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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 (Christian Education with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 김도일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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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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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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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을 추구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코로나-19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착취한 인간의 탐욕으로 야기한 인재이다. 무차별적으로 번져가는 전 지구적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극복하여 어려움을 겪으며 애통해 하는 이웃과 함께 해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류가 어떻게 서로를 도와 생존할 수 있을지 모색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와 인종과 경제적 능력 사이에 너무나도 큰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결국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차별이 사회와 국가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코로나-19가 침투했을 때 확진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망률은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평소에 덜 가짐으로 인하여 삶이 힘든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치는 일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점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오늘의 현실이다. 거시적으로는 기후변화 및 생태환경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미시적으로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빈부, 성별, 인종, 장애 유무, 국적의 격차에 따라 엄청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백신 불평등에 대한 담론, 장애인의 필요에 대한 담론, 인종별 피해 정도의 상이함에 대한 담론, 양극화와 디스토피아에 대한 담론, 교육적 불평등에 대한 담론 등을 코로나19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의 당면한 현실로 다루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을 위해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게 돕기 위해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 교재 '해피투게더'를 대안으로 제안하였고, 2. 아스머와 슈바이쳐의 연구 분석을 통해 인류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적 신앙의 계발에 대해 다루었으며, 3. 학습자의 분별력 증진을 위해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폴 길스터의 담론을 분석하였고, 4. 피조물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를 복원을 위한 호모 사피엔스의 역할을 구약학자 강사문의 석의(釋義)적 시각으로 다루었으며, 5. 최종적으로 약한 자의 친구로 살게 하는 우정신앙을 품어 온전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적 정신 제안하기 위해 파커 파머의 온전성에 대한 글과 크리스틴 폴의 우정신학을 분석하여 제안하였다. 유일무이한 삶의 잣대인 성경 말씀 위에 터한 기독교교육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염두에 두어야 할 소명은 굶주리고, 헐벗으며, 갈 곳이 없고, 병에 걸려도 치료제 주사를 맞지 못하여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될 나그네와 같은 이웃을 내 형제로 친구로 알고 섬기며 돌보는 우정 신학을 굳건히 세워 사고와 실천이 어우러지는 삶을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애통해 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기독교교육 정신과 방안을 제안하였다.

글로벌시대 국내유치 국제기구의 법인격 - 한·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Review on the Legal Status and Persona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Hosted in Korea - In Case of AFoCO Secretariat -)

  • 최철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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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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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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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정부는 AFoCO 협정의 이행을 위한 상설 행정조직으로서 AFoCO 사무국을 국내에 유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제기구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국제기구가 국내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나 정부부처 차원의 국제기구 등록이나 국제기구 공인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이 글은 AFoCO 사무국의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국제법 이론과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지위와 관련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국제기구관련 국내 법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국제기구의 국내유치에 따른 국제기구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와 국내법인격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AFoCO 사무국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정부가 당사국이 되어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조약으로 성립된 AFoCO 협정을 체결하여 설립되었다는 점, 국제기구는 당해 기구의 설립을 위한 국제법적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도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보유한다는 묵시적 권한이론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법인격을 향유한다. 따라서 AFoCO 사무국은 산림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사업 수행을 목표로 하는 행정적 기관으로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당사국인 다자간 지역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여 좀 더 많은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면 유치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사례별로 또는 국제법 이론에 근거하여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 소관의 법률로 가칭 '국제기구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명시적인 국내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내 유치 국제기구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화가(和歌)와 한시(漢詩)의 혼효(混淆) 양상과 특징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mbination(混淆) of Waka(和歌) and Chinese Poetry(漢詩))

  • 최귀묵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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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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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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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에서 필자는 대략 10~17세기에 걸쳐서 일본의 상층 귀족이 화가(和歌)와 한시(漢詩)를 '혼효(混淆)'하여 창안해서 향유한 세 가지 양식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세 가지 양식이라고 한 것은 '화한낭영(和漢朗詠)', '시가합(詩歌合)', 그리고 '연구연가(聯句連歌)'를 가리킨다. '화한낭영'은 10세기에, '시가합'은 12세기에, '연구연가'는 14세기에 각각 등장했으며, 그 후 일본 문학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화한혼효가 진행되면서 화가와 한시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둘이 결합해서 한 작품을 이루게 되었다. 즉 화가와 한시는, 낭영하기에 적합한 작품이라고 해서 한데 모였고(화한낭영) 경합을 위해 작품 대 작품으로 맞섰으며(시가합) 종국에는 장시(長詩)를 구성하는 행으로 갈마드는 데까지 이르렀다(연구연가). 화한혼효는 자국어 노래를 한시에 손색이 없게 만들고자 하는, 중세 동아시아 문학사의 공통된 움직임의 일본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한시가 화가와 병렬, 경합 교대, 결합되면서 어떤 위상 변화가 나타났는지 확인함으로써 세 가지 양식이 존재한 시기의 한시에 대한 일본인의 태도, 거기에 상응해서 발현된 일본 한시의 특징에 대해서도 논의할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나'가 아닌 '좌중'의 기호, 시인의 내면이 아닌 시대가 숭상하는 내용과 표현, 자기표현이라는 서정시의 본령이 아닌 즐거운 오락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중세 전 후기 일본 한시의 특징이고, 이러한 특징은 일본 한문학사의 저층을 흐르는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동아시아 문학사의 관점에서 중세 시기 일본 한문학사를 논할 실마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향토민요 관련 무형문화재의 전승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tasks of the transmission of Gyeonggi Province intangible cultural assets (folk songs))

