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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와 건설업체 부실화 간의 관계성 분석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Construction Business and Insolvency of Construction Company)

  • 서정범;이상효;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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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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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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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건설경기의 악화에 따른 건설업체 경영상태의 악화는 단순히 건설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즉, 건설산업은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금융기관, 가계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공동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설경기 변동과 건설업체 부실화 변화 과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체 부실화 정도와 건설경기 간의 관계성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KMV 모형을 활용하여 예상부도확률을 측정하고 이를 건설업체 부실화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건설경기 변수들의 경우 공사종류별로 세분화하였다. 즉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건설투자액을 공종별 건설경기를 대리하는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본 바, 건설업체들은 먼저 사업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설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게 되면 시장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이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건설업체의 경영상태가 양호해지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즉, 외부환경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기업내부적인 역량강화가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서간 중소기업 협력체제 구축 방안

  • 한장희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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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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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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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중소기업간 협력 활동은 사업의 전체 혹은 일정 부분에 대하여 분업이나 협업의 관계를 맺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업간 연결의 강도에 따라 기업들간에 형성되는 분업과 협업의 관계를 시장형, 중간조직형, 위계조직형으로 구분할 때,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은 중간조직형에 속하는 일종의 기업간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네트워크형의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방식도 업무제휴, 지분제휴, 합작투자, 컨소시엄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완전한 자본적 통합에 따른 위계적 조직과는 달리 참여기업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 밖의 기업에 대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형성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기업간 협력관계를 통해 참여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업의 생산함수를 중심으로 그 이점을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기업간 거래관계를 관리하는 소위 거래비용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혜택을 파악하는 접근방법이다. 전자의 접근방법을 따를 때, 기업간 협력의 근본 유인은 규모의 경제(혹은 비경제), 범위의 경제, 집적의 경제, 구도의 경제 등이 협력관계에서 발생하는 혜택의 근본 원천이다. 기술과 제도의 발전, 시장과 경쟁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간 협력의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요구는 매우 개성화 다양화되고 종합화되는 추세이다. 더불어 기술개발의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쟁의 격화로 기술 및 제품의 진부화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화 상품고도화 서비스산업화 정보화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경쟁환경 아래에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중심적인 관점에서 형성된 기업간 전략적 연계를 바탕으로, 정보의 집적을 통해 다양한 생산성 향상 혹은 관계효율성 향상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필연적 전제 조건이 되었다. 기업간 경쟁보다는 최종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형성된 기업네트워크간의 경쟁이 중시되는 시대인 것이다. 동서간(東西間) 중소기업(中小企業)의 협력(協力)을 새삼스럽게 논의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간 중소기업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기업정보의 수집과 유통상의 문제이거나 문화나 기업관행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에서 비롯된 관계 관리비용 계산상의 문제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산업의 발전 정도나 연관성에 있어서 동서축보다는 남북축을 따라 기업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동서간보다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동서간 중서기업 협력체제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전제 하에, 구축의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경제적으로도 타당하면서 정치적으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방안으로, 기업간 네트워크의 조직 주체로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회사를 동서간에 공동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영구 지속적 공동사업관계보다는 프로젝트별 공동사업을 전제로 기업들 사이의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일종의 가상적 기업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의 실행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전문기업의 형태로는 공동회사(空洞會社)(hollow company), 종합상사(綜合商社)(General Trading Company), 거래형 마케팅회사(Marketing Exchange Company), 변환형 마케팅회사(Marketing Coalition Company) 등을 들 수 있다. 양 지역에서는 소비자환경과 기술환경의 특성 및 양 지역의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마케팅회사의 유형은 선택하여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강력한 양 지역 및 다른 지역에 입지한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마케팅회사를 설립하고 완전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마케팅회사의 핵심기능 분야인 금융부문, 정보부문, 영업조직 등은 모두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하는 기능영역이다. 정보부문은 기술의 발전과 범세계적인 정보관련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독자적인 구축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영업조직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업체와의 연대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기업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기업간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과 제도 및 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양 지역 산 학 관의 공동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업 형태로 제시된 바 있는 마케팅 전문회사 중심의 기업간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한다면, 양 지역 및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동력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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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펀드 운영방안의 다각화 (Diversification on Fund Management for Sustainable Growth and Support of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 이석준;고형일;정석재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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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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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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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세계 각국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 강화를 통한 자국의 신성장엔진 창출 및 경기부양에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창출 및 육성을 위해 녹색기술사업과 관련하여 미래 유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민관 공통으로 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선성장동력펀드는 글로별 경제위기, 대규모 출자금액, 투자대상 기업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펀드 운영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성장동력펀드의 지속적인 성장 및 확대 추진을 위해 해외펀드 조성 및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협력 펀드, 정부금융기관협력 인큐베이터 펀드, 정부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펀드의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이라는 전략적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펀드를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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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이익보호의 관점에서 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to revitalize short selling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individual investors)

