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식물자원들 중에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다양한 소재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들 중 가시오갈피와 두충과 같은 소재는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약용으로서도 널리 입증된 천연식물성 소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용 산란계에 이들 소재의 첨가 급여가 개체의 생리활성도 및 계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텔로미어의 함량을 비교 분석하고, 생산된 계란의 난질을 조사하였다. 시험 분석은 하이라인 브라운 상업용 실용 산란계 360수를 이용하여 가시오갈피 및 두충을 각각 사료 급여량 대비 0.5%와 1%를 첨가하였다. 급여 시기는 초기 산란기($20{\sim}30$주령) 및 후기 산란기($60{\sim}70$주령)로 제한하고, 30주령 말과 70주령 말 개체의 혈액 및 각종 조직들의 텔로미어 함유율과 생산한 계란의 품질을 양적형광접합보인법(Q-FISH) 및 난질 분석기로 분석하였다. 가시오갈피 및 두충 급여에 따른 각 조직별 텔로미어 함량을 비교 분석한 바 산란 초기에 증식성 세포인 백혈구 내 텔로미어 함유율은 모든 첨가 급여구가 무 첨가구에 비해 현저히 높은 함량을 보이고 비 증식성 세포에 있어서는 처리구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산란 후기 시 첨가 급여에 따른 모든 조직들의 텔로미어 함량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오갈피 및 두충의 첨가 급여가 난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 산란 초기에 난중, 난백고, 호우 유니트는 첨가 급여 처리구가 무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고, 난각 두께, 난각색, 난황색, 난각 무게 및 난각 밀도는 처리구별 차이가 없었다. 반면 산란 후기에서는 급여처리간 난질에 미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산화 물질의 급여가 성장기 개체의 생리 활성도 및 생체기능을 향상 시킨다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산란계에 있어 산란 초기에 소량의 가시오갈피와 두충의 첨가는 체내에 미치는 독성 없이 개체의 기능성 증가와 더불어 난 형성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는 저축을 통한 자가보험이나 실업급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뿐 아니라 미래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실업자 보호 제도를 제시하고 그 실증적 효과성을 패널자료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직자들이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효과적 자가보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비해 구직유인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 균등화 및 실직위험 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근거한 1998~2002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고 그 결과 기존 실업급여제도 하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저학력 계층도 실업급여보다는 연금담보 대출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는 연금담보 대출의 소비 균등화 및 구직유인 강화에 의한 후생증대 효과가 매우 강력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효과밖에 갖지 못하는 기존 실업급여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실직자 보호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유 전과 후 돼지 사양프로그램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다산차(Yorkshire ${\times}$ Landrace) 모돈과 Duroc 웅돈 사이에서 태어난 총 24복(평균 10.6자돈/복)의 돼지를 3구로 나누어 포유기간 중에 "대조구"는 21일령 이유시까지 대용유와 입붙이 사료를 급여하지 않았고, "최소구"는 포유기 15일째부터 입붙이 사료를 200 gm/복/일 급여했으며, "최대구"는 7일째부터 주간에 7시간 동안 대용유와 입붙이 사료를 무제한으로 급여하였다. 대조구와 최소구로부터 이유된 돼지 중에서 실험구당 68두씩 임의로 선발된 돼지는 각각 2돈방에 수용하고 이유자돈 1, 2 및 3호 사료를 각각 7, 14 및 13일간 급여하였고, 최대구로부터 이유된 같은 수의 자돈에게는 1, 2 및 3단계 사료를 6, 10 및 18일간 급여하였다. 이후에는 모든 실험구에 육성돈 전 후기 사료를 차례로 95 및 135일령까지 급여하였다. 이상의 이유 전과 이유 후전 과정 사양시험은 분할법(split plot) 실험설계 하에 3차례 반복되었다. 포유자돈의 개시체중, 종료체중 및 일당증체량은 최대구와 최소구 대비 대조구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개시체중은 대조구에 비해 최대구가 0.17 kg 작았지만 개시체중에 보정된 최대구의 종료체중은 대조구에 비해 0.31 kg 컸던 반면 최소구와 대조구 간의 차이는 보정 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자돈기 및 육성기 돼지 성장은 사양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55일령과 135일령 및 6일령 체중은 이유체중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각각 r=0.81, 0.57 및 0.76; P<0.001, 0.05 및 0.001). 결론적으로 본 결과는 포유기 초기부터 대용유와 입붙이 사료를 급여하면 체중이 낮은 자돈에 증체 효과가 있을 것이나 포유기 후기에 입붙이 사료를 제한적으로 급여하거나 1, 2단계 자돈사료 급여기간을 수일 연장해서는 자돈기 및 그 이후의 돼지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Since May 1st in 2008, the products of ginkgo biloba extract have had to be used with the patient's out-of-pocket payment due to reimbursement restriction guidelin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reimbursement restriction on pharmaceutical expenditures using interrupted time series(ITS) analysis. We retrieved monthly NHI claims data for the period between May, 2005 and December 2009. The ingredients identified as a substitute for ginkgo biloba have similar indications based on the similar pharmacological activities. The effects of changes in reimbursement scope were evaluated both for all relevant pharmaceuticals within the same therapeutic class and for 2 separate groups : ginkgo biloba's and its substitute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restrictions on reimbursement scope resulted in savings of the drug expenditures in the targeted therapeutic class. Direct restriction on ginkgo biloba was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expenditure level by 60.1% and changes in trend from an average increase rate of 1.4% to an average decrease rate of 1.5% for the therapeutic class, with a dramatic decrease in expenditure level(-191.5%) for ginkgo biloba itself, but with an increased expenditure level(+50.1%) and changes in trend from an average increase rate of 2.0% to an average decrease rate of 1.0% for the substitute group. Further policy to restrict nicergoline was associated with additional decrease in expenditure level for the therapeutic class. Additionally, we could identify the balloon effect - a new policy squeezing one part results in bulging out elsewhere. After the restriction of ginkgo biloba, the utilization of and expenditures on its substitutes increased significantly. In conclusion, we demonstrated that consecutively introduced policies effectively reduced overall expenditures on the therapeutic class of interest. Some ingredients played as a substitute while others did not. Further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to identify which factors determine a substitute.