  • 장희선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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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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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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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의는 경기도 지역 향토민요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 후 재현, 전승 현황을 고찰하고, 전승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한 글이다. 1998년 지정 후 2016년까지, 경기도 향토민요 관련 무형문화재로 최대 13종 지정이후 9종으로 감소하여, 문화재 관리, 운영의 문제가 예상된다. 우선 북서부 지역 위주의 분포와 농요, 의례요 등 유사한 민요의 지정현황은 발굴 복원과정에서 일정부분 상호 전이되거나 정형화 경향과, 일부의 원형 훼손 가능성, 지정 전승 과정상의 한계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화재 종목의 '(세시)놀이'와 '민속음악'의 유형분류와 민요구성의 관계가 모호하여, 재검토가 요구된다. 민요와 놀이 의례의 연계성 등은 원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지정문화재의 명칭과 종목 번호도 올바른 문화재 지정 여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보존회의 전수교육은 정기적인 회원 강습과 일반인 대상교육으로 구분가능하고, 원형전승과 현대적 계승의 이원화된 공연양상을 띤다. 의례(일) 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유형의 소리 발굴 및 지나친 양식화에 따른 원형훼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승의 과제와 개선방안으로, 첫째,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에 대한 인식 재고, 둘째, 문화재 지정과 해제 과정의 지표화, 셋째, 문화재의 기록화와 기록물 보존의 체계화, 넷째, 지역사회와의 연계, 다섯째, 전문인력 구성과 지원관리의 체계적 정립 등을 주요 논점으로써, 제안하였다.

『훈민정음』의 신화성과 반신화성 - 도상성을 중심으로 (Mythicality and Anti-mythicality of Hunminjeongeum)

  • 송효섭
    • 기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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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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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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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훈민정음이 창제되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기표가 지시물을 나타내는 기호작용의 법칙이 드러난다. 이 글에서 필자는 기표와 지시물 간의 도상적 관계에 주목하여, 이에 작용하는 신화적 유형과 반신화적 유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신화적 유형은 당시의 지식층의 사유를 지배했던 음양오행과 천지인 삼재의 원리로 나타난다. 이러한 원리에 군주의 절대적 권력이 결합하여, 그것은 더 이상 논박 가능한 로고스가 아닌 절대적 믿음의 대상인 뮈토스가 된다. 그것은 매우 형이상학적이며 또한 거대서사를 감추고 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목소리이며, 또한 지역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훈민정음의 소리(글자) 체계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훈민정음의 도상기호의 생성에는 반신화적 유형이 개입되기도 한다. 훈민정음은 절대적 권력을 가진 세종이라는 군주의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의도가 매우 계몽적이며 실용적이다. 그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닌 당대의 문제이며, 특정 권력 계층이 아닌 일반 계층에 대한 수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당대의 실제적 상황에서 기획되고 진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로고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만리 등과의 담론적 투쟁도 있었는데, 이는 훈민정음이 로고스적 인식에 의해 창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훈민정음의 도상기호에서 지시물은 인간의 발성기관인데, 이는 그 도상기호가 '몸으로부터 나온 소리는 그 몸과 닮는다'는 실제적인 지표성을 함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화적 유형에 지배된 형이상학이나 거대서사가 해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후, 훈민정음은 그것이 쓰이는 순간부터, 그것이 기댔던 형이상학이나 거대서사의 뮈토스가 해체되고, 백성들을 편케 하는 실용적 기호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문화적 가능성은 끊임없이 생성되는 뮈토스에 대한 이러한 로고스의 해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무당굿 장단 활용의 보편성 (The Universality of Using Beats of Mudanggut)

