선주가 조속한 하역작업을 위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조속히 하역을 완료하여 선박이 항만에서 체류하게 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운항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에 따라 운임과 항만비용 등 제반 운송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용선자나 선주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한부 하역조건에는 용선계약의 양식과 화물의 종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에 관하여 용선자나 선주의 명확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선계약에서 언급되는 기한부 하역조건 또는 정박기간의 조건을 영국법의 판례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의미와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국제무역과 해운기업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해운 시황 변동에 따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복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전체 선박을 일정 기간 대여하는 정기용선(time chartering)의 개념과는 차별되는 컨테이너 대형 선박의 일부 공간만을 대여하는 Space Chartering의 경제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선사의 정기선 선복 확보 방안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컨테이너 정기용선을 실증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선사의 정기선 선복 확보 방안으로 컨테이너 대형선의 Space Chartering을 통한 경제성에 관하여 결론을 맺는다.
정기용선(Time Charter)은 운항선사가 자본력이 약하거나, 일시적으로 선복이 부족할 경우, 일정기간 타선사의 선박을 빌려 운항하려 할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 정기용선기간 동안 용선주의 선박운항에 따른 이익관계는 선속유지 및 연료유 사용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됨을 볼 수 있다. 분쟁의 주요 원인은 용선계약서상에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한 제약 조항인 약(about), 좋은 날씨(good weather), 조용한 바다(smooth water), 대양해류(ocean current), 특정된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해 담보하지 않은 경우(without guarantee) 등이 있다. 판례와 중재판정에서는 좋은 날씨(good weather)를 풍력계급표(Beaufort Scale)상 4라 하였으며, 이 때 너울의 높이는 1.25m 이내로 정의하고 있다. 해류는 역조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조항(No Adverse Current)이 있다면 좋은 날씨에 항해를 했다하더라도 역조구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정기용선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약(about)은 선속에 대하여는 특정된 선속에 0.5kt의 감속과 연료유 사용량에서는 5%의 증감을 적용한다고 했다. 부담보(Without Guarantee)의 경우 선주는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면책특권을 향유할 수 있지만, 재용선을 줄 때는 특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선된 선박의 선속 저하로 발생한 시간손실과 절감된 연료유와 상계는 영국법상 정기용선계약서에 특정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좋은 기상에 대한 기상회사의 항해분석 보고서와 항해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용선계약서에 항해일지가 우선한다는 특정이 없을 경우 기상회사의 보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주의 대리인인 선장은 단거리 항로를 항해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Hill Harmony 판례로 확인되었다. 정기용선계약서상에 사용하는 이들 문구나 조항의 정의를 명확히 정의하고 명기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The fact that one of the parties to the sale contract has had to pay demurrage to the shipowner under LD clauses in the charterparty does not of itself mean that he can recover that loss from his sale counter party under the sale contract: the route to such recovery is through express clauses in the sale contract itself. LD clauses in a sale contract stand free and independent of their counterparts in the relevant charterparty. LD clauses in a sale contract should be construed and applied as clauses in sale contracts, not as adjuncts to charterparties. Their interpretation should therefore be coloured not by decisions on laytime and demurrage in charterparties, but by their relationship to the contractual duties of CIF and FOB sellers and buyers. The results discussed here have implications for the drafting of LD clauses in sale contracts. If unwelcome surprises are to be avoided, it seems to advisable to start from the principle: what exactly do traders want or need in LD clauses. They need a clause which covers them against charterparty losses where those losses are the result of dealy caused by the counterparty to the sale contract. The parties to the sale contracts are well advised to prepare LD clauses concentrating on that purpose and bearing in mind the followiing questions. First, should the loading and discharge code in the sale contract appear in traders' or trade association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r should they be left to ad hoc negotiation in contract sheets? Second, should that code be as complete as possible, covering loading or discharge periods or rates, demurrage and despatch, or is it enough for only some of those matters to be covered explicitly, leaving other matters to be governed" as per charterparty"? Third, does the introduction or incorporation of a stipulation for the giving of a notice of readiness make the start of laytime more or less predictable as between seller and buyer? Finally should a loading and discharge code in a sale contract actully be called a "laytime and demmurrage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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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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