Holstein 거세우 48두를 대상으로 육성기 농후사료 급여수준 및 출하월령에 따른 산육능력 및 도체특성 구명을 위해 6개 처리(T1 : 자유채식 19개월령 출하, T2 : 제한급여 19개월령 출하, T3 : 자유채식 22개월령 출하, T4 : 제한급여 22개월령 출하, T5 : 자유채식 25개월령 출하, T6 : 제한급여 25개월령 출하)를 두어 4개월령부터 25개월령까지 사양시험 후 도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성기 농후사료 자유채식 및 제한급여에 따른 출하월령별 체중 및 전기간의 일당증체량은 19, 22 및 25개월령에 각각 657.7${\sim}$731.3kg과 1.090${\sim}$1.245kg, 749.0${\sim}$776.5kg과 1.079${\sim}$1.130kg, 그리고 772.4${\sim}$811.9kg과 0.975${\sim}$1.030kg으로, 출하체중은 자유채식보다 제한급여가 그리고 출하월령이 높을수록 높았고, 일당증체량도 자유채식보다 제한급여가 그리고 출하월령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제한급여가 자유채식보다 약 8.3% 증가하였고 출하월령이 경과됨에 따라 월평균 2.0%씩 감소하였다. 1kg 증체에 소요된 TDN은 평균 6.765kg 이었고, 제한급여가 자유채식보다 8.4% 적게 소요되었고, 출하시기가 1개월 늦어짐에 따라 소요량이 약 4%가 증가되었다. 도체조사 결과,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은 4.6${\sim}$8.5mm(평균 6.7mm) 및 73.8${\sim}$81.8cm2(평균 77.1cm2)로 자유채식보다 제한급여가 그리고 출하시기가 늦어질수록 두껍거나 넓어졌고, 근내지방도는 1.17${\sim}$3.67(평균 2.46)로 자유채식보다 제한급여가 그리고 출하시기가 늦어질수록 높았다. 경제성 분석결과 총 소득은 537.2${\sim}$1,071.8천원/두으로 자유채식보다 제한급여가 그리고 출하월령이 늦어질수록 높았지만, 월평균 소득은 26.4${\sim}$52.9천원/두으로 T4>T6>T2의 순으로 높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Holstein 거세우 비육시 조사료원이 볏짚일 경우, 육성기에는 농후사료를 체중의 1.9% 수준으로 그리고 비육기에는 자유채식의 형태로 하되, 22${\sim}$25개월령 사이에 출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은 동일 사료원료 조건에서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혼합 급여하는 섬유질배합사료(TMR)와 분리급여 방식이 메탄발생량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홀스타인 거세 숫소 6두(평균체중 $203{\pm}24.8kg$)를 공시하여 changeover design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TMR구는 육성기용 배합사료, 티모시 건초 그리고 비지를 생중량 기준 각각 40, 48, 12% 비율로 매일 혼합 급여하였고, 분리급여구는 배합사료와 비지만을 급여 전 혼합하여 대사틀에 설치된 사료통에 먼저 넣고 그 위에 티모시를 올려주었다. 사료급여량은 공시축이 전량 섭취할 수 있도록 약 0.2 kg의 일당증체 수준으로 제한 급여하였기 때문에 처리구간 차이가 없었고, 메탄발생량(g/d)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1). 그러나 메탄 전변율(Ym, 메탄 에너지/GE intake)은 TMR구가 분리급여구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두 처리 평균 메탄 배출계수(kg $CH_4$/head/year)는 21.4였고, 평균 메탄 전변율은 0.05이었으며, 공시축의 대사체중(metabolic BW, $kg^{0.75}$)과 메탄발생량(g/d)과는 높은 상관관계($R^2=0.8057$, p<0.001)를 보였다. 반추가축의 대표적인 사료급여방식 차이가 메탄발생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료의 에너지와 단백질 수준이 산란계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3회의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1에서는 352일령의 마니나 브라운종을, 시험 2에서는 280일령의 갈색 와렌종을, 시험 3에서는 317일령의 갈색 와렌종을 각각 이용하였다. 각 시험에서 공히 총 360수의 공시계를 18수씩 20개구로 나누어 4개처리에 5반복으로 배치하였다. 시험 설계는 2가지 수준의 에너지(2500과 2800 kcal ME/kg)와 2가지 수준의 단백질 (13% 및 16 %)을 조합한 2$\times$2 요인시험을 실시하였다. 모든 공시계는 산란계용 Cage에 cage 당 2수씩 수용하였으며 시험 1과 2에서는 4주간의 시험기간동안 시험사료와 물을 자유로이 급여하였고 시험3에서는 2주간의 시험기간동안 사료섭취량을 1일 수당 130g으로 제한하여 급여하였다. 시험 1과 2에서 고에너지 사료를 섭취한 닭이 산란율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시험 1에서는 단백질 수준이 산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사료를 제한 급여한 시험3에서는 고에너지 사료에서 산란율이 개선되었으며(P〈0.05) 단백질 수준도 산란율에 영향을 미쳤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시험 1과 2에서 란중은 에너지 수준이나 단백질 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시험 3에서는 고에너지 수준에서 란중도 약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3회의 시험 모두에서 사료의 단백질이나 에너지 수준이 증가할 때 egg mass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료의 에너지나 단백질 수준이 증가할 때 사료섭취량은 감소하고 사료효율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사료의 에너지 수준이 증가할 때 단백질 효율(egg mass/단백질섭취량)이 개선되었으며 사료의 단백질 수준이 증가할 때 에너지 효율(egg mass /ME 섭취량) 이 개선되었다.