  • 홍태한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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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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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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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글에서는 강신무굿인 서울굿과 황해도굿, 세습무굿인 경기도당굿과 남해안별신굿의 장단 활용 양상을 살핀 후 이를 바탕으로 무당굿 장단 활용의 보편성을 살폈다. 동해안굿이나 호남굿의 장단 활용 양상까지 살펴야 마땅하자 그렇지 못한 것은 이글의 한계이다. 다만 보편성을 살피면서 동해안굿의 사례 몇 가지를 언급은 했으나 동해안굿 장단 활용 양상도 살펴야 이 글의 논지가 더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연행 집단, 연행 양상 등이 달라 보이지만, 실상 보편적인 원리는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려 했다. 각 지역별 굿에 사용하는 장단은 분명한 나름의 체계를 가진다. 연행자와 연행방식에 따라 사용하는 장단이 다르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는 장단의 체계는, 장단의 명칭이나 구성 등에서는 독자성이 보이지만, 다른 지역의 굿과 비교하면 공통점이 많다. 여기서는 이를 일러 보편성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의 굿거리 짜임이나 연행방식, 장단의 활용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장단 체계만큼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연행자에 따라 장단의 활용양상이 다른 것도 지역적인 보편성이다. 서울굿에서는 장구재비가 앉은 굿을 하면서 직접 무가를 부르는 경우와, 무당이 선굿을 하는 경우에 따라 장단의 활용이 다르다. 연행자에 따른 장단의 활용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경기도당굿이 대표적이다. 미지와 산이가 연행하는가에 따라 장단이 달라진다. 아울러 장단의 활용을 통해 굿거리 연행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공통된다. 청신과 오신의 의미를 장단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모든 지역굿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이는 몇몇 장단이 신령의 위상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데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울굿에서는 상산장단과 별상장단이라는 이름처럼, 신령의 이름이 곧장 장단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모든 지역의 굿에서 수비를 물리는 의미를 장단의 활용을 통해 드러낸다. 지역별로 굿의 연행 양상은 다르지만, 굿판의 주체인 신령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비록 세습무들의 굿이 강신무의 굿보다는 신령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고, 신력(神力)을 드러내는 다양한 연행 요소는 없지만 신령에 대한 인식이 있음이 장단 활용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되기: 투쟁과 협상의 변주곡, 2003-2016년 ('Becoming Regular Employees': A Variation of the Struggle and Bargaining of Irregular Workers at Hyundai Motor Company, 2003-2016)

  • 유형근;조형제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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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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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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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과 협상 과정을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003년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 바깥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제기하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투쟁과 협상을 지속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애초 견지하던 '문제의 부인'에 입각한 대결적 태도에서 벗어나 점차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자세로 이동했다. 결국 2016년 초 6천 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이라는 운동의 성과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둘러싼 동맹/갈등 체계의 변화와 저항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3개의 시기를 구분하였고, 각 시기별 동맹 체계 내의 협력-갈등 관계, 비정규직 운동과 갈등 체계와의 대결-협상 관계, 동맹/갈등 체계 사이에서 등장한 유력한 중재자의 역할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궤적을 살펴보았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으로 귀결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그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결국 '정규직 되기'로 수렴되었고, 정규직 노조의 동맹 체계로부터의 이탈이 나타났으며, 정규직 전환의 결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종합적 평가를 통해 우리는 6천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며 글을 마친다.

유가(儒家) 자연법사상의 헌법상 전승 (A Study on the Confucian Natural Legal Ideology Embodi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 문효남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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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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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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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유가(儒家)의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이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어떠한 내용과 의미로 전승되어 오고있으며, 이러한 유가사상이 오늘날에 있어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유가사상 특히 민본(民本), 예치(禮治), 덕치(德治) 및 친친주의(親親主義)로 대표되는 선진유가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하나의 윤리규범 내지 미풍양속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 실제 규범으로서의 법집행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령 그리고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령에 유가 법사상을 반영한 입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 등을 통해 유가사상이 재해석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법사상은 헌법 명문규정으로는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제9조 등에 규정된 '전통(傳統)',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내포개념으로 전승되어 오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제청사건 및 위헌소원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재해석되어 전승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해석을 통한 전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가의 사상 내지 윤리와 관련된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결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體化)시켜 일정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가사상 내지 도덕관념에 터 잡은 전통문화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식 내지 도덕규범으로서 헌법적 정당성(正當性)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척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전통문화 내지 윤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문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맞아야 한다는 '시대적합성(時代適合性)'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는 도덕관념이어야 한다는 '현재적 보편타당성(現在的 普遍妥當性)'을 양대 기준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 포착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헌법이념(憲法理念)과 헌법의 가치질서(價値秩序)' 및 '인류(人類)의 보편가치(普遍價値), 정의(正義)와 인도정신(人道精神)'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는 전통문화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유가사상 내지 유가 자연법사상의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및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유가 사상을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포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보편윤리(the Universal Ethics)의 모색" 이라는 지성사적 작업과도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치권 등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유가 자연법사상 중 보편적 윤리 내지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헌법개정안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지하고도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문경(聞慶)에서의 강학활동 (Ganjae's lecture activities in Mungyeong)