  • 양세동;심재연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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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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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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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한국 금융시장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를 일반적인 공매도라고 일컫는다. 이 연구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그들의 관점에서 공매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소유하지 않은 종목을 매도하는 것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측하여, 주식을 차입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공매도시장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확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내 공매도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하여 외국인과 기관 참여자 비중이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개인투자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둘째, 공매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공매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표적 개선 방안으로, 불공정거래, 공매도의 모니터링 강화, 처벌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 관련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공매도 보고 및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공매도 거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가격효율성과 시장유동성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공매도 관련 정책은 규제 효과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비트코인 가격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소비자, 산업, 그리고 거시변수를 중심으로 (Empirical Analysis on Bitcoin Price Change by Consumer, Industry and Macro-Economy Variables)

  • 이준식;김건우;박도형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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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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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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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비트코인 가격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블록체인 시스템의 보안성, 암호화폐가 불러일으키는 경제적 파급효과 및 법적 시사점, 소비자 수용 및 사용 의도와 사회현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암호화폐 가격 변화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암호화폐 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암호화폐 중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소비자, 산업, 거시경제 세 가지 차원에서 가설을 수립, 각 차원의 변수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단위근 검정을 통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가성 회귀를 제거하고 안정성을 검증한 후, 비트코인 가격 변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트코인 가격 변화량은 비트코인 거래 금지에 대한 검색 트래픽, 미국 달러지수 변화량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GPU 벤더의 주가 변화량, 원유 가격 변화량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했다. 그 이유로는 비트코인 거래 금지는 비트코인 존폐와 관련해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GPU 벤더 주가는 비트코인 생산 단가 증가와 관련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달러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임으로서 비트코인이 금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원유 가격과의 관계를 통해 원자재와 같은 투자 자산의 역할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비트코인이 가진 성격을 규명하였으며, 비트코인 가격 변화 요인에 대한 실증 검증을 통해, 그 동안 부족했던 비트코인 가격 변화 요인을 규명하였고, 해당 요인들을 통해 실무적으로 소비자나 금융기관, 정부 기관에 대해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적응형 부스팅을 이용한 파산 예측 모형: 건설업을 중심으로 (Bankruptcy Forecasting Model using AdaBoost: A Focus on Construction Companies)

  • 허준영;양진용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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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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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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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13년 건설 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건설경기 침체 상황의 지속으로 건설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은 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편이지만, 업종의 특성상 다른 산업과는 상이한 자본구조와 부채비율,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의 파산 예측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건설업은 레버리지가 큰 산업으로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업종이며 현금흐름이 프로젝트 후반부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경기사이클에 따른 부침이 매우 심하여 경기하강국면에선 파산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건설업이 레버리지 산업인 이상 건설업체의 파산율 증가는 여신을 공여한 은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그간의 파산예측모델이 주로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왔고 건설업종에 특화된 연구는 드물었다. 기업의 재무 자료를 바탕으로 한 파산 예측 모델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건설 기업과 같이 유동성이 큰 기업의 예측에는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 건설 산업은 오랜 사업 기간과 대규모 투자, 그리고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특징을 갖는 자본 집약 산업이다. 이로 인해 다른 산업과는 상이한 자본 구조를 갖기 마련이고, 다른 산업의 기업 재무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한 적용이 곤란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계 학습을 바탕으로 한 기업 파산 예측 연구가 활발하다. 기계 학습의 대표적 응용 분야인 패턴 인식을 기업의 파산 예측에 응용한 것이다. 기업의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패턴을 작성하고 이 패턴이 파산 위험 군에 속하는지 안전한 군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Z-Score와 기계 학습을 이용한 파산 예측과 같은 기존 연구들은 특정 산업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 기업을 규모에 따라 각 기법들의 예측 능력을 비교하여 적응형 부스팅이 가장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건설 기업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적응형 부스팅의 예측력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적응형 부스팅이 다른 기법에 비해 예측 결과가 좋았고, 특히 자본금 규모가 500억 이상인 기업의 경우 아주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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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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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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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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