본 연구는 편의 추출된 30대~50대 성인 남녀 266명을 대상으로 치과치료비 본인부담금 스트레스, 비급여 치과치료 건강보험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 의사를 설문조사하였다.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가 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에 비해 높으며, 교정,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순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치과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확대는 필요하며 필요 순으로는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보철, 교정 순이었다. 연령제한이 있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치석제거 57.1%, 틀니 23.3%, 임플란트 14.3%였다. 구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으며 보철,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요구가 유의하게 높았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중 치과치료를 보장하는 대상자는 18.3%,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8.3%였으나,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는 68.4%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치과치료비의 부담정도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필요 정도의 상관분석 결과, 임플란트 0.408, 비급여 치아우식증 치료는 0.404, 틀니 0.394, 보철치료 0.375, 치아교정 0.31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기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 치과치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해 치과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개발과 이에 따른 정부의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는 식이급여형태를 달리하면서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흰쥐의 부고환지방조직과 장간막지방조직의 지방조직 부위별 지방합성량, 지방합성에 관여하는 주된 효소인 ME, G6PDH 및 6PGDH 활성 및 지방축적의 주된 효소인 LPL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Sprague-Dawley 계통 수컷 흰쥐 16마리를 체중에 따라 2군으로 나누어 4주간 실시하였고, ad libitum군은 실험 식이를 무제한 급여하였으며, meal-fed군은 1일 1회 3시간씩 제한 급여하였다. 지방조직의 지방합성량은 포도당이 총지방으로 변하는 양으로 측정하였고, 지방조직의 G6PDH, 6PGDH 및 ME 활성은 NADPH 생성량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지방조직의 LPL 활성과 혈청 지단백질, 중성지방 및 insulin 함량도 측정하였다. Meal-fed군이 ad libitum군에 비해 식이섭취량 저하로 인한 증체량 및 부고환지방조직과 장간막지방조직의 무게가 유의하게 저하되었다. 혈청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 함량은 식이급여형태에 따른 유의차가 없었으나, 혈청 중성지방 함량은 meal-fed군이 ad libitum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insulin 함량은 저하되었다. 지방합성량 및 G6PBH과 6PGDH 활성은 부고환지방조직과 장간막지방조직 모두 meal-fed군이 ad libitum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ME 활성은 식이급여형태에 따른 유의차가 없었다. 지방조직의 HR-LPL과 TE-LPL 활성은 meal-fed군이 ad libitum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지방조직 부위에 따른 차이는 지방함량, 지방합성량 및 G6PDH와 LPL 활성은 부고환지방조직에 비해 장간막지방조직에서 낮은 경향이었다. 이와 같이 meal feeding시 섭취한 에너지를 체지방 형태로 더 많이 보유하도록 지방조직내 지방합성량과 지방합성 관련 효소들의 활성을 증가시켜 체내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방조직 부위에 따라 지방대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 간 의료이용량의 통계적 차이현상의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환자의 과잉의료는 대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복합적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치료와 한방 침에 있어서 일부 과잉이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의료급여환자들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생계급여에서 일부를 활용하거나 주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비급여 의료서비스와 대형병원 의료이용은 실제 의료필요만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환자는 아파도 우선 참고 견디고 있었다. 한편,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적 진료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었다. 셋째, 공무원과 의료기관 모두는 의료급여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정책에 대한 미흡한 정보 제공 등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정책인 선택병의원제도, 의료급여사례관리제도, 진료연장승인제도 모두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료급여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의료급여환자들은 의도적인 과잉이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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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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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