  • 임옥균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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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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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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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에서는 간재가 문경지역에 거주할 때의 강학활동을 살펴봄으로써 40대 중반 왕성하게 학문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정립해가던 젊은 간재의 모습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문경의 심원사에서 강학활동을 하면서 간재는 "강규"를 세워, 선생과 제자 사이의 예를 엄격히 하였고, 부부 사이에는 반드시 서로 공경히 대할 것을 가르쳤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학단 안에서라도 옛 예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였다. 1884년에는 청화산 시동에서 강학활동을 하였는데, "시동서사의"를 지어, 뜻을 크게 세울 것, "소학"을 행동준칙으로 삼을 것, 공부하는 과정에서 성(性)을 위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성(性)을 위주로 삼을 것을 주장한 것은 성사심제설의 단초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경 지역에서 간재는 송병화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학문을 논하기도 하였고, 문경 지역과 관련 있는 학자들과 교류하기도 하였다. 송병화와 예를 논하면서 간재는 할아버지 상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삼년상을 마치는 것이 인정상 맞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송병화가 심이 체용을 갖추고 있다는 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그것을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심의 주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성체심용(性體心用)이라고 하여 어디까지 성을 앞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간재는 문경 지역에 거주하면서 문경 지역과 관련이 있는 학자들과도 교류하였는데, 의당 박세화와 지암 김재경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박세화는 홍직필의 재전제자라는 점에서 간재와 공통점이 있었다. 박세화는 문경에서 의병활동을 도모하다가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였고,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여 단식으로 순국하였다. 간재와 의당은 당시 기울어져가던 나라의 운명, 중화와 이적, 거의(擧義)와 자정(自靖)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재경은 의성 사람으로 간재가 문경에 머물 때 교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도 상호 방문하고 서신을 교류하는 등 관계를 지속하였다. 간재가 문경에 머무르던 시기에 국가적으로 큰 사건들도 몇 가지 있었다. 간재가 심원사에서 강학을 시작하기 1년 전인 1882년에는 임오군란이 있었고, 1884년에는 의복제도를 좁은 소매로 바꾼다는 조정의 명령이 있었다. 간재는 이러한 조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옛 제도를 고수하도록 제자들에게 지시하였다.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느냐는 의문에 대해서 간재는 의리상 불가한 것은 임금의 명령이라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1884년에는 또한 갑신정변이 있었는데, 간재는 외세를 배격하고 예를 지킴으로써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으로 볼 때, 간재가 문경에서 강학하던 시기는 개인적으로는 간재의 핵심적인 사상인 성사심제설을 정립할 단초를 마련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외세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나라를 지킬 것이냐가 문제가 되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간재는 이에 대해서 문화의 표지인 예를 굳건히 지킴으로써 나라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문감(經濟文鑑)·별집(別集)』에 나타난 주례(周禮) 이념 (Idea of Jurye Shown on GyeongJeMunGam and GyeongJeMunGamByeolJip)

  • 김인규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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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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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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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 ""경제문감 별집"에 나타난 주례 이념"을 고찰한 글이다. 주지하다시피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은 후세의 평가가 어떻든간에 조선의 건국이념을 제시하고 관료 체제의 정비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정도전은 "주례"를 사회개혁의 이념 모델로 삼아 태조 3년(1394)에 "조선경국전"을 찬진(撰進)하였다. "조선경국전"은 정도전이 신왕조의 문물제도를 정하는 일환으로 저술한 새로운 법전(法典)의 지침서(指針書)로서, 신왕조의 지배 사상인 유교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경제문감"은 "조선경국전" 치전(治典)의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주로 재상의 직책과 재상의 직무를 비롯해 대간(臺諫)과 감사(監査)는 물론 지방 수령의 직책에 대해 논했다면, "경제문감별집"은 임금의 도리를 논한 "군도(君道)"와 임금의 도리를 역철학(易哲學)의 입장에서 부연한 "의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경제문감"이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재상 제도의 변천과 득실(得失)은 물론 재상의 직책과 진퇴의 자세를 상세히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간(臺諫), 위병(衛兵), 감사(監司), 수령(首領)의 직책과 직무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경제문감별집"은 군주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군주수신(君主修身)을 통해 마음을 바로잡고 덕을 닦아 어질고 유능한 재상을 임명해 정치하게 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하